심사자료 5권, 5페이지 보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서 ‘무상’을 빼고 ‘공익상 필요한 경우’를 ‘생활이 어려운 자의 생활안정’ 이렇게 개정을 했고 그다음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한 한부모가족 대상자들을 신설했고 그다음에 학교·군부대·교도소 등 공공급식 시행하는 기관·단체를 삭제했거든요.
전종덕 국회의원, 2026-01-1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앞뒤 문장
죄송합니다.
아까 너무 급하게 추진되어 가지고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심사자료 5권, 5페이지 보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서 ‘무상’을 빼고 ‘공익상 필요한 경우’를 ‘생활이 어려운 자의 생활안정’ 이렇게 개정을 했고 그다음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한 한부모가족 대상자들을 신설했고 그다음에 학교·군부대·교도소 등 공공급식 시행하는 기관·단체를 삭제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무상 제공 안 되고 있다는 내용은 현재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 무상 부분과 공익상 필요한 목적 그리고 삭제했던 4호 학교·군부대·교도소를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대상자들에 대해 지원하는 것을, 이분들에 대해 무상으로 저는 공익적 목적에 의해서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