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다만 예를 들어서 시행령을 둬서 단계를 둔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전종덕전종덕 국회의원, 2025-11-25,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것은 저는 좀, 그렇게 장관님의 권한과 그것을 더 높이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셨는데 강행규정이 없으면 그게 오히려 법의 이행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정 취소한다.

다만 예를 들어서 시행령을 둬서 단계를 둔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도 규정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강행규정을 두고 그리고 어느 정도 퍼센티지를 둬야, 이 정도까지는 취소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보여 줘야 실제로 오히려 위엄이 더 서는 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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