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 당시에 양곡법은 농안법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오늘 농안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가격 논의가 되었습니다.
전종덕 국회의원, 2025-07-29,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나 계속 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법리 체계상 맞지 않으니 농안법으로 이관해서 논의하자 이렇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양곡관리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정부기업예산법상 정부 양곡 매입 관리, 소비 기반 구축에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가격 차액 보전에 양곡법으로 별도의 규정을 해도 목적이나 법리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 당시에 양곡법은 농안법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오늘 농안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가격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가격 관련해서는 명백하게 후퇴한 내용이고, 그동안의 거부권 법안보다 훨씬 더 후퇴했을 뿐만 아니라 농민과의 약속, 광장의 약속을 위배한 법이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지난 거부권 법안의 경우는 기준가격을 정의할 때 평년가격을 기준으로 생산비 및 수급상황을 고려한 비용이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