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지금 제출한 개정안에 보면 그 기준을 재해 피해가 기준인 것이 아니라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할증이 될 수도 있고 할증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해석되기 때문에 이 법안은 해석을 낳을 수 있고 명확하지 않고 그리고 지난번에 거부권 행사됐던 법안보다는 후퇴한 안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
전종덕 국회의원, 2025-07-1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앞뒤 문장
이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기본 취지에 동의해서 같이 이 법의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한 개정안에 보면 그 기준을 재해 피해가 기준인 것이 아니라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할증이 될 수도 있고 할증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해석되기 때문에 이 법안은 해석을 낳을 수 있고 명확하지 않고 그리고 지난번에 거부권 행사됐던 법안보다는 후퇴한 안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
그래서 좀 더 다시 재논의를 해서 그 취지를 제대로 법안에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논의되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