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병철
2024
작년 9월과 금년 5월에 보면 필요하다는 의견이 거의 두 배 가까이 이렇게 국민들이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수처에서도 이와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요.
지금 특검을 한다고 해 가지고 공수처 사건의 수사가 불요하다든지 또는 수사를 늦춘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이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문제 되는 해병 순직사건을 보면 그 수사를 했던 박 단장께서 8월 3일 날 본인이 그 수사 대상자가 됐고 8월 27일 날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그리고 기소까지 됐어요.
지금 공수처에 고발장 들어온 게 8월 23일 날 수사단장이 국방부 간부들을 공수처에 고발을 했고 또 나머지 사건들이 있는데요.
지금 9개월이 흘렀어요.
후보자께서 수사를 하시지는 않았지만 형사재판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모두발언에도 본인 스스로를 ‘형사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장관님들이 ‘청와대에 있는 누구, 용산에 있는 누구 비서관의 연락이 언제 왔습디다.
당신이 이러이런 자격이 있으니까 장관후보자로 추천하겠다’ 이렇게 보통 다들 언론에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후보자께서 그런 부분을 밝히지 못한다고 하니까 참, 후보자께서 공수처장후보로 지명된 과정이 국민들 앞에서 떳떳하게 내놓을 수 없는 어떤 사적 인연에 의해 가지고, 아니면 그 추천한 분의 실명을 밝힐 경우에는 또 다른 정치적인 논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런 취지로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게 부적절한 겁니까?
왜냐하면 투명하게, 공수처장의 직책을 맡는 것이 이러이런 이유 때문에 오 후보자님을 공수처장후보자로 천거하려고 한다 이런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마치 비공식적으로 친분이 있는 분이 ‘당신을 한번 공수처장후보자로 추천해 볼게’ 이런 식의 것이 있으니까 답변을 못 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혹시 후보자께서도 소문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어떤 경위로 추천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법률사무소 운영과 관련된 건 이미 과거의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자꾸 여야 위원님들이 무슨 보물찾기하듯이 과거에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을 가지고 일문일답을 한다는 것은 후보자께서 일부러 공수처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답이 어려우니까 이런 걸 가지고 시간을 끌려고 하시는 건가 이런 의구심까지 들어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도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빨리 나머지 자료 좀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공수처장후보자로 추천될지 모른다는 그 연락을 누구한테 처음 받으셨나요?
국회에서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한테 검증을 받겠다라고 하신 분이 이렇게 자료를 안 내셔 버리면서, 그리고 위원장님도 두 번이나 독촉을 하셨잖아요.
저는 정말 후보자님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망스러워요.
본인이 앞으로 공수처장으로서 어떻게 공수처를 이끌고 가겠다는 부분은 본인한테 직접 물어봐야지 되는 사항이에요.
그러나 법률사무소 운영과 관련된 건 이미 과거의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야 돼요.
그러면 위원들이 알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도덕성이나 청렴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보완적인 자료라도 제출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개인정보 보호, 비밀유지 엄수 이렇게 해서 주장을 해 버리면 오늘 청문회를 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지금 젊은 생명이 희생된 사건에 대한 수사가 공수처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관심이 높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 촉구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세 분 위원님들 말씀을 종합해서 민주당 간사로서 건의말씀 드립니다.
오늘 모두발언에 보면 후보자께서 ‘후보자로서 적격 여부를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들께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두발언이 한 6페이지 조금 넘는데요, 4페이지는 후보자께서 공수처장이 됐을 때 어떻게 하겠다 하는 포부와 비전을 충분히 밝혀 주셨습니다.
그러면 적격 여부를 판단받으려고 하면 과연 후보자가 공수처장으로서 도덕성, 청렴성, 전문성이 있는가 이게 이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방금 세 분 위원님들 말씀 주셨듯이 도덕성, 청렴성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중요 자료들을 하나도 제출을 안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장으로 취임하시면 계류된 사건의 수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해 주시겠다는 결의를 말씀하신 걸로 그렇게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결론이 지어져 버렸으니까, 지난번에 공수처에서 상당히 수사를 긴박하게 하다가 어찌 된 영문인지 그 뒤로는 지금 좀 주춤한 것 같아요.
그것이 혹시 재판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었다면 이제 그 감사가 잘못됐다는 취지의 무죄판결이 나왔으니까 공수처에서 최대한 빨리 수사를 해서 이게 죄가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결론을 빨리 지어 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태원참사 발생 552일째 비로소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이 법을 처리하게 돼서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많은 유족들과 그리고 국민들께 그동안 참고 견디신 데 대해서 안타까움과 감사의 말씀 그리고 사죄의 말씀도 드립니다.
이 법이 완전치 못하지만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킨 만큼 이제 실질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것은 행안부에서 일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소병철 위원입니다.
지금 이종섭 호주대사님에 대해서 언론에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은 언론에 제기된 내용들에 대해서 법무부장관과 공수처에 현안질의를 하자는 의견입니다.
오늘 지금 정부부처에서 아무도 출석을 안 해서 다시 또 소집 요구를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간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여기서 몇몇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일률적으로 ‘이건 문제가 없겠다’ 이러면 사실 나중에 어떤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더라도 ‘그때 위원들 의견이 일치됐는 데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구나’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위원들이 매수를 하는 것을 강화시켜서만 지금 법규정이 돼 있으니까, 매도인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은 없고 간접적인 강제에 의해 가지고 못 하도록 하고 있는 이 방식에 대해서 혹시라도 우려가 생긴다……
사실 이 실거주 의무를 부여한 취지는 우리가 부동산 투기나 부동산 거래에서 잘못된 부분이 생길까 싶고 또 유예를 한 취지는 실제 지금 거주하는 사람들의 고통 그리고 보유했던 사람들의 힘든 것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개정을 한 거잖아요.
그 취지는 충분히 인정하지요.
그런데 방식, 제한하는 방식이 매수를 하는 권리 그리고 매도를 할 때는 형사처벌하는 방식 이런 등등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을 검토를 하셨는지 묻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대구고검장 하면서 그 도로를 이용하면서 깜짝 놀란 게 정체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형수 위원님 말씀처럼 도로나 이런 SOC들은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여당과 야당이 일치된 의견으로 여러 가지 정부에서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박형수 위원님 말씀하신 동서 화합 그리고 또 남북 간에 새로운 경제 발전의 어떤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이유로 지금 이 법을 지역에서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 다 자료가 갔을 겁니다.
여기 지금 대구, 광주에서 만들어서 보내준 자료를 읽어 보면 정치인들이 단순히 무슨 어떤 실적을 거두기 위해서 이 법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국가 발전에 이 법이 얼마나 필요한 법이라는 것을 구구절절하게 이 자료에 설명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제출 안 해 버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뭔가 큰 잘못이 있었다, 뒤가 구리구나……
지금 자료제출 중에는 업무와 관련된 것도 있지만 대한민국 공직자들이 항상 문제되는 게 부동산 투기 부분, 부동산 재테크 부분 그리고 본인의 음주운전과 관련돼서 은폐한 부분 이런 부분들인데 이걸 전부 지금 거부를 해 버렸어요.
더군다나 후보자가 국회의원을 하셨던 분이고 본인이 청문위원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청문회의 존재 자체나 의미를 가장 잘 아는 분이 후보자이신데 후보자가 이렇게 해 버린다는 것은, 저는 후보자가 청문회를 고의적으로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쫓아다니면서 하지를 않고 지역구의 윤한홍 의원님이 몸이 닳으셔 가지고, 윤한홍 의원님이 여러 차례 말씀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의원실에 설명은 또 산자부가 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가 와서 한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산자부가……
저희가 법안 심사를 하다 보면, 차관님한테 예전에도 한번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좀 지적을 했어요.
그때 반도체법 관련해 가지고 할 때 산자부가 기업들한테 매번 갑질을 해서 그러는 것인지 정부부처에서도 그런 불만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차관님한테 좀 경고하고 싶어요.
아니, 지금 이 자유무역법을 지역구 의원이 몸 닳아 가지고 통과시키려고 애를 쓰는데 산자부는 정말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을 할 정도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2023
차관님, 참 다행스러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최근에 아시다시피, 저도 국민연금 운용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서만 보고 있어요.
정말 국민연금이야말로 이게 위원회와 상관없이 정말 모든 국민들이 이것은 보고 또 보고 해야 되는 사항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당연하지요.
그 말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금 다른 기금과 국민연금을 다르게 설정을 해 놓은 이유가, 왜 그랬는가를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차관님, 조금 구체적인 디테일이……
누구신가요?
소병철 위원입니다.
광주과학기술원법, 사실 김도읍 위원장님이 법사위원일 때 한전공대법에 대해서 부동산 특혜를 준다고 극력 반대를 하셨습니다.
제가 당시에 법사위원이기 때문에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격론을 벌이고 표결 처리해서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후보자에 대한 적격 청문회가 아니라 마치 탄핵 청문회, 무슨 전 정권 청문회, 민주당 비난 청문회 이런 것처럼 지금 청문회가 돌아가서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후보자께서 모두발언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사회를 진단하셨는데 ‘성별․세대별 갈등이 심하다.
경제적 불평등이 심각하다’.
전남 순천 출신 소병철입니다.
오늘 상정된 법안 중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소위 우리가 부동산특조법이라고 하는 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그동안 현대사의 불확실한 사회환경 또 전통적인 부동산 관리 등으로 인해서 등기부와 실제 소유권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시정하기 위해서 78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특조법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특조법이 시행된 2020년부터 작년 8월까지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보증인인 변호사나 법무사 등의 대면 확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권리 구제에 대해 큰 구멍이 생겼습니다.
안건만 상정해 주시면 법사위가 아주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개회 요구를 저희가 드린 이유는 지난번 법사위와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지금 본회의의 이동관 탄핵을 비롯한 탄핵안 처리를 막기 위해서 법사위마저 파행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심각한 유감입니다.
유감에 앞서서 지난번에 저희가 안건 합의하고 법사위를 열지 못한 이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온 법안들 하면 지금 법사위에 351건의 타위법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저는 우리 위원장님과 간사님 그리고 국민의힘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법사위를 지금 다 합의를 해 놓고 이렇게 안 여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게 다른 의도가 있다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방통위원장 탄핵을 막으려고 지금 법사위까지 이렇게 합의된 일정을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것 아니냐.
법사위는 전적으로 우리 위원장님 책임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는 것에도 위원장님께서 불쾌한 취지의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저한테 사회권을 주시면 제가 여야 간사 합의한 범위 내에서 일정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희망하시는 위원님한테는 원본까지도 열람을 시켜 드릴 수 있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 아까 특활비 지침 공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었지만 보면서 이런 내용을 지금까지 공개를 안 하려고 했었나, 사실 이런 만시지탄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특활비를 지금 심사하는 데서 이것을 무조건 삭감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민주당 위원들 여러 분이 특활비를 액수를 좀 줄이면 다른 예산을 증액을 하는 것도 제안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측에, 지금 기재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를 하고 계시니까, 감사원도 마찬가지지요.
투명성과 지급의 객관성에 대해서 방안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어제 검찰국장께서 지금 특활비에 대한 개선방안을 기재부하고 협의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사실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은 저도 그렇고 민주당 위원들이 특활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특활비의 투명성 그리고 지급의 객관성에 대해서 국민 시각에서 미흡하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지적을 해 왔습니다.
이번에 예산심사 과정에서 검찰국장께서 특활비 지침을 가지고 와서 다 공개를 하고 보고를 해 줬어요.
그래서 희망하시는 위원님한테는 원본까지도 열람을 시켜 드릴 수 있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 아까 특활비 지침 공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었지만 보면서 이런 내용을 지금까지 공개를 안 하려고 했었나, 사실 이런 만시지탄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예산심사 과정에서 검찰국장께서 특활비 지침을 가지고 와서 다 공개를 하고 보고를 해 줬어요.
그래서 희망하시는 위원님한테는 원본까지도 열람을 시켜 드릴 수 있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 아까 특활비 지침 공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었지만 보면서 이런 내용을 지금까지 공개를 안 하려고 했었나, 사실 이런 만시지탄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특활비를 지금 심사하는 데서 이것을 무조건 삭감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민주당 위원들 여러 분이 특활비를 액수를 좀 줄이면 다른 예산을 증액을 하는 것도 제안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측에, 지금 기재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를 하고 계시니까, 감사원도 마찬가지지요.
소병철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으로서 어제 검찰 특활비 중심으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어제 검찰국장께서 지금 특활비에 대한 개선방안을 기재부하고 협의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사실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은 저도 그렇고 민주당 위원들이 특활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특활비의 투명성 그리고 지급의 객관성에 대해서 국민 시각에서 미흡하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지적을 해 왔습니다.
그때 이 고발장을 우리 민주당은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혹시 가능하시면 고발장 사본을 하나 좀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고발한 분들이 피고발인 상대로 질의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 말씀을 하셔서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고발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제가 앞서 위원님들보고 더 이상 이것 논란을 하게 되면 자꾸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니까 이 정도에서 그 뜻을 존중하고 논란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도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실제 그 사례를 보시면 그때 고발하신 분이 피고발인인 공수처장을 상대로 질의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렵게 사실 증인신문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그런 부수적인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논란을 하게 되면 우리 국민의힘 위원님들 뜻은 전혀 그런 뜻은 아니실 텐데 듣기 여하에 따라서는 증인신문을 하기 싫어서 혹은 증인신문을 뭔가 좀 다른 뜻이 계신 건가 이렇게 오해가 자꾸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PPT에 보면, 어느 언론기관에서 법원의 형사판결을 작량감경에 포커스를 맞춰서 쭉 분석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 법제에서 영향을 받았고, 작량감경 주된 이유들이 주로 초범인지 반성인지 이런 부분하고, 감경사유가 법원 판결에 표시되는 비율이 극히 낮다는 것.
다음 페이지 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범에 대한 분류 부분, 반성 부분.
지금 우리 민주당 위원들이 자료제출 요구한 것들이 제대로 제출이 안 된다고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지금 기왕에 자료제출 요구한 내용들 좀 빨리 제출할 수 있도록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제가 자료제출 요구 관련해서, 법무부장관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설명할 때 너무 지나치게 많은 내용을 설명해서 체포에 대한 이유보다는 경우에 따라서 정치적인 편향성이 있는 걸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지난번에 법무부 때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검찰에서 받아서 그걸 가지고 법무부에서 작성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대검에서 법무부로의 그 보고서 내용을 좀 제출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상당수 내용은 국회 본회의에서 이미 공개돼 버렸기 때문에 사생활이나 명예 침해 우려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실 지난번에 군사법원 국감에서 국방부장관께 수사를 좀 중단하고 있다가 해병 사망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규명이 된 후에 절차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두 번을 촉구를 했어요.
그런데 장관께서는 대법원까지 가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절차를 중단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처장님께,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를 지연하게 되고 있으면 박정훈 단장은 지금 기소돼 가지고 재판받게 생겼어요.
처장님, 정말 이것 어이없는 일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당된 사람이 가서 무죄를 받느냐?
그게 아니라 중형을 선고받은 결과들이 얼마든지 예가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검찰도 공수처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는 겁니다.
그 기능에 대한 것도 처장님이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공수처가 이첩되거나 제기되는 수사를 그때그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지금은 검찰도 공수처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는 겁니다.
그 기능에 대한 것도 처장님이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공수처가 이첩되거나 제기되는 수사를 그때그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기소독점주의, 수사독점주의에 대한 견제 효과도 처장님은 당당하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공수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고 성과를 시원하게 내고 그렇게 하면 좋지요.
그런데 공수처에 대해서 아까 학계에서 말씀한 두 가지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공수처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도 검찰 출신이잖아요.
저도 그 결과를 봤는데요.
처장님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기관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한 내용 중에 공수처에 대해서 기대에 미흡하다 그런 지적이 왜 있게 됐는지에 대한 원인도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다음 PPT에 보시는 것처럼 공교롭게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중요한 시행령들이 특별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고 또 굉장히 지금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는 논란 또 정치적으로도 시비가 있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행안부 경찰국 신설, 검사 수사개시 범위 등 이런 규정들을 고작 2일, 5일, 18일 만에 입법예고하고 통과됐어요.
문제된 규정들은 지금 이렇게 논란이 있는데 이렇게 시행령으로 강행해 버리니까 시행령 통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행령 통치라는 용어가 다반사가 돼 버렸어요.
정치적으로 무슨 특정 정당만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걸로 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PPT에 보시는 것처럼 공교롭게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중요한 시행령들이 특별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고 또 굉장히 지금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는 논란 또 정치적으로도 시비가 있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행안부 경찰국 신설, 검사 수사개시 범위 등 이런 규정들을 고작 2일, 5일, 18일 만에 입법예고하고 통과됐어요.
문제된 규정들은 지금 이렇게 논란이 있는데 이렇게 시행령으로 강행해 버리니까 시행령 통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행령 통치라는 용어가 다반사가 돼 버렸어요.
정치적으로 무슨 특정 정당만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걸로 돼 버렸습니다.
헌법에서 제일 중요한 삼권분립, 입법권이 국회에 있는데 이런 입법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시행령, 앞으로 충분한 입법예고를 하고 사회적 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다음 PPT에 보시는 것처럼 공교롭게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중요한 시행령들이 특별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고 또 굉장히 지금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는 논란 또 정치적으로도 시비가 있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행안부 경찰국 신설, 검사 수사개시 범위 등 이런 규정들을 고작 2일, 5일, 18일 만에 입법예고하고 통과됐어요.
문제된 규정들은 지금 이렇게 논란이 있는데 이렇게 시행령으로 강행해 버리니까 시행령 통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행령 통치라는 용어가 다반사가 돼 버렸어요.
저기 PPT에 보시면 우리 아들, 소중한 청춘이 희생돼서 국민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가?
국민들 절반이 외압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론조사에 나온 내용 또 특검에 대해서도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나오는데 왜 우리 정부, 우리 국방부에서는 국민들 염원과는 동떨어지게 이 일을 수습하려고 하는지.
처음에 이 부분을 경찰에 인계해서 책임자를 규명했더라면 이렇게 나라가 시끄럽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장관 취임하시기 전이지만 국방부에서 정말 이 일을 저는 잘못 처리했다고 생각해요.
조금 있으면 박주민 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제가 질의를 해야 되는데 자료를 주지 않아요, 여전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보면 피감기관이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대북관계라든지 외교라든지 이런 기밀의 경우만 아주 못을 박아서 한정을 해 놨어요.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불응할 경우에는 징계 요구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수 차례, 4일 날에도 그렇고 11일 날에도 그렇고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있는데 법에 규정된 예외 사유가 아닌데 자료제출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 인사정보관리단에, 개인의 사생활 또 인사와 관련된 부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걸 이해합니다.
그런 부분은 삭제를 하거나 가리고 최소한의 자료라도 좀 제출해 주시기를 독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는 한동훈 장관께서 오신 뒤에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다섯 분, 짧은 시간 내에 역대 장관들 중에는 가장 많은 국회의원들, 여야를 포함해서 다섯 분의 의원들에 대해서 체포동의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대 장관들의 체포동의안 제안설명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더니 ‘자료를 보존하고 있지 않다’.
그런 부분은 삭제를 하거나 가리고 최소한의 자료라도 좀 제출해 주시기를 독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는 한동훈 장관께서 오신 뒤에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다섯 분, 짧은 시간 내에 역대 장관들 중에는 가장 많은 국회의원들, 여야를 포함해서 다섯 분의 의원들에 대해서 체포동의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대 장관들의 체포동의안 제안설명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더니 ‘자료를 보존하고 있지 않다’.
여기까지는 또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까 제가 심사 결과 보고를 할 때 위원들께서 특수활동비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결국은 투명성 부분인데 우리 장관께서 ‘저는 한 푼도 안 썼습니다’ 해서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그런 시비가 없는 개선방안 부탁드리는데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사적인가 공적인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법무부장관께 지난번에 특수활동비 획기적인 개선책을 만들어 보시라 해서 답변을 못 들었는데요.
정말 안타까워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다행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본받을 수 있는 아니면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예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나라 일본의 경우에 한 20여 년 전부터 범죄에 대해서, 한국말로 번역하면 ‘길거리의 악마’라고 지칭하는 이런 범죄들, 제가 여기서 예를 들고 싶어도 안 드는 내용들이 있어요.
혹시 이게 또 어떤 모방적인 부분을 자극하는 것 아닌가, 더 무서운 범죄가 있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칼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신속하게 법원, 검찰이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논란이 일어나면 결국은 여러분들 스스로 특검에 대한 논거를 지금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일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회의 중간에 국방부 재검토 결과에도 보면 ‘해병대 수사단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8명을 포함해서 재검토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개정된 규정에 보면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군사법경찰관은 해당 범죄가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는 등’ 이렇게 지금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실에 대한 의혹까지 나오고 또 차관님에 대해서 자꾸 지금 옛날에 출마를 했다, 출마를 할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공직자로서 이렇게 일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논란이 일어나면 결국은 여러분들 스스로 특검에 대한 논거를 지금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일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회의 중간에 국방부 재검토 결과에도 보면 ‘해병대 수사단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8명을 포함해서 재검토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남 순천 출신 소병철 위원입니다.
공수처장님, 오늘 결산보고서 11페이지에 보면, 수사인력 및 행정인력 증원 부분을 써 놓으셨어요.
지금 법사위에 처장님 나오시면 몇몇 위원님들께서 공수처의 수사실적에 대해서 실망하는 말씀들을 쭉 하셨던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차갑고 객관적인 것뿐만 아니라 따뜻하게 국민들을 이해하는 부분 또 언젠가 보니까 신임검사 임관식 때 상대방에게 모욕감 주지 말자는 것을 검사들이 좀 명심했으면 좋겠다는 취지 그리고 우리 장관께서 인사청문회 때 휴대폰 비밀번호 제공할 의향 서면답변에 ‘나도 헌법상 기본권이 있다’는 취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다음 페이지 좀 볼까요?
역대 법무부장관들께서 체포동의안 국회 제안설명했던 것을 쭉 좀 살펴봤었습니다.
19대 때부터 하면 21대, 우리 장관께서 취임하신 지 1년 됐는데 다섯 분의 의원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어요.
다음 페이지 봐 주세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직자는 아까 자료를 늦게 주셔서 그냥 표로만 대체하고요.
마지막 뒤에 보시면, 특수활동비는 항상 문제가 됐는데요.
장관께서는 제 생각에는 취임하셔 가지고 별로 특수활동비 많이 안 쓰셨을 것 같아요.
사직자는 아까 자료를 늦게 주셔서 그냥 표로만 대체하고요.
마지막 뒤에 보시면, 특수활동비는 항상 문제가 됐는데요.
장관께서는 제 생각에는 취임하셔 가지고 별로 특수활동비 많이 안 쓰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 경력증명에 의해서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전부 증명을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실제 지역에 가서 시장 같은 데를 가 보면 시장에서 영세하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사업자등록도 없고 그리고 또 카드단말기도 사용 못 하고 그런데 장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사실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의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있어서 정부에서 이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해도 실제 가 보면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 예술인들이 이렇게 경력증명을 받을 수 있는 정도 되면, 가게로 말하자면 가게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하고 비슷한 걸로 볼 수 있지 않나.
그런데 그것마저도 못 하는 예술인들이 혹시 있지 않은가 이걸 제가 차관님께 좀 걱정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지금 시행령에 설명해 놓은 것 봤어요.
일반적으로 항상 어떤 구제나 부당한 조치에 대한 것은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권익위나 위원들도 견해 차이가 전혀 없어요.
그러나 기간이 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권익위에서 설명하는 그 점만 있다면 애시당초부터 이렇게 기간을 설정할 리가 없지요.
선거제도가 이러한 현실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 버린다면 지방소멸은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지방소멸을 멈추고 싶다면 현실을 바꾸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선거제도는 인구 집중과 지방소멸에 대응하여 지역대표성 보장과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대명제를 구현하는 근본적인 수단입니다.
현행 제도라면 서울과 수도권 지역 국회의원 수는 최초로 지역구 의원의 과반을 넘게 됩니다.
광역시까지 포함한다면 70%가 수도권과 광역시 국회의원으로만 채워집니다.
제도를 개혁하는 이유는 현실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함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광역시 중심의 인구 집중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선거제도가 이러한 현실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 버린다면 지방소멸은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지방소멸을 멈추고 싶다면 현실을 바꾸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선거제도는 인구 집중과 지방소멸에 대응하여 지역대표성 보장과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대명제를 구현하는 근본적인 수단입니다.
전원위원회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지역구 소병철 위원입니다.
저는 지방소멸 시대 중심에 있는 전남 도농복합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지방소멸 추세를 멈추고 더 나아가 지방이 다시 살아나는 선거제도 개혁과 지난 총선에서의 기형적 선거구 획정 시정이 필요하다는 호소를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제도를 개혁하는 이유는 현실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함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광역시 중심의 인구 집중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당연히 분구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국회에서 공직선거법과 헌법상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이번 선거제도 선거구 논의에서 순천의 선거구 정상화를 반드시 관철시켜 주시고 28만에 가까운 순천 시민들의 분노와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선관위 박찬진 사무총장님, 송봉섭 선거구획정위원장님, 순천의 기형적인 선거구 획정 반드시 바로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해외 입법 사례들을 공정위에 부탁을 드렸지 않습니까?
보내 주신 자료를 보니까 나라마다 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취지는 전부 적용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하청대금지불지연등방지법상의 부당 하청 대금 결정에 해당될 수 있다 이렇게 공정위에서 보내 주신 자료에 되어 있더라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조달규정에 역시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고, 독일도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가격상의 합리적인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지도 같은 걸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지금 존경하는 윤한홍 의원님이나 의원님들께서 내신 개정안에 대해서 계속 심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누구나 다 지금 말하고 있듯이 금년은 한국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기업들을 빨리 좀 도와줘야 된다는 대원칙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 법을 가급적 위원회에서 오랫동안 끌지 않고 적절한 범위 내에서 합의를 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더 시급하다, 또 지금 중소기업중앙회에서도 그런 의견을 제출하고 있는 것 부위원장님 알고 계시지요?
2022
지금 해외 입법례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거의 입법례가 없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 일본이나 대만에, 우리와 유사한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중소기업이 발달된 국가들의 경우에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연동제에 대해서 어떤 입법례나 행정지도나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사를 다시 한번 해 주셔서 위원들한테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법에 예외를 두면, 경우에 따라서 예외는 극히 적은 분야인데 막상 분쟁 과정에서 보면 제일로 많이 일어나는 것이 예외 조항 때문에 항상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예외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님 설명 중에 제도의 실효성이라는 단어를 말씀을 하셔서 참 공감을 했는데요.
우리가 알기로 대만 같은 데는 아주 중소기업이 발달되어 있고 일본의 경우에는 오랜 기업 간의 관행에 의해서 원청기업․하청기업 간의 질서가 나름대로 정착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유사한 해외 입법례 같은 게 있습니까?
전남 순천갑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입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 그리고 부상자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하는 회의입니다마는 앞서 국무조정실장님께서 마침 지금은 국정의 최우선이 이태원 참사 사고 수습이라는 발언을 해 주셔서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11월 5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인데 아까 존경하는 박재호 위원님 말씀처럼 국민들 기대와는 조금 다르게 양상들이 전개가 돼서 마침 우리 국무조정실장님께 좀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답변이 어려우시면 괜찮습니다.
다음 PPT 봐 주십시오.
9월 22일 날 한국은행이 부동산 PF 위기 경보를 했지요, 사실.
그러던 상태에서 국민의힘 김진태 강원지사께서 화약고를 터뜨려 버린 것 아닙니까.
다음 PPT.
태풍 피해에 대해서도 서면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위원장님, 서면질의로 넣겠는데요.
지금 부동산 등기부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법원에서 관장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이 있으니까 서면질의하면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결국은 이게 국민 혈세, 농민들의 혈세로 운영이 되는데 농경연 보고서는 도통 농민들 현실, 바람 이것 외면해 가지고 저희 의원실에도 이것에 대해서 분통을 터트려요.
도대체 농경연이 누구를 위한 기관이냐?
농민들이 이렇게 힘들어 하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쌀 시장격리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개선 방안과 함께 양곡관리법에 있는 다른 내용들도 거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거론이 없어요.
다음 PPT 봐 주십시오.
저기에 보면 15년간 앞으로 생산조정제로 시장격리 물량 최소화되는 것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취지가 돼 버렸어요.
다음 PPT 봐 주십시오.
농경연에서 저에게 제출해 준 현안분석 보고서에 보면 사실 지금 쌀값 폭락이 된 이유 중 가장 큰 건 정부에서 재량권을 남용해서 즉시 시장격리를 안 하고 미적미적하면서 쌀값이 폭락한 것도 큰 원인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이따 한번 답변을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새 정부에서 내세운 가계부채 정책 특히 안심전환대출 제도 일각에서, 저기 지금 제가 몇 개 예시를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아주 언론에서도 문제점이 심각히 지적이 돼서 한마디로 빛 좋은 개살구다, 이것 제목만 그럴 뿐이지 실제는 작동하지 않는다 이런 평가까지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부동산 가격 합리적으로 반영이 안 돼 있고 선착순이 아니고 저가 순으로 선정하니까 처음부터 합리적 주택 가격 수준으로 공고를 내야 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것 애시당초부터 설계가 잘못됐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여기에 대한 견해와 개선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위원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부위원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시니까 답변하시면 좀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근 뉴스에 보니까 부산시가 세계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하고 거래소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나왔던데요.
사실인가요?
일전에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님께서 한번 국정원에 대해 질타를 하신 적이 있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윤건영 위원님 말씀 외에도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보면 러시아에서 북한과 어떤 모종의 협력이 진행되는 것에 대한 기사가 계속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정보위원은 그런 내용을 언론을 통해서만 보고 있으니 참 답답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김정은 수행 여성에 대해서도 한 번 나온 게 아니고 여러 번 뉴스에 나왔었는데 언론에서 추측해 가지고 보도를 할 수는 있지만 실명까지 나올 때는 기관에서 출처를 주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 호남의 많은 사람들이 참 애정을 가졌던 아시아나항공이 이제는 사라지게 됐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 근로자들을 생각하면 이게 빨리 지금 기업결합 승인에 대한 각국의 판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시는 것처럼 미국 EU 일본 중국은 필수 신고 국가에 해당이 되는데 해결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이걸 우리 공정위에서는 2월 달에 승인을 해 줬는데요.
그냥 기업에다가 일임해 버리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게 국익과 관련되는 문제니까 공정위도 함께 노력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 지금 특검법이 발의된 원인도 거기에 있고 또 앞으로 특검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체적인 진실 또 책임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책임을 물으려고 하면 법사위원들로서는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여 줬던 국방부의 태도는 그렇지를 못했어요.
사실 제가 지난번에 장관님께도 그런 말씀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께서 출석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 정말 이것에 대해서는 국방부 측에 경고성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태도를 국방부가 보이면 특검법이 앞으로 실행되는 과정에서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환영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특검법 지난번에 제가 여야 간사님께 간곡히 호소를 드렸습니다.
이번에 합의를 해 주셔서 간사님과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법이 여기까지 오기에 많은 진통이 있었습니다.
장관님 말씀 들으면서 많은 아쉬움을 느낍니다.
25일이 짧은 기간일 수도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 가지고, 대통령이 바뀐다는 것이 헌법의 결단이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장관님이 법무부장관으로서 어떤 입장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빠른 시간 내에 이걸 결론을 짓는 게 필요하다 아니면 장기적으로는 옳지만 좀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어떤 결단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임기가 25일 남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는 지금 여야를 통해서 대부분 다 동의를 하고 계시는데 뭐가 문제냐?
그것을 이룩하는 시기나 방법,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알기로 아마 야당 위원님들도 아까 김종민 위원님이 PPT에 띄어 놓으신 것처럼 수사․기소 분리의 장기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으시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오늘은 지금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해 놨는데 장관님께서 굉장히 신중한 답변을 하세요.
전주혜 위원님은 반대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전주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반대한다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입법정책적이다, 결단이 필요하다……
장관님의 의견을 절대 말씀을 안 하시고 계셨거든요.
결국 오늘 이 모든 게 특검법이 상정 안 돼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정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여야가 바뀌지 않습니까?
제발 제가 여야 의원님들께, 특히 협상권을 가지신 의원님들께 이 특검법 이거라도 빨리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오늘 원래 특검법이 상정되면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출석하실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법사위가 사실상 마지막인가, 아니면 있더라도 한두 번밖에 예상이 안 됩니다.
우리 박범계 장관께서 청문회 때 검찰개혁 의지를 본인 임기 내에 마무리하는 게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저도 지금 여당 위원입니다마는 법무부에서 도대체 검찰개혁을 위해서 뭘 했나, 이런 회의가 들 지경입니다.
사실 오늘 박범계 장관이 나오셨으면 그 점을 명확히 했을 텐데요.
오늘 이 법사위가 사실상 마지막인가, 아니면 있더라도 한두 번밖에 예상이 안 됩니다.
우리 박범계 장관께서 청문회 때 검찰개혁 의지를 본인 임기 내에 마무리하는 게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저도 지금 여당 위원입니다마는 법무부에서 도대체 검찰개혁을 위해서 뭘 했나, 이런 회의가 들 지경입니다.
사실 오늘 박범계 장관이 나오셨으면 그 점을 명확히 했을 텐데요.
결국 오늘 이 모든 게 특검법이 상정 안 돼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정입니다.
또 우리가 여중사 사건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정말 유족들의 가슴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정을 생각한다면 오늘 이 법이 상정돼서 통과됐었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국민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야의 입장 차이가 있어서 합의가 안 됐다고는 합니다마는 국민들께 이것은 도리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루라도 빨리 이 특검법이 진행되기를 여야에 건의를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원래 특검법이 상정되면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출석하실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법사위가 사실상 마지막인가, 아니면 있더라도 한두 번밖에 예상이 안 됩니다.
그러면 박 간사님께서 그 역할을 제대로, 우리 민주당 위원들이 현안질의하자고 요청했는데 분명히 장 간사님한테 요청을 하신 것인지, 정말 이 점을 좀 명확하게 밝혀 주십시오.
그래야지 이게 오해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의사진행발언 통해서 대장동 특검 말씀이 나왔으니까, 사실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 위원들도 특검 하자고 여러 차례 요청을 해서 원내대표들끼리 협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특검법은 항상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진행을 해 왔기 때문에 특검법을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협상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서 지금 특검법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민주당에서 거부하는 것처럼으로만 주장하시니까 그 부분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또 삼부토건에 대해서 계속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어요.
공교롭게 지금 두 사건의 주임검사가 윤석열 후보 그리고 가까운……
부산저축은행은 박영수 전 특검, 삼부토건은 조남욱 회장.
그래서 이거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요청드리겠는데요.
먼저 윤석열 후보가 LH 사태 때도 본인이 수사했다고 언급한 바가 있고 언론에도 보도되었던 파주 운정지구 2기 신도시 투기사건 수사결과 당시 검찰이 구성한 합동수사본부 구성내역을 좀 주시고요.
우리가 많은 검찰개혁을 여야가 부르짖고 있어요.
그런데 검찰개혁은 검찰 자체의 문제점을 개선하자 이건데 뭘 어떻게에 대해서는 사실 다 각론이 틀려요.
제일 중요한 것은 검찰이 수사를 한 것에 대해서 잘못됐던 것, 왜곡됐던 것, 은폐했던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는 그것이 검찰개혁의 요체라는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많은 검찰개혁을 여야가 부르짖고 있어요.
그런데 검찰개혁은 검찰 자체의 문제점을 개선하자 이건데 뭘 어떻게에 대해서는 사실 다 각론이 틀려요.
제일 중요한 것은 검찰이 수사를 한 것에 대해서 잘못됐던 것, 왜곡됐던 것, 은폐했던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는 그것이 검찰개혁의 요체라는 생각하십니까?
2021
그러나 이런 문제가 생긴 게, 공수처가 지금 사실 제대로 가동된 게 11월부터 가동된 것은 알고는 있는데요, 수사를 빨리 마무리하셨어야 돼요.
자꾸 그러니까 이런 시비가 생기는 것이지요.
빨리 마무리하시도록 명심하십시오.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검언유착사건 언론보도 기억하실 거예요.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무려 200여 차례 통화와 연락했다고 언론보도에 나왔어요.
아니, 그분하고 뭐 한다고 이렇게 200여 회씩 통화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연의 일치로 수사를 하다 보니까 가족에 대해서까지 확인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석열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행정법원이 판시를 어떻게 했느냐, ‘재판부가 어떤 성향인지 분석한 문건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해서 수집된 정보들을 토대로 작성, 재판부 판사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등이 다수 포함되어 위험성이 있는 중대한 사건이다’.
아니 지금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요, 윤 후보가 공수처장 구속하라 등등.
그런데 법원은 뭐라고 했느냐?
윤석열 당신이 사찰했잖아 이렇게 지금 판시를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아까 최강욱 위원님 말씀하신 과거에 언론에서 말한, 조선일보 보도에 보면 ‘정치권이 사찰 공방으로 몰고 가기보다 남용 가능성을 막는 방안을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지금 사찰이 등장한 것은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국정농단사건 특검법률에서 수사대상에 최순실이 청와대에 야당 의원들의 SNS 불법사찰 등 부당한 업무 지시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이런 게 사찰인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PPT 띄워 주시면 질문하겠습니다.
전남 순천갑 지역구 소병철입니다.
공수처장님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통신비밀은 헌법상 지켜져야 할 기본권인 건 맞지요.
그러나 또 법률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는 권리인 것도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까요, 그게 단순히……
지금 처장님이 자꾸, 공수처의 인력 부족의 애로를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 강조를 하시다 보니까 듣는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마치 공수처의 인력 증원을 위한 어떤 편법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다.
그렇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면 공수처는 지금 딱 한 군데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검찰이나 경찰은 각 지방조직도 있고 각 단위기관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검찰도 중앙지검에 근무하던 검사가 자기가 공소제기를 해 놓고 지방청에 가 있을 때 공소유지상 필요할 때는 해당 검찰청에, 그러니까 다른 청에 가 있는 검사님을 중앙지검 공판부로 파견을 해서 그 단일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공소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으시지요?
전남 순천갑 소병철입니다.
처장님, 처장님 답변을 듣다 보니 처장님이 지금 공수처에 인원이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몰입이 되셔서 답변이 제가 듣기에도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오전에 우리 의원회관에서 고소․고발 남용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어요.
사실 처장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지금 고소․고발이 일본보다 경우에 따라서는 50배, 오늘 발표자는 150배 정도 빈번하다고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민사재판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는 게 쉽지 않다, 지금 이 부분이 국민들한테 공감대 있다는 것 행정처장님도 아시지요?
특검을 하려면 그동안 열세 번의 특검이 했던 그 원칙대로 검찰수사가 종료된 뒤에 특검, 이것이 열세 번, 우리 최초 특검인 옷로비 특검부터 시작해 가지고 예외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도 사실 특검하지 말자는 게 아니지요.
그 원칙을 존중해 주는 것이 특검 취지에도 맞고 검찰수사의 독자성도 인정해 주는 거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어요.
특검을 하려면 그동안 열세 번의 특검이 했던 그 원칙대로 검찰수사가 종료된 뒤에 특검, 이것이 열세 번, 우리 최초 특검인 옷로비 특검부터 시작해 가지고 예외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도 사실 특검하지 말자는 게 아니지요.
그 원칙을 존중해 주는 것이 특검 취지에도 맞고 검찰수사의 독자성도 인정해 주는 거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어요.
반면에 제가 아까 검사들의 국민에 대한 공복으로서의 자세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저축은행 비리에 대해서 여러 내용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신 있게, 어느 특정 정당 편을 들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 특검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가 나오면 차관님, 죄송하지만 열세 번 특검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하는 부분을 연구하시고 와서 답변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분의 범행시점이 대검에서 수사 마무리하기 이전인 2009년 11월, 2011년 2월 이런 사건들이었어요.
아니, 그러면 대검에서 이 사건들을 몰랐던 겁니까 눈 감아 준 겁니까 봐주기 한 겁니까?
이러니까 저축은행특검부터 하자 이거예요.
선입선출 원리예요, 선입선출.
그래서 차관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 사저사건도 검찰수사 끝난 후에 했어요.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 특검하자고 하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 어떤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려면 그동안 특검이 어떻게 운영돼 왔는가가 기준점이잖아요.
열세 번 특검에 검찰 수사 중간에 낚아챈 특검은 한 번도 없었어요.
차관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 특검하자고 하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 어떤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려면 그동안 특검이 어떻게 운영돼 왔는가가 기준점이잖아요.
열세 번 특검에 검찰 수사 중간에 낚아챈 특검은 한 번도 없었어요.
차관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특검 열네 번 했습니다.
그중에 한 번 대북송금 유보한 것 빼놓고는 열세 번이 전부 검찰수사와 감찰을 거쳤어요.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 사저사건도 검찰수사 끝난 후에 했어요.
우리나라 지금 특검 열네 번 했습니다.
그중에 한 번 대북송금 유보한 것 빼놓고는 열세 번이 전부 검찰수사와 감찰을 거쳤어요.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 사저사건도 검찰수사 끝난 후에 했어요.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 특검하자고 하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말하는 겁니다.
차관님, 우리 검사님들 상대로 어떤 훈화를 한다거나 접촉할 때 있으면 제발 이런 말씀 좀 해 주세요, 검찰 출신 소병철 위원이 이런 이야기하더라.
참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어요.
특검 이야기 좀 해 볼게요.
지난번에 제가 박 장관님께 부산저축은행 그 사건에 대해서 김오수 총장께서 검토를 해 보겠다 했는데 질문을 하니까 전혀 내용을 보고를 안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특검하자고 양쪽에서 주장이 팽팽하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장기적으로는 이 전문임기제제도가 과연 우리 한국 현실에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방금 차장님 말씀처럼 전문임기제에 대해서 보안 문제라든지 소속감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수처가 부단한 노력을 해야지요.
다만 이게 공수처하고 조금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일반 밖에 평생직장 개념이 거의 지금 희박해지고 있어요.
한 10년, 20년 전에 미국을 가 보면 미국은 직장을 옮길 때마다 그 옮기는 사람이 오히려 값어치가 높아지는 그런 직장 시스템이었어요.
우리가 봤을 때 좀 이상했지요, 사실.
한 10년, 20년 전에 미국을 가 보면 미국은 직장을 옮길 때마다 그 옮기는 사람이 오히려 값어치가 높아지는 그런 직장 시스템이었어요.
우리가 봤을 때 좀 이상했지요, 사실.
우리는 일본처럼 평생직장 개념인데, 그런데 사회는 지금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전문임기제가, 지금 일반사회에서는 직장 풍속도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평생직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활용하면 경우에 따라서, 실제로 제가 고검에서 디지털포렌식 직원들 수사관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요 디지털포렌식이 한 분야만 파고들기 때문에 검찰수사관으로 매력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전문임기제공무원 증액을 하면서 저도 고민을 했지요.
하는데 지금 주어진 제도하에서 공수처의 수사력을 증강시켜 주기 위해서 이 방법 외에 달리 어떤 방법을 찾기가 어려워서 전문임기제를 증원하는 것을 제안을 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장기적으로는 이 전문임기제제도가 과연 우리 한국 현실에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방금 차장님 말씀처럼 전문임기제에 대해서 보안 문제라든지 소속감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수처가 부단한 노력을 해야지요.
보통 공수처에서 검찰이 기존에 하던 것을 많이 따라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나 이런 것.
검찰에서 제가 검찰과장을 할 때 신설 청을 만들어 보면 사실은 신설 청을 만들 때 한 6개월,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요.
전담 검사, 어떨 때는 한 6개월 전에 지청장, 차장 미리 발령을 내정을 해 놔요.
그렇잖아요.
대리석으로 집을 아무리 멋지게 지어놨어도 출입문 하나 마지막에 안 달면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공수처가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형세거든요.
어떤 나사못이 하나 빠지면 전체가 안 돌아가 버리는데 ‘99% 또는 60% 지금 공수처 갖춰줬잖아, 그러면 실적이 60%가 나와야 되잖아’ 이렇게 지금 비판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증액을 시켜 주려고 하는 건데 차장님 한번……
대리석으로 집을 아무리 멋지게 지어놨어도 출입문 하나 마지막에 안 달면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공수처가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형세거든요.
어떤 나사못이 하나 빠지면 전체가 안 돌아가 버리는데 ‘99% 또는 60% 지금 공수처 갖춰줬잖아, 그러면 실적이 60%가 나와야 되잖아’ 이렇게 지금 비판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증액을 시켜 주려고 하는 건데 차장님 한번……
내가 공수처 입장에서 딱한 이야기를, 많은 비난을 비판을 들을 때마다 참 공수처가 좀 딱하다.
우리가 전문임기제라는 제도 자체는 좀 생소한 건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어디 수사기관에서도 이런 것을 못 하니까.
그렇지만 지금 현재 공수처의 제도 내에서 수사력을 보강해 줄 수 있는 길이 이 길이기 때문에 이것을 증액 신청을 해 준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차장님 입장에서 솔직하게 이게 굉장히 시급하게 도움이 된다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수처의 입장에서 많은 비난, 지금 발족해 가지고 이제 겨우 1건 수사했니 등등 하지만 우리가 집을 지어도 아무리 그럴싸하게 잘 지어도 문짝 하나 안 달면 집에 들어가서 못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유상범 위원님 말씀대로 좀 이례적이기는 한데 어찌되었든 지금 인력이 부족한 게 또 사실이잖아요, 우리 공수처가.
여러 가지 지금 비판을 받고 있지만 어쩔 때는 안타깝기도 한 게 마치 공수처가 검찰이나 경찰처럼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 수사를 제대로 못 하는 것 같이 그런 비판이 있잖아요.
지금 오늘 우리 쭉 심사했던 디지털장비라든지 또는 인원도 어떻게 보면 채워지지도 않은 상태고 하는데도 통계 숫자만 가지고 우리 공수처를 비판을 하니까 좀 안타까운 점은 있어요.
그러나 임기제공무원하고 그다음에 수사인력 보충 부분하고는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증액을 신청한 거예요, 공수처의 수사력을 증강시켜 줘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지금 비판을 받고 있지만 어쩔 때는 안타깝기도 한 게 마치 공수처가 검찰이나 경찰처럼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 수사를 제대로 못 하는 것 같이 그런 비판이 있잖아요.
지금 오늘 우리 쭉 심사했던 디지털장비라든지 또는 인원도 어떻게 보면 채워지지도 않은 상태고 하는데도 통계 숫자만 가지고 우리 공수처를 비판을 하니까 좀 안타까운 점은 있어요.
그러나 임기제공무원하고 그다음에 수사인력 보충 부분하고는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증액을 신청한 거예요, 공수처의 수사력을 증강시켜 줘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런 것을 지금 처음 도입해 보는 거잖아요, 우리 형소법체계에서는.
검찰청도 또는 경찰도 수사를 하다가 다른 보직으로 옮겨가는 경우는 있지 이렇게 기간을 정해 가지고 근무기간이 끝나는 이런 경우는 처음이잖아요.
유상범 위원님 말씀대로 좀 이례적이기는 한데 어찌되었든 지금 인력이 부족한 게 또 사실이잖아요, 우리 공수처가.
여러 가지 지금 비판을 받고 있지만 어쩔 때는 안타깝기도 한 게 마치 공수처가 검찰이나 경찰처럼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 수사를 제대로 못 하는 것 같이 그런 비판이 있잖아요.
지금 오늘 우리 쭉 심사했던 디지털장비라든지 또는 인원도 어떻게 보면 채워지지도 않은 상태고 하는데도 통계 숫자만 가지고 우리 공수처를 비판을 하니까 좀 안타까운 점은 있어요.
검찰청도 또는 경찰도 수사를 하다가 다른 보직으로 옮겨가는 경우는 있지 이렇게 기간을 정해 가지고 근무기간이 끝나는 이런 경우는 처음이잖아요.
유상범 위원님 말씀대로 좀 이례적이기는 한데 어찌되었든 지금 인력이 부족한 게 또 사실이잖아요, 우리 공수처가.
여러 가지 지금 비판을 받고 있지만 어쩔 때는 안타깝기도 한 게 마치 공수처가 검찰이나 경찰처럼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 수사를 제대로 못 하는 것 같이 그런 비판이 있잖아요.
지금 오늘 우리 쭉 심사했던 디지털장비라든지 또는 인원도 어떻게 보면 채워지지도 않은 상태고 하는데도 통계 숫자만 가지고 우리 공수처를 비판을 하니까 좀 안타까운 점은 있어요.
그러나 임기제공무원하고 그다음에 수사인력 보충 부분하고는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증액을 신청한 거예요, 공수처의 수사력을 증강시켜 줘야 되니까.
공수처장님, 사실 지금 기관이 발족돼서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여러 질타성 말씀을 듣는데요.
처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계시면 또 의연하게 그런 부분을 좀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
위원장님, 1분만 주시면 간략히 하겠습니다.
공수처장님, 발족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제가 지난번에 극한적으로 ‘구멍가게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너무나 열악하잖아요.
이게 여야를 떠나서 일단 공수처를 발족은 해 놓은 이상 기능은 제대로 발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문임기제 관련 또 수사인력 전문성, 장비 도입 이런 부분들이 사실 너무 열악해요.
후보자님이 멈칫하니까 제가 오히려 더 이상하네요.
이것 운용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자료를 받으려고 했더니 입수가 잘 안 돼요.
감사원에 무슨 내부 사정이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것은 지금 예를 들면 월성원전만 관련된 게 아니고 과거의 4대강 감사에도 관련됐던 사안들이기 때문에 특정감사에 대한 부분이라도 발췌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관님 아까 말씀하셨으니까요.
이 특검을 하기까지 시간이, 아까 장관님도 답변을 잘해 주셨어요.
특검 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소요됩니까.
또 어떤 분야를 수사할 것인지……
그런데 이미 드러난 것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잖아요, 50억 나왔어요.
그렇지요.
이것 때문에 특검 하자는 것이지 특검 자체가 목적입니까, 지금?
사실 요즘 특검 하자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달을 가리키는데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강조하는 옛날 고승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장관님, 그렇지 않나요?
전남 순천갑 지역구 소병철입니다.
연이은 국감에 기관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 화면에서 봤던 PPT 경실련 위원장님 특검 주장을 제가 한번 뉴스로 다시 검색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무조건 특검 하자는 게 아니라 특검을 해야 될 이유를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대장동 부패 실태를 낱낱이 드러내고 관련자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
연이은 국감에 기관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 화면에서 봤던 PPT 경실련 위원장님 특검 주장을 제가 한번 뉴스로 다시 검색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무조건 특검 하자는 게 아니라 특검을 해야 될 이유를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대장동 부패 실태를 낱낱이 드러내고 관련자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
그렇지요.
총장님도 수사 많이 해 보시고 저도 수사해 봤잖아요.
수사를 해 본 사람이면 이게 어떤 관련성이 있다는 것 아는데 어떻게 참고인조사 한 번 하고 덮어 버립니까?
이러니까 이것 부실수사, 은폐, 지금 사실 대장동 토건비리라고 막 시끄럽게 하는데 저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이 저축은행 사건 수사라고 생각해요.
아까 검찰 스스로 불법재산 추적․환수하겠다고 했는데 못 했잖아요.
또 기간에 관계없이 수사하겠다고 했는데 안 했잖아요.
다음 PPT 봐 주세요.
여기 보면요, 당시 제 지역구인 왕지동 아파트 시행사업 비리를 수사하면서 기자, 주택건설 대표, 심지어 변호사까지 3명 다 구속기소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토건비리 관련된 대장동 부동산개발 시행사업 비리 조 모 씨 달랑 참고인조사 한 번 했어요.
사법처리받은 사람 없어요.
어떻게 이게 부실수사가 아닙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오전에도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토건비리 사건의 국힘당 전 곽상도 의원 아드님, 법조 고위직, 부동산 브로커, 이 사건의 시작은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부실수사, 은폐 의혹에서 시작됐다고 지적을 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당시 대검 수사결과문 이건데요.
마찬가지로 영장 범죄사실이나 요지를 주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지난번에 고발사주, 소위 헌법유린, 국기문란사건이라고까지 지칭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지검에서 공수처로 이첩을 할 때 언론에 공개한 걸 보면 언론에는 ‘현직 검사의 관여 정황’ 이런 표현이 나오던데요.
언론 풀 하신 것 있으면 이 사건 관련해서 주시고, 마찬가지로 토건비리사건도 언론 풀 한 것 있으면 그 자료들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언론에는 어떤 경로인지 몰라도 주된 혐의사실들이 공개는 됐더라고요.
단편적이기 때문에 이 영장 전체를 주시기 곤란하면 요지라도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도이치모터스도 관련해서 3명 영장 청구해 가지고 1명 구속된 걸로 나오던데요.
마찬가지로 영장 범죄사실이나 요지를 주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지난번에 고발사주, 소위 헌법유린, 국기문란사건이라고까지 지칭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료제출 요구 좀 하겠습니다.
이정수 검사장님, 국감 준비 고생하셨어요.
대장동 야당 관련자들 또 검찰 전관들, 부동산 브로커들 실명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언론보도에 의하면 현재 구속이 된 분이 한 분이고 영장 청구된 분이 한 분이라고 나와 있던데요.
유동규 씨 10월 3일 날 구속된 것으로 나오던데 그 영장 사본하고요, 김만배 씨 오늘 영장 심사한다고 나와 있던데요 그 영장 사본……
여러분들을 범죄자라고 지금 윤석열 씨가 말을 하고 있어요.
다음 PPT.
지금 특검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특검 열세 번이 거의 전부 다 검찰이 1차 수사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공수처장님도 본인이 조폐공사 때 해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 완곡하게 말씀했는데 중앙지검장님, 이것 특검으로 가야 됩니까?
다음 PPT.
지금 특검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특검 열세 번이 거의 전부 다 검찰이 1차 수사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공수처장님도 본인이 조폐공사 때 해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 완곡하게 말씀했는데 중앙지검장님, 이것 특검으로 가야 됩니까?
오늘 언론보도 참 믿기 힘든데요.
윤석열 씨의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지역 기자간담회 발언입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 특검’ 또 그다음 표현은 정말 이게 검찰 선배로 할 수 있는 말인가, ‘검찰이 수사 뭉갠 것 범죄다’.
이정수 중앙지검장님, 지금 밖에 있는 수사팀들 범죄자들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어요.
위원장님,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고발사주에 수사정보기획관실 간부, 윤석열 씨가 거론이 됐고 여러분들 스스로 공수처에 그렇게 이첩을 하셨어요.
저는 법사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 정말 검찰의 일부 검사들이 잘못된 일을 저지른 거다, 그런데 왜 검찰 전체가 이런 비난을 받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검사장님?
고발사주사건 공수처로 이첩하셨지요.
아까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요.
얼마 전 공수처장께서 이것 헌정질서에 중대한 사건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토건비리사건은 여러 실명들이 나오지만……
여러분, 이런 사건은 과거에도 우리 검찰사에 있었어요.
다음 PPT 봐 주세요.
지금 야당 의원님 공표에 의하면 실명이 터져 나왔어요.
검찰 고위직 전관, 일부 야당 의원, 부동산 브로커, 전부 공교롭게 한나라당 의원과 가족, 보좌관 이렇게 나왔는데요.
지금 도통 국회에서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알 수밖에 없어요.
공보준칙에 의하면 국민의 알권리……
진짜 가혹하게, 이럴 때 쓰는 말이 읍참마속이잖아요.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데 왜 덜렁 이첩을 해 버렸는지, 수사할 여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추가로 지금 공수처 형편이 너무 구멍가게 같아요.
철저하게 수사를 협조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물론 지금 어려운 사건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 공소제기 요구한 게 딱 1건 있습니다.
혹시 이것 말고 다른 게 있는 것인지, 만약에 없다면 왜 이렇게 통계상으로 실적이 저조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사실 공수처 수사역량에 대한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오늘 업무보고에도 보면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나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부분에 대한 처장님의 견해를 말씀을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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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사건처리현황 제가 표로 해 놨는데요.
물론 지금 어려운 사건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 공소제기 요구한 게 딱 1건 있습니다.
혹시 이것 말고 다른 게 있는 것인지, 만약에 없다면 왜 이렇게 통계상으로 실적이 저조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언론을 인용했는데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전에 공수처장님께서 특검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특검과 공수처의 조화방안에 대해서, 여기 제가 그대로 옮겨 놨는데요, ‘특검제도는 임명 자체가 정치 쟁점화되는 경우가 많다’, ‘중립성 확보하기 어렵다’, ‘신속한 절차 진행이 쉽지 않다’ 이런 의견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각에서 공수처에 계류 중인 사건들까지도 포함해서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데 공수처에서 수사를 중단하고 특검으로 이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공수처에서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과거 대한민국의 특검이 전부 1차 수사를 한 후에 특검을 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공수처장님,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중간 수사상황을 예외적으로 공표를 해 주셔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말씀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 주세요.
대장동 사건 아까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했었는데요.
언론에 나온 것만 가지고 제가 여기 정리를 해 놓은 걸 보면 이미 이첩해 버린 사건은 필요가 없고 나머지 사건들 피고발인 또 고발요지에 대해서 만약 고발장을 제출 못 하시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내용인지.
제가 언론을 인용했는데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또 김웅 의원도 역시 기억이 안 난다, 정치공작이다, 피고발인 윤석열도 연루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언론에 나온 것 전부 오보 아닙니까?
오보면 공수처에서 이분들의 사생활, 인격권을 위해서 정확하게 밝혀 주셔야 돼요, 중간으로.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또 이 사건의 중요성에 대해서 앞서 제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중진 언론인이 안기부 총풍사건에 가는 역대급 사건이다, 국기문란이다……
이 시나리오 전모를 철저히 규명을 해 주실지에 대한 처장님의 소신 또 이 사건에 대한 의미와 관련해서 헌법수호라는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 주십시오.
공수처 사건공보 준칙입니다.
원칙적으로 공보를 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하는 게 오보, 국민의 알권리, 언론 요청 이럴 때는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그렇게 해 가지고 한번 공표를 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쩔 때는 공수처가 사건이 부하가 많이 걸릴 때 있고 어쩔 때는 평시고 이럴 텐데 이 파견을 유연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 개정에 대한 필요성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지금 공수처가 굉장히 수사하는 데 열악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떠어떠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공수처 KICS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사실 이게 지금 구축이 안 되면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필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공수처 정원과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서 파견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공수처 KICS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사실 이게 지금 구축이 안 되면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필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공수처 정원과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서 파견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하셨어요.
파견도 지금 법으로 규정이 한계가 되어 있지요, 처장님?
소병철 위원입니다.
공수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언론보도를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사세행에서 윤석열 전 후보, 김선교 전 양평군수를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언론에 나온 고발사실은 윤석열 후보의 장모, 처가 식구들이 양평군 아파트 개발사업과정에 농지법 위반하고 직권남용, 뇌물수수해 가지고 800억에 달하는 막대한 재산적 이익을 경제공동체로 향유했다 이러는데, 지금 이런 고발장 내용이 굉장히 상세하게 나왔어요.
소병철 위원입니다.
공수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언론보도를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사세행에서 윤석열 전 후보, 김선교 전 양평군수를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언론에 나온 고발사실은 윤석열 후보의 장모, 처가 식구들이 양평군 아파트 개발사업과정에 농지법 위반하고 직권남용, 뇌물수수해 가지고 800억에 달하는 막대한 재산적 이익을 경제공동체로 향유했다 이러는데, 지금 이런 고발장 내용이 굉장히 상세하게 나왔어요.
아까 제가 지금 현재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우리 공수처에 계류된 사건이 몇 건이고 고발인 그리고 고발요지라도 달라고 말씀을 했었는데요 아직 자료는 못 받았습니다.
전남 순천갑 지역구 소병철 위원입니다.
처장님, 자료제출 요구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에 연일 시끄러운 소위 대장동 사건 관련해 가지고 공수처에 계류 중인 게 언론으로 보면 한 2건 정도, 이것 부정확합니다.
9월 28일 날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에서 곽상도 의원 부자 50억 뇌물수수혐의 고발, 이게 언론 내용이기 때문에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역시 9월 30일 날 사세행에서 윤석열 후보하고 박영수 전 특검의 SK 뇌물받은 것 또 박영수 특검 따님 아파트 분양받은 것 또 윤 후보자 부친 주택을 김만배 누나 통해서 매매된 것 등등 지금 조각조각 언론에 나와 있어요.
지금 언론에 연일 시끄러운 소위 대장동 사건 관련해 가지고 공수처에 계류 중인 게 언론으로 보면 한 2건 정도, 이것 부정확합니다.
9월 28일 날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에서 곽상도 의원 부자 50억 뇌물수수혐의 고발, 이게 언론 내용이기 때문에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역시 9월 30일 날 사세행에서 윤석열 후보하고 박영수 전 특검의 SK 뇌물받은 것 또 박영수 특검 따님 아파트 분양받은 것 또 윤 후보자 부친 주택을 김만배 누나 통해서 매매된 것 등등 지금 조각조각 언론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계류된 게 뭐가 있는지 알려 주시면 좋겠고요, 자료로.
고발장 사본을 제출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좋은데 수사상 지장이 있어서 곤란하다 하면 요지만이라도, 언론에 이미 다 공개가 됐으니까 요지만이라도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지 언론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부정확한 것 같아요.
4선의 다선이신 권성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장님 답변이 늘어진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다만 그동안, 저는 초선이라서 법사위의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답변하시는가 여기에 많이 따라갑니다.
위원님들이 하실 때 권 위원님 말씀처럼 7분 내에 모든 것을 딱딱 끊어서 하는 예를 사실 거의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해 왔었는데요.
앞으로 우리 법사위를, 방금 권 위원님 아주 모범적으로 질의와 답변을 7분 내에 정확히 끊으셨더라고요.
헌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재판청구권,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 이게 헌재의 존재 의의인데 어떻게 아홉 분이 이럴 수가 있어요?
처장님 아시잖아요.
문제는 작년에 여야 의원님들이 공수처법에 대해서 계속 독촉을 했어요.
참 어이없는 게 국회에서 조치가 있고 나니까 그다음에 덜렁 각하시켰어요.
또 이번에 문제되고 있는 신은미 씨 사건 이것도 대법원 무죄가 나니까 인용결정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감사원에서 내부 제보가 있었어요, 저희 의원실에.
‘감사위원들이 반대하는 위원도 있었는데 최재형 원장이 동의했다고 그렇게 답변한 게 거짓말이다’ 그렇게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질문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 질문을 할 수 없는 내용이지요.
오전에 원전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2018년 원전 안전관리 상태, 그때는 담당 국장님이 누구셨는지 이따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아까 김용민 위원님 질의 중에 보면 최재형 원장이 담당 국장을 교체를 했더라고요.
‘감사위원들이 반대하는 위원도 있었는데 최재형 원장이 동의했다고 그렇게 답변한 게 거짓말이다’ 그렇게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질문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 질문을 할 수 없는 내용이지요.
오전에 원전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2018년 원전 안전관리 상태, 그때는 담당 국장님이 누구셨는지 이따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아까 김용민 위원님 질의 중에 보면 최재형 원장이 담당 국장을 교체를 했더라고요.
감사 교체하신 분이, 교체해서 새로 되신 분이 누구시지요, 사무총장님?
장관님께서 아까 계절근로자 관련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답변을 주셨는데요 미등록 아동들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불법체류 관련해 가지고 범칙금을 부담을 하는데요.
현재 우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범칙금을 나누어 낼 수 없도록 돼 있고 카드의 경우에는 할부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관님, 아시다시피 지금 벌금도 분납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범칙금 분할납부제도에 대해서 장관님이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형사사건 공개금지규정에 보면 오보가 있을 경우에, 오보의 우려가 있을 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수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분명히 오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검찰에서 공수처로 이첩할 때 추상적인 내용을 공개하니까 이런 시비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보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정확한 수사결과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장관님, 아울러 지금 언론에 보시다시피 대장동 사건이 거의 매일 도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남 순천갑 지역구 소병철 위원입니다.
법무부장관님께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총선개입 고발사주 헌법유린사건 관련해서 지난 9월 30일에 검찰에서 수사 착수한 지 16일만에 공수처 이첩을 하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발표 내용이 너무 적게 나와 가지고, 그 언론보도에 의하면 ‘검사가 관여됐다’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의 대상이 된 손준성 검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런 발표를 또 했어요.
형사사건 공개금지규정에 보면 오보가 있을 경우에, 오보의 우려가 있을 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수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사가 지금 진행되지 않았다면 그 진행되지 않은 이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대장동 의혹사건 관련해서 아까 조수진 위원님도 출국금지명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사건 혐의자 중에 해외 도피한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그 명단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단군 이래 최대의 수사력을 집중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장관님 의견을 말씀 주시고요.
지금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고 요즘 언론, TV 켜거나 신문 펼쳐 들면 온통 대장동 사건이에요.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말 아주 중차대한 시기인데 장관님께서 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임하시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셔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이미 원칙을 밝히신 적이 있습니다.
장관님 너무나 잘 아시지만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라는 이원적인 제도를 우리나라가 채택한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의 하나 큰 게 법무부장관의 방파제 역할이라는 것 장관님도 들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일각에서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단군 이래 최대 비리사건이다 이런 주장이 언론에 나온 것도 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단군 이래 최대의 수사력을 집중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장관님 의견을 말씀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 이 사건은 어디로 실종돼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장관님의 결연한 의지 밝혀 주시면 좋겠어요.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이미 원칙을 밝히신 적이 있습니다.
장관님 너무나 잘 아시지만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라는 이원적인 제도를 우리나라가 채택한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의 하나 큰 게 법무부장관의 방파제 역할이라는 것 장관님도 들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일각에서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단군 이래 최대 비리사건이다 이런 주장이 언론에 나온 것도 보셨을 겁니다.
다음 페이지 줘 보십시오.
지금 보면 고발장, 고소장이 2개가 접수가 됐어요.
중복되는 사람은 윤석열 후보와 손준성 검사가 중복되고 그 외에도 검찰 측의 한 검사장 그리고 성명불상자 그리고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도 여기에 있고 국힘당의 의원님 두 분 이렇게 돼 있는데 공교롭게 발표 내용에는 현직 검사라고만 딱 이렇게 특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공수처로 이첩을 해 버렸는데, 그 이첩한 이유가 중복수사를 피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실 검찰은 수사 접수되고 나서 16일만에 수사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공수처는 지금 한 달이 다 돼 가도록 웬일인지 뭐가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고발장, 고소장이 2개가 접수가 됐어요.
중복되는 사람은 윤석열 후보와 손준성 검사가 중복되고 그 외에도 검찰 측의 한 검사장 그리고 성명불상자 그리고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도 여기에 있고 국힘당의 의원님 두 분 이렇게 돼 있는데 공교롭게 발표 내용에는 현직 검사라고만 딱 이렇게 특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공수처로 이첩을 해 버렸는데, 그 이첩한 이유가 중복수사를 피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실 검찰은 수사 접수되고 나서 16일만에 수사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공수처는 지금 한 달이 다 돼 가도록 웬일인지 뭐가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건 장관님 소관사항은 아니지마는 그만큼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했다는 건데 그렇다면 수사 효율성 측면에서 검찰에서 수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았나 싶은데 여기에 대한 장관님 의견도 주시고요.
중복되는 사람은 윤석열 후보와 손준성 검사가 중복되고 그 외에도 검찰 측의 한 검사장 그리고 성명불상자 그리고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도 여기에 있고 국힘당의 의원님 두 분 이렇게 돼 있는데 공교롭게 발표 내용에는 현직 검사라고만 딱 이렇게 특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공수처로 이첩을 해 버렸는데, 그 이첩한 이유가 중복수사를 피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실 검찰은 수사 접수되고 나서 16일만에 수사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공수처는 지금 한 달이 다 돼 가도록 웬일인지 뭐가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건 장관님 소관사항은 아니지마는 그만큼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했다는 건데 그렇다면 수사 효율성 측면에서 검찰에서 수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았나 싶은데 여기에 대한 장관님 의견도 주시고요.
최근 언론에서 총선개입 고발사주사건은 국정원 댓글사건보다 팩트에 따라서 그 파장이 더 클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지었어요.
그런데 오늘 위원장님 말씀이나 유상범 위원님 그리고 그 전에 우리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했던 부분을 행안부에서 하위법령 만들 때 충분히 반영하시고……
또 아까 약속도 하셨지요?
시행령 골격을 만든 뒤에 오셔서 염려하셨던 위원님들한테 한번 의견을 다시 청취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 주시는 걸로 하고 위원장님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관님,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유상범 위원님이 말씀한 두 가지 사항 중에 첫 번째는 우리 차관님도 법률상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니까 그 부분은 그 취지만 시행령 만들 때 최대한 고려를 하는 것으로 하되 법에 이렇게 명시하는 것까지는 어렵고.
다만 두 번째는 유상범 위원님 그 제안에 임의적인 조항으로, 할 수 있다라니까……
아니, 그런데 아까 유상범 위원님처럼 광역을 그렇게 닫아 버리는 것을 시행령에 넣는 것이 사실 법 한도를 넘는 시비가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취지는 아마 행안부에서 충분히 유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할 텐데, 그것을 아까도 차관님이 거듭해서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시행령안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와서 고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어떤 합일점을 찾아낼 수 있는 것으로 하되 여기서 너무 어떤 내용을 단정적으로 규정을 해 버리면 사실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법률상 저는 조금 시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원장님, 그 취지는 충분히 지금 우리 행안부에서 청취를 했으니까 차후에 시행령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공약수로 반영하는 것으로……
아마 그때 가서 우리 행안부도 상당히 좀 힘들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아까 유상범 위원님처럼 광역을 그렇게 닫아 버리는 것을 시행령에 넣는 것이 사실 법 한도를 넘는 시비가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취지는 아마 행안부에서 충분히 유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할 텐데, 그것을 아까도 차관님이 거듭해서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시행령안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와서 고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어떤 합일점을 찾아낼 수 있는 것으로 하되 여기서 너무 어떤 내용을 단정적으로 규정을 해 버리면 사실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법률상 저는 조금 시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듭니다.
저분 저렇게 피아를 가리지 않고 말씀한다 해 가지고 곤욕을 치르고 있지만 저때는 솔직한 심정이었지요.
그러면 본인도 도륙을 당할 각오를 하고 검찰로 뛰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지금 대장동 의혹사건의 이재명 지사는 100% 내가 수사받겠다 그러는데 국회로 오겠다니요.
국회로 와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또 지금 본인의 주가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 사진에 대해서도 나온 고발장이 아마 지금 언론에 다 뿌려져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공수처에서 김웅 의원실 그리고 손준성 검사실 9월 10일 날 압수수색영장 한 것에 대해서 언론에 단편적으로 나오던데요.
혹시 그 사본이 제출될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대법원장님, 지난번에 판사 불법사찰로 그때 언론이 시끄러웠을 때 법원 내부에서 장 모 판사님이랑 몇 분의 판사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는 글을 올리셔서 그게 언론에 일부 소개가 됐었습니다.
전남 순천갑 소병철입니다.
법무부장관님과 법원행정처장님, 공수처장님께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장관님, 지난번에 긴급현안질의 때 자료제출 요청을 했는데 여러 개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따가 다시 목록을 실무진한테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단순히 어떤 특정 정당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선거제도가 지금 까딱 잘못하면 붕괴될 사건이었어요.
공수처장님이 철저히 수사해 주셔야 돼요.
선불, 대선주자 되려고 벌인 사건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1분만 더 주십시오.
장관님, 이렇게 중요한 사건, 대장동 사건 물론 중요해요.
국민들 만약에 거기에 부정한 의혹이 있다면 한 치의 의혹 없이 밝혀야지요.
그러나 그것은 의혹이 실제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부정부패사건입니다.
장관님,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게?
오히려 지금 더 간교하고 차원 높은 민주주의 부정하는 거잖아요.
96년 4․11 총선 때 6일 앞두고 북한군 총 쏘는 북풍사건이 있었어요.
97년 12월 대선 때 한나라당, 북풍사건 기도했지요.
지금 이거하고 뭔 차이가 있냐, 오히려 훨씬 더 교활한 수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 정치공세라고 주장을 하면서 정치공세를 하고 있어요.
왜냐?
제가 지금 열세 번 특검 저기 열거를 해 놨잖아요.
한 번도 바로 특검을 간 적이 없어요.
이것 자체가 정치공세이기 때문에 법무부장관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을 좀 정확하게 지켜 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왜냐?
제가 지금 열세 번 특검 저기 열거를 해 놨잖아요.
한 번도 바로 특검을 간 적이 없어요.
이것 자체가 정치공세이기 때문에 법무부장관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을 좀 정확하게 지켜 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상설특검법에 의한 첫 번째 특검도 역시 검찰 수사를 하고 특검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드루킹 사건, 전부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특검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장동 의혹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지금 자금흐름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조금 전에 장관님께서 또 중앙지검에 관련 사건이 배당이 돼서 수사가 시작됐다, 말씀하셨지요?
지금 중앙지검 사건도 공직선거법 사건이지만 그 실체를 판단하려면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결과적으로 보면 열세 번이 다 일단 검찰에서 먼저 하고 특검이 됐어요.
심지어 최근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 잘 아시지요?
상설특검법에 의한 첫 번째 특검도 역시 검찰 수사를 하고 특검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드루킹 사건, 전부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특검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장동 의혹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지금 자금흐름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심지어 최근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 잘 아시지요?
상설특검법에 의한 첫 번째 특검도 역시 검찰 수사를 하고 특검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드루킹 사건, 전부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특검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장동 의혹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지금 자금흐름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조금 전에 장관님께서 또 중앙지검에 관련 사건이 배당이 돼서 수사가 시작됐다, 말씀하셨지요?
다만 진상규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빠르게 할 것인가는 방법과 단계, 절차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PPT 좀 봐 주시면요, 우리나라에 그동안 특검이 총 열세 번 실시되었습니다.
그중 1차로 검찰 등이 수사를 하고 2차로 특검을 한 게 총 열한 번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두 번은, 한 번은 대북송금 특검으로 검찰이 수사를 유보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PPT 좀 봐 주시면요, 우리나라에 그동안 특검이 총 열세 번 실시되었습니다.
그중 1차로 검찰 등이 수사를 하고 2차로 특검을 한 게 총 열한 번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두 번은, 한 번은 대북송금 특검으로 검찰이 수사를 유보했어요.
또 한 번은 검찰이 감찰을 하고 특검이 했습니다.
그중 1차로 검찰 등이 수사를 하고 2차로 특검을 한 게 총 열한 번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두 번은, 한 번은 대북송금 특검으로 검찰이 수사를 유보했어요.
또 한 번은 검찰이 감찰을 하고 특검이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열세 번이 다 일단 검찰에서 먼저 하고 특검이 됐어요.
심지어 최근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 잘 아시지요?
그러면 나머지 두 번은, 한 번은 대북송금 특검으로 검찰이 수사를 유보했어요.
또 한 번은 검찰이 감찰을 하고 특검이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열세 번이 다 일단 검찰에서 먼저 하고 특검이 됐어요.
심지어 최근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 잘 아시지요?
상설특검법에 의한 첫 번째 특검도 역시 검찰 수사를 하고 특검을 했습니다.
총장 되기 위해서 위증했다’ 이렇게 언론의 머릿기사로 뽑아 놨어요.
장관님, 지난번에 제가 세 단계로 철저하게 규명을 해야 된다.
검찰․공수처 수사, 두 번째 특검, 세 번째 국회의 검증․평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좀 조목조목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야지……
사실 보통 특수활동비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것 좀, 아까 예로 나왔던 것 중에 예를 들면 추석 때 떡값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지요, 이제.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 그 외에 법무부에서 직접 수행하는 활동들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특활비에 대해서 그때 법무부에서 해명을 이렇게 했어요, ‘수사와 정보 외에도 그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쓰도록 규정이 돼 있다’.
그래서 검찰국장님, 방금 제가 읽어 드린 그 ‘규정이 돼 있다’에 보면 ‘수사와 정보 외에 그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비, 규정’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맞는 발표였습니까?
이게 어디에 규정이 있는 거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지금 저기 제가, 장관님께서도 수사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면 이제 수사는 1단계, 검찰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검찰 스스로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객관성에 의혹이 있다면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거나 이게 1단계가 되겠지요.
2단계는 이런 1차 수사에 대해서 과연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가 됐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검사든 어떤 객관적인 수사가 한 번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의 대표인 우리 국회에서 이 사건에 대한 정확한 수사 결과를 검증하고 국민들께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아까 장관님께서도 검찰도 스스로 이걸 좀 밝히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공수처가 있기 때문에 검찰에 수사권이 있느냐?
제가 여기 도표에 정리해 놓은 것처럼 공직법상의 선거방해죄, 이것 지금 검찰 수사권이 있어요.
그리고 공무상 비밀 누설,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죄, 특히 공직선거법 선거자유 방해와 정치운동죄는 검찰이 전속적 관할권까지 있습니다.
검찰의 명예가 달린 사건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검찰을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습니까?
보다 근본적으로……
사실 하도 요즘 언론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도가 많이 나오니까 상당수의 사람들이 세뇌가 돼 버렸어요, 언론중재법이 마치 문재인 정부에서 대표적인 악법처럼.
그런데 오늘 어느 언론에서 ‘가짜 뉴스를 줄이고 국민의 피해구제를 확대하자는 법안마저 가짜 뉴스를 이용해서 저지하려고 한다’, 어느 분이 칼럼을 아주 잘 썼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장관님, 이것 국회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위원장님, 그러면 앞으로 앱마켓이나 앱개발자에 대한 규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정위하고 방통위하고 어떤 협약을 하셔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권유를 드리는 겁니다.
조금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향후 법 운영과정에서 충돌이 생겼을 때 과연 탄소위원회가 그렇게까지 의무적으로 부과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방금 장관님 스스로도 말씀하셨듯이 시행령에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줄여 보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법이 통과된 후에라도 한번 법률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권한대행님, 작년에 전임 원장님께서 특수활동비를 받으셔서 조금 곤혹스럽게 답변을 그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들께 여쭤보기도 좀 민망했는데요.
이제 좀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시는 것처럼 국정원은 특수활동비의 용도를 다르게 사용해서 원장들이 형사처벌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장관님과 권한대행님, 이제 좀 엄정하게, 그 당시는 현역 기관장들이 계셔서 참 실무자들이 어려웠어요.
이제는 그 특활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규정대로 사용했는지 좀 엄정하게 조사를 해 주십시오.
그게 사실 결산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 부분이 작년에 안 됐으니까……
장관님, 작년에 여러 가지 충돌이 있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가로 두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과 감사원장권한대행님,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11월에 우리 법사위가 대검과 감사원에 가서 특수활동비 관련 현장검증까지 했지만 일부 기관에서 자료제출 비협조를 해 가지고 사실상 성과를 못 거뒀습니다.
그 뒤에 법사위에서 질의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사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제대로 해명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국정원은 특수활동비의 용도를 다르게 사용해서 원장들이 형사처벌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건 검찰개혁 문제잖아요.
지금 70여 년 만에 형사사법구조가 대전환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총장이 되신다면 이 흔들리는 검찰조직을 안정시키는 문제하고 또 검찰개혁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제목만 몇 가지 말씀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건 검찰개혁 문제잖아요.
지금 70여 년 만에 형사사법구조가 대전환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총장이 되신다면 이 흔들리는 검찰조직을 안정시키는 문제하고 또 검찰개혁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제목만 몇 가지 말씀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지금 금년의 사건 송치 내용을 보면 검찰의 사건이 대폭 감소했어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가 보면 ‘검찰개혁의 올바른 방향은 권력에 굴하지 않고 수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한다’, 참 적절하게 보이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약간 지금 혼선이 되는 것은 교수님 이 글을 보면 검찰권이 물러 터졌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강력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도 하시는 거지요?
김 변호사님께서 검찰개혁이 필요한 몇 가지 이유를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대한민국 검찰의 권한을 더욱 강력하게 보강을 해 줘야 됩니까, 아니면 검찰권한이……
변호사로서 직접 사건을 해 보시면 실감하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
지금 LH에 있는 중요 임원이 신도시 개발 정보를 가지고 자기가 아는 어느 기획부동산한테 정보를 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미리 땅을 사 놔 가지고 엄청난 이득을 취했어요.
자, 그러면 직무상 비밀이 누설됐고 엄청난 재산상 이익이 있었지요.
지금 너무 그 제한방안에 대한 것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애매모호한, 해석이 굉장히 어려운 법문이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제한방안도 너무 광범위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들이 워낙 공직자나 공무원들의 부동산취득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상의 재산권 제한에 대한 원리를 우리가 존중해서 이 법을 만들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한방안을 광범위하게 여러 단계로 설정을 할 것이라고 한다면 큰 기준으로 ‘부동산에 대한 정보 획득과 관련 있는 업무를 취급하는 장들은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간명하게 하시면 과연 무슨 문제가 있을지,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우리 사회에 안전사고나 방재사고가 계속 일어나서 그것 일어날 때마다 단골로 나온 게 뭐냐 하면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 또 대부분 공교롭게 공무원들이 책임이 있어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해 보면.
그런데 이렇게 해 버리면 국민들이 과연 납득을 하겠는가 이런 염려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조금 보충적으로 그러면 지금 이웃나라 일본이나 또 선진국 미국 같은 데 방재에 대해서 이런 조항이 혹시 있으면 한번 자료를 주시면 검토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조금 전에 박성준 위원님 질의에서 원장님께서 정책 그 자체가 아니라 수행하는 과정에 대한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거기에 대한 위법의 당부를 살피는 거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난번에 감사원 측에서 원전 관련해서 수사자료 송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게 지금 원장님 답변이에요.
감사위원들이 수사 참고자료로 보내도 좋겠다 이렇게 논의가 됐던 내용이라고, 저게 지금 녹취록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제가 서면질의를 했더니 감사원에서는 더 확실한 답변을 주셨어요,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
그러나 장관님께서 그동안 검찰개혁과 민주적인 수사구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많은 경험과 연구가 있으셨으니까 이 중대수사기구 설치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좀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 주신다면 앞서 말한 정치적인 의도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은 많이 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그런 역할을 부탁드리고요.
오늘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나가 보니까, 중간간부들 인사 내용에 보니까 검찰개혁TF 해서 아주 좋은 중간간부들을 발령을 내셨더라고요.
장관님의 고심도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장관님께서 그동안 검찰개혁과 민주적인 수사구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많은 경험과 연구가 있으셨으니까 이 중대수사기구 설치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좀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 주신다면 앞서 말한 정치적인 의도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은 많이 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그런 역할을 부탁드리고요.
오늘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나가 보니까, 중간간부들 인사 내용에 보니까 검찰개혁TF 해서 아주 좋은 중간간부들을 발령을 내셨더라고요.
오늘 장관님 답변에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필요하다, 오랫동안 논의가 있었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요.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검찰의 직접수사 영역인 6대 범죄 그리고 경찰에 대한 수사를 담당할 새로운 중대범죄수사기구, 가칭 중수청이라고들 합니다마는 논의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일각에서 이게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처럼 비판하는 그런 것들이 최근에 많이 보도도 됐지 않습니까?
사실 법무부장관은 법치행정의 주무장관이시고 또 인권옹호의 책임을 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관님께 이런 새로운 법치행정 패러다임과 또 새로 시작된 형사사법구조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부탁을 드린 바 있었고 장관님도 거기에 대한 결의를 말씀해 주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특히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수사기관의 분권화 그리고 권위주의적인 조직문화를 민주적 조직문화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도 ‘분권화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해 왔다’, 전적으로 동의를 하셨는데요.
현재 우리 민주당에서 검찰개혁특위를 구성해서 속도감 있게 개혁방안을 추진 중인 것 알고 계시지요?
지금 후배 법관들……
탄핵이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나라의 경우에 보면 탄핵이 일상화되어 있는 나라도 있더라고요, 이번에 보면.
그런데 이런 추세로 가면……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계속하다가 공수처가 발족되는 근본적인 원인도 제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제가 마음이 무거운 게 덜합니다.
앞에서는 그런 취지로 잘 들리지를 않았었는데요, 다행입니다.
처장님 아시다시피 헌법에서 법관들의 신분 보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탄핵 그리고 징계 처분.
그런데 사실 이 조항은 법관의 신분을 보장해서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자는 것이지 법관에 대해서 특수한 계급을 설정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처장님도?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문재인 정부는 공수처를 신설․발족하고 검찰 직접수사를 6대 범죄로 한정, 검경수사권 조정, 경찰의 국수본 발족,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 특칙 폐지, 그래서 일각에서 조서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공판중심주의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경찰로 이관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헌법은 해방 이래 아홉 번 개정됐는데도 형사사법 구조는 70년 동안 사실 거의 변화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진통 끝에 형사사법 구조를 개혁하는 엄청난 업적을 사실 이뤄 낸 거지요.
지금 공수처가 탄생하게 된 이유들 중의 하나에 보면 우리나라 기존의 수사기관들의 부정적인 문제점들, 후보자께서도 서면답변이나 언론 인터뷰에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 식구 감싸기라든지 선택적인 표적수사, 먼지털이 수사 또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 가는 사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공수처에 대해서도 지금 이런 우려가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공수처가 탄생하게 된 이유들 중의 하나에 보면 우리나라 기존의 수사기관들의 부정적인 문제점들, 후보자께서도 서면답변이나 언론 인터뷰에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 식구 감싸기라든지 선택적인 표적수사, 먼지털이 수사 또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 가는 사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공수처에 대해서도 지금 이런 우려가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남긴 발자국이 훗날 뒷사람한테 길이 된다’.
지금 공수처장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첫 번째이시기 때문에 이 공수처에 대한 염려와 우려를 후보자께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염려와 우려가 기우로 될 수도 있고 또 공수처가 정말 진정으로 필요한 기구구나 하는 것을 국민들께서 지지를 해 주실 줄 아는데요.
후보자께서 이러한 역사적인 책임감, 소명의식에 대해서 각오를 한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인사청문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으셨을 거예요.
또 청문 준비기간 중에 어머님 별세하신 것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공수처 발족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형사사법 구조가 70년 만에 큰 변화를 맞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순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염려와 우려 또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아마 청문회 준비하시면서 어깨가 굉장히 무거우셨을 거예요.
다음 페이지 넘겨 보십시오.
제가 오전에 단순히 공수처에 한정하지 말고 기존 수사기관들의 수사문화를 선도하는 역할도 중요하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 도중에 검찰개혁 이야기가 나왔어요.
공수처장님은 검찰총장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개혁에 직접적으로 하실 수 있는 것이 없지요?
왜냐하면 대한변협에서 작년 봄에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검찰에서 한 37%, 경찰에서 한 19% 이렇게 변호사사무실에 와 가지고 각종 자료들 또 사내변호사 자료들 이런 것을 압수수색해 가거나 아니면 압수수색하겠다고 압박해서 형식은 임의제출하고……
후보자님, 공수처도 앞으로 강제수사를 할 텐데 본인 자신이 변호사로 활동을 해 보셨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소신이 있으면 한번 밝혀 주시면 좋겠어요.
2020
먼저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국힘당 위원님들께서 저희 위원회 소관 공수처법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못 들어오시게 되어서 약간 아이러니한 느낌이 듭니다.
뒤에 지금 유족연합회 회장님과 서울 회장님 와 계십니다.
지금 두 분, 교수님과 박사님……
다음번에 하실 때는……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취지가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본문에 특정을 해 놓고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을 지정할 것인가는 시행령으로 위임을 해서 우리 장관님이 지정을 하시도록 하는 것이 모든 일반적인 법 규정의 규정 형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 법이 빨리 통과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현재 부분.
그러나 앞으로는, 이렇게 되면 이 조항이 좀 과장을 하면 호 수가 50개, 100개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배정도 객관적인 기준, 세 번째 집행은 더욱더 명확해야 된다 이런 원칙이었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특활비가 문제됐던 것은 대검에서 특활비 배정 부분에 있어서 객관성이 없다는 이야기들이 검찰 내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지금 오늘 다시 이렇게 되면 특활비 부분에 대해서만 논란이 집중되어 버리니까 다른 부처 또 다른 예산 항목은 어디로 밀려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시간을 내서 저희들이 갑론을박을 하는 것은 또 가능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소위에서 일단 저희가 통과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보충적으로 어떤 지적을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달건 아니면 또 반대가 있으면 그냥 의견 제시로 끝나든 이런 정도에서 마무리를 지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정부 사건 수사, 국정 기능을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를 특활비로 기재부에서 인정해 주고 있지만 어쨌든 그 규모는 축소되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번째는 배정도 객관적인 기준, 세 번째 집행은 더욱더 명확해야 된다 이런 원칙이었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특활비가 문제됐던 것은 대검에서 특활비 배정 부분에 있어서 객관성이 없다는 이야기들이 검찰 내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지금 오늘 다시 이렇게 되면 특활비 부분에 대해서만 논란이 집중되어 버리니까 다른 부처 또 다른 예산 항목은 어디로 밀려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시간을 내서 저희들이 갑론을박을 하는 것은 또 가능할 수도 있겠지요.
위원장님, 지난번에 저희가 소위에서 이 특활비 문제 거론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김도읍 위원장님께서 주재를 해 주셨는데요, 그때도 법무부에 대한 특활비 부분에 좀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셨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러면 대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질의할 내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김도읍 위원장님께서 적절하게 마무리를 지으셔서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면 대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질의할 내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김도읍 위원장님께서 적절하게 마무리를 지으셔서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특활비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산 전체 심의가 훨씬 중요했기 때문에 당시에 아마 소위원장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그 심사 결과를 가지고 결의를 해야 되는데, 저도 예산소위에서 하루 종일 앉아 있었기 때문에요 오늘 지금 말씀들을 하시는 내용을 들어 보면 마치 다시 예산소위로 가 버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지난번에 저희가 소위에서 이 특활비 문제 거론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김도읍 위원장님께서 주재를 해 주셨는데요, 그때도 법무부에 대한 특활비 부분에 좀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셨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러면 대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질의할 내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감사원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특활비에서 원장님께서 받으신 금액이 그동안 총 얼마인지 하고 분기별로 얼마씩 받으셨으며, 아까 용도로 직원들을 격려한다든지 이렇게 예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특활비를 어떻게 쓰셨는지, 혹시 그것은 원장님께서 밝히시고 싶으면 밝히셔도 되고, 특활비라는 것은 그렇게까지 꼭 사용처를 다 명확히 하라는 취지는 아니니까요.
원장님께서, 제일 첫 번째 원장님이 취임하시고 특활비를 분기별로 급여처럼 받으신 금액 그리고 총액이 얼마고 얼마씩 어떻게 받았다, 집행 내역은 어떻다 하는 것을 제출해 주실 수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감사원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특활비에서 원장님께서 받으신 금액이 그동안 총 얼마인지 하고 분기별로 얼마씩 받으셨으며, 아까 용도로 직원들을 격려한다든지 이렇게 예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특활비를 어떻게 쓰셨는지, 혹시 그것은 원장님께서 밝히시고 싶으면 밝히셔도 되고, 특활비라는 것은 그렇게까지 꼭 사용처를 다 명확히 하라는 취지는 아니니까요.
원장님께서, 제일 첫 번째 원장님이 취임하시고 특활비를 분기별로 급여처럼 받으신 금액 그리고 총액이 얼마고 얼마씩 어떻게 받았다, 집행 내역은 어떻다 하는 것을 제출해 주실 수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안 맞지요.
원장님이 어떻게 특활비를 쓰십니까.
지금 저 밑에 일선에서 뛰고 있는 우리 하급 감사관들한테 보태 주셔야 될 돈을 원장님이 그것을 월급처럼 가져가셔 버린다니까 참 어안이 벙벙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장님, 방금 제가 우리 법무부장관께……
법무부장관은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것까지도 간섭을 안 하는데 원장님이 특활비를 받아 가신다 그러니까 참 어안이 없었어요.
이게 월급입니까, 원장님?
그동안 이것 어떻게 집행되었냐, 특히 배정 문제……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관에서 기관으로 내려간 것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장관께서도 계속 쌈짓돈이라고 표현한 것은, 기관에서 기관으로 내려간 그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특활비지만 고정된 돈으로 내려가는 거고 수사에 따라서 수시로 배정이 되는 돈이 과연 사건의 규모나 얼마쯤 기간 동안 했고 이런 것을 봐서 적정한 것을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 들려오는 소리는 친한 사람한테는 많이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적게 준다 이런 의혹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 아닙니까.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소병철입니다.
장관님, 아까 특활비 배정 관련해서 예시를 하셨어요, 뭐 수사 인원이나 수사 기간.
그게 지금 말하자면 객관적인 어떤 인자를 예시로 드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남국 위원님이 저한테 설명하신 것은 검경수사권 조정이 되니까 수사 방식의 변화가 있을 것 아니냐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사는 송치사건이나 이런 것은 똑같다 그랬더니 김 위원님이 금액을 안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특수활동비에 대한 권한이 있는 거지요.
그렇게 좀……
국장님이 이렇게 저렇게 답변을 하시다 보니까 조금 혼선이 있어서 그러는데 규정상 분명한 것은 검찰국도 정보수집 업무가 분명히 업무분장에 돼 있기 때문에 특수활동비에 대한 사용 권한이 있는 거지요, 사실.
그래서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구분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오해가 적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기관 단위로 편성돼 있는 게 아니라 법무부에서 사업 명칭으로 예산편성이 돼 있고 거기에 대한 배정권을 법무부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됐던 것은 대검에서 특수활동비를 배정하는데 종전 기준, 관례대로 배정하지 않고 특정 청에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이지 특수활동비의 존속 자체를 문제 삼았던 것도 아니고 일선 청에서 받은 내용에 대한 집행내역을 문제 삼았던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국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러시는데 사실은 특수활동비가 사건수사에 준하는 것도 있지만 형사기획과나 공공형사과는 분명히 지금 정보수집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수활동비에 대한 권한이 있는 거지요.
그렇게 좀……
그러나 감사원은 지금 성격이 다른 기관이지 않습니까.
감사정보를 평가해서 환수하시는 게 굉장히 고육지책으로 나오신 거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이걸 감사정보에 따라서 배분하고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거지만 직급에 따라서 차등을 두는 것은 특수활동비 성격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수활동비 성격대로, 감사정보 수집 성격대로 한다면 오히려 원장님은 하나도 정보를 안 내놨는데 신규 9급의 정보가 좋은 정보다 그러면 거기에 많이 주고 경우에 따라서 원장님이 아주 고급 정보를 내놨다 하면 원장님한테도 거기에 비례해서 특수활동비를 배분하고 이런 구조가 되어야지 이게 진정한 의미의 정보수집과 관련된 특수활동비지 정보의 질과는 무관하게 직급에 따라서 이 돈을 배정한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급료의 성격 아닙니까.
이건 반드시 좀 개선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심하게 지적을 하면 이건 특수활동비의 성격을 상실했다 해서 이제 존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현장에 가서 들어 보니까 분명하게 이것은 특수활동비 본연의 성격이라기보다 수당을 보조해 주는 의미이거든요.
감사원에서 꼭 어떤 급료 보전 차원에서 그렇게 하신다면 또 다른 의미가 되겠지요.
위원장님, 오전에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장관님께 자료제출 요청을 드렸고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혹시 그 자료 중에 금액이나 이런 게 곤란하면 제일로 중요한 작년과의 배정 관련 증감 내용만 좀 부탁을 드렸는데요.
아까 김종민, 김용민 위원님도 다 말씀을 하셨고 장관님께서도 이게 위법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살아 있는 권력 수사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요 어느 언론에서 역대 어느 정권보다 가장 많은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했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 있는 권력 수사가 검찰개혁이라고 하니까 이것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국민들은 지금 검찰의 권한이 너무 막강하다 그렇게 하는데, 살아 있는 권력 수사가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가장 많이 하고 있다고 주력 언론에서 보도를 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일선 검사들이 오해가 없도록, 장관님도 계속 묵묵히 일하는 검사들에 대해서 검찰 전체가 그런 게 아니다라는 취지를 누차 말씀을 하셨던데요 앞으로 특별히 더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장관님 잘 아시는 것처럼 국회에서 여러 번 지적이 와서 지금 다행히 축소를 하고 있어서 바람직한데요.
집행이 투명해야 되고 객관적이어야 되고 단돈 1원도 국민의 혈세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도 동의하시지요?
알겠습니다.
이러니까……
제가 방향을 좀 돌려서 검찰개혁으로 가 보겠습니다.
제가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오며 가며 택시를 타거나 하면 여쭤봅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나오시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집약을 할 수 있어요.
평검사는 모르겠어요.
지금 검찰의 상황을 보면 윤석열 총장 개인 인기는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검찰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들이 많은 비난과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있어요.
참 재미있는 현상인 게요 과거에는 사실 저 검사 생활 할 때 한 번도 이런 경우를 못 겪어 봤어요.
총장은 인기가 높고 검찰조직은 비난을 받고, 이거 어떻게 된 걸까.
그런데 오늘 지금 논의된 거 보면 수사팀 구성, 변호인과의 접촉, 심지어 수사에 대한 보고 과정까지도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해야지 신뢰를 받을 수 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마 생생하게 느끼셨을 거예요.
앞으로 오늘 국감에 참여하신 검사장님들께서, 처음에 부탁드렸듯이 검찰이 스스로 이것을 바로잡아야지 신뢰를 쌓을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것을 제대로 하시지 못하면, 아까 특검 이야기 나오고 또 다른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검찰 간부들께서 정말 검찰의 명운을 걸고 가혹할 정도로 이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중앙지검장님과 남부검사장님 의견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본의 경우에 이재민들이 5만 명이나 있고 끔찍한데요.
앞으로 원장님께서 원전 안전관리에 대한 감독 여기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가 누구도 이의가 없을 거예요.
제대로 안 된 것이 있는 것은 맞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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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이후에 구 안전기준, 일본에서는 신 규제기준이라고 하는데요 대폭 강화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일본의 몇몇 회사들, 예를 들면 도시바 같은 경우가 반도체 사업을 포기해 버린 이유가 기존에 맡았던 공사의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됐는데요.
그러면 감사원에서 원전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면 오히려 이런 안전 문제에 대해서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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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롭게 지난 국감에서 여야가 지적한 내용입니다.
뭐냐 하면 원전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민주당이나 야당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어요.
예를 들면 야당 의원님들 중에 드론 비행으로 26건, 원전 고장 21건, 안전 문제에 대해서 굉장한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혹시 원장님 취임하셔 가지고 원전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하신 적 있으신가요?
공교롭게 지난 국감에서 여야가 지적한 내용입니다.
뭐냐 하면 원전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민주당이나 야당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어요.
예를 들면 야당 의원님들 중에 드론 비행으로 26건, 원전 고장 21건, 안전 문제에 대해서 굉장한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혹시 원장님 취임하셔 가지고 원전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하신 적 있으신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미 앞서 말씀 나왔는데요, 이게 지금 제가 여기에 월성 1호기 고장 정지 내역을 띄워 놨는데 내용 중에 보면 사실 끔찍한 부분들도 있어요.
감속재 부분 같은 경우에 이것 사실 잘못되면 원전이 폭발하는 것 아닙니까.
계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 알고 계시지요?
오늘 공교롭게 김광태 원장님 또 황병하 원장님, 이승영 원장님 전부 약력을 보면 지금 거의 34년 재판 업무 하셨고 제가 알기로 법원에서 세 분 다 아주 존경받는 원장님들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감에 나오신 법원장님들, 판사님들, 간부님들 지난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요즘 이제 검찰개혁, 사법개혁이 우리 사회의 화두인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신뢰도 조사를 한 것을 보면 경찰, 법원, 검찰……
과거에는 법원이 좀 우선순위였는데 이제 순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두 고검 산하의 검사장님들, 검사님들, 수사관님들 고생 많았어요.
또 국감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지요?
앞서 위원님들께서 검찰개혁에 대해서, 내용은 다르지만 검찰개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까 강남일 고검장님 검찰개혁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국민 신뢰 그리고 국민의 기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이제 검찰 생활이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어요.
또 국감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지요?
앞서 위원님들께서 검찰개혁에 대해서, 내용은 다르지만 검찰개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까 강남일 고검장님 검찰개혁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국민 신뢰 그리고 국민의 기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이제 검찰 생활이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시점에 이제 생각하는 것은 후배들한테 검찰을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좀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사실 동부지검 사건이 무혐의로 끝난 뒤에 일단락될 줄 알았는데 아직도 그 논의가 계속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저는 조금 이게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는데요.
장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국민들이 참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정말 어처구니없어요.
이러니까 검찰개혁 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변호인의 조력권은 헌법상의 신성한 권리예요.
아니, 그런데 변호사가 의뢰인 방어를 위해서 준비한 서류를 압수해 버렸다?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공수처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에 공석이 발생했는데 후임자를 마땅히 선출해야 되는데 선출하지 않는 경우 헌법재판소가 이것 위법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처장님도 예전에 헌재에 근무, 파견 가신 적 있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도 홈페이지 화면을 아침에 쭉 검색을 해 보니까, 저기 지금 자유게시판인데요 오늘 아침 현재 것입니다.
그런데 저기에 보니까 빨리 처리해 달라 아주 애절한 목소리가 올라와 있고 공교롭게 공수처법에 대해서 또 지금 빨리 처리해 달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내 보십시오.
아까 처장님께서 적시사건 처리로 지금 이 공수처법에 대한 사건이 지정이 안 돼 있다고 그러셨지요?
여러분, 이게 계속되면요……
저는 검사 출신으로 30년 가까이 있었잖아요.
검찰에 대해서 계속 검찰개혁 하라고 목소리가 있었어요.
안 하니까 드디어 봇물 터지듯이 최근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법원이 무서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장관님 말씀 들으니까 그동안 할 도리는 다하셨는데요, 밖에 있는 저희는 몰라요.
그리고 지금 일본 외상이 대한민국 정부에 불법이라고 큰소리치는데 우리 외교부장관님은 여러 가지 외교관계상 답변하는 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장관님은 법률가시잖아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한 의견 표시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당시에 요구했던 게 12억이 넘었고 그 전에 이승만 정부 때 20억, 장면 정부 때 28억 5000.
그러면 3억으로 줄면 이것 자체가 벌써 우리 정부가 잘못됐다는 게 나오는데요.
우리 법무부에서 한번, 일본 정부가 지금 우리한테 국제법 위반했다고 저렇게 큰소리치고 있는데 법무부장관님이 침묵을 지키고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외교부는 국제관계에서 여러 가지 운신의 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신중하게 할 수 있지만 장관님은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발언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처장님은 판결로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곁들여서 법무부장관님께 하나 여쭤보겠어요.
장관님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서 정부의 법률 해석이나 어떤 의견을 말씀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일본에서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노골적으로 그렇게 계속 떠들고 있는데 우리 법무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저희같이 일반 법조인이 봐도 수십 가지 근거가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무상 3억을 받고 끝내 버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시에 요구했던 게 12억이 넘었고 그 전에 이승만 정부 때 20억, 장면 정부 때 28억 5000.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법안 개정에 대해서 논의하기에 앞서서 공수처 조속 출범 결의안을 우리 법사위에서 먼저 논의를 해야 된다는 제안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법이 출범했어야 되는데도 두 달이나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전혀 이 법안 출범에 대한 전망도 안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법 시행일에 대해서……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 스스로 점검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빨리 법을 시행하자고……
저는 그래서 오늘 법사위에서 차라리 공수처법 법 규정대로 출범하자는 결의안을 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맞은편에 계시는 김진애 위원님 말씀은 법률가가 아니셨기 때문에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쉽게 쉽게 설명을 하셨는데요.
그걸 법률가 입장에서 좀 바꿔서 이야기를 하자면 법이 제정될 때까지 치열하게 토론하고 반대했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고 나면 법대로 시행을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개정안을,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법과대학 다닐 때의 순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분 장관님께서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오해하는 부분이 많다……
이 홍보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임대차 3법의 4년 후의 부작용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선제적인 대책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시장에도 좀 경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두 분 장관님을 우리 법사위에서 뵐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오늘 나오셔서 말씀드립니다.
임대차 3법은 저희 법사위에서 일정 부분 고유법이기 때문에요, 지금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 언론을 보면 여러 가지 나오는 문제점 중에 오늘 김현미 장관님 말씀 듣고 저도 사실 굉장히 걱정이 해소된 부분이 있었어요.
과연 편법으로 임차인을 바꿔치기 했을 때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인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서 주민등록 열람 범위를 확대해 주신다는 것.
또 하나, 사실 요즘 언론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그겁니다, 2+2 후에 임대료가 폭등할 것이다.
원장님, 원장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저기 앉아 계시는 감사원의 간부님들이나 감사관들이 현장에 갔을 때 어떻게 비쳐지는가, 그분 말씀들을 일반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나는 그런 의도로 말한 거 아니에요’ 그게 일국의 100만 공무원을 감사하는 원장으로서의 발언은 아닌 거라는 겁니다.
원장님이 아까 원전 관계 말씀을 했는데요.
잠깐 한번 PPT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PPT 화면 좀 띄워 줘 보세요.
원장님께서 계속해서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다.
내 말을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신다면 저는 죄송하지만 원장님은 감사원장님으로서의 적격을 떠나서 우리 원장님이 과연 평생을 존경받는 법관으로서 생활해 오신 게 맞는 것인지 의구심까지 들게 되는 겁니다.
이제라도 원장님께서, 위원들이 지적하는 말씀에 원장님이 공감을 하신다면 이 원전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이제라도 회피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소한도 그런 정치적 발언을 했던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무슨 말씀이냐 하면 노무현 대통령 때 내놨던 부동산 대책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던 겁니다.
그런데 안정되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시장이 얼어붙어 버렸던 겁니다, 사실.
지금 언론에서 계속 문재인 정부의 스물두 번 부동산 대책 이렇게 숫자 프레임을 가지고 비난을 하는데 아니, 이명박 정부 때 스무 번 넘게 부동산 대책을 했지만 백약이 무효였던 겁니다.
사실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전문가들 의견을 읽어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지요.
지금 사실 이 법이 빨리 필요한 이유가 과거에 저희들도 전세 살아 보면 대개 세입자들이 새 학기, 그러니까 2․3월 또 이제 가을학기, 8월 전후 이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법무부차관님 또 여기 계신 국토부차관님, 저희 여당 의원들이 장시간에 걸쳐서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저희가 토론하고 숙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도 그 토론에 들어가기 위해서 과거 부동산 대책들을 좀 살펴보고 어떤 부분이 문제인가 좀 연구도 해 봤습니다.
전반적으로 크게 말씀을 드리면 참여정부 때와 이명박 정부 때 부동산 대책은 극과 극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노무현 대통령 때 내놨던 부동산 대책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던 겁니다.
그런데 안정되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시장이 얼어붙어 버렸던 겁니다, 사실.
그래서 그때 저도 그 토론에 들어가기 위해서 과거 부동산 대책들을 좀 살펴보고 어떤 부분이 문제인가 좀 연구도 해 봤습니다.
전반적으로 크게 말씀을 드리면 참여정부 때와 이명박 정부 때 부동산 대책은 극과 극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노무현 대통령 때 내놨던 부동산 대책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던 겁니다.
그런데 안정되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시장이 얼어붙어 버렸던 겁니다, 사실.
지금 언론에서 계속 문재인 정부의 스물두 번 부동산 대책 이렇게 숫자 프레임을 가지고 비난을 하는데 아니, 이명박 정부 때 스무 번 넘게 부동산 대책을 했지만 백약이 무효였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명박 대통령 때 5년 동안 부동산 대책이 제가 알기로 스무 번 가까이 나왔습니다.
어떤 것은 한 달도 채 되기 전에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저는 법률가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법무부차관님 또 여기 계신 국토부차관님, 저희 여당 의원들이 장시간에 걸쳐서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저희가 토론하고 숙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도 그 토론에 들어가기 위해서 과거 부동산 대책들을 좀 살펴보고 어떤 부분이 문제인가 좀 연구도 해 봤습니다.
어떤 것은 한 달도 채 되기 전에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저는 법률가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법무부차관님 또 여기 계신 국토부차관님, 저희 여당 의원들이 장시간에 걸쳐서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저희가 토론하고 숙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도 그 토론에 들어가기 위해서 과거 부동산 대책들을 좀 살펴보고 어떤 부분이 문제인가 좀 연구도 해 봤습니다.
전반적으로 크게 말씀을 드리면 참여정부 때와 이명박 정부 때 부동산 대책은 극과 극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위원님들 발언 중에 문재인 정부에서 스물두 번 부동산 대책 거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명박 대통령 때 5년 동안 부동산 대책이 제가 알기로 스무 번 가까이 나왔습니다.
어떤 것은 한 달도 채 되기 전에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위원님들 발언 중에 문재인 정부에서 스물두 번 부동산 대책 거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명박 대통령 때 5년 동안 부동산 대책이 제가 알기로 스무 번 가까이 나왔습니다.
어떤 것은 한 달도 채 되기 전에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저는 법률가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위원님들 발언 중에 문재인 정부에서 스물두 번 부동산 대책 거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명박 대통령 때 5년 동안 부동산 대책이 제가 알기로 스무 번 가까이 나왔습니다.
어떤 것은 한 달도 채 되기 전에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저는 법률가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법무부차관님 또 여기 계신 국토부차관님, 저희 여당 의원들이 장시간에 걸쳐서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저희가 토론하고 숙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원장님께서 계속 원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 듣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원장님이……
저희가 참 속담에 있지 않습니까, 배나무 밑에서 갓끈 매지 말라.
PPT 좀 띄워 주십시오.
원장님!
원전 관련 앞의 소상공인 그것 좀 띄워 줘 보세요.
아마 얼마 전에 저게 뉴스에 크게 나왔습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눈물 흘리고 있는데 걸그룹 불러 가지고 저런 행사를 하다가 언론에서 질타를 당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 저 회사들이 다 원전을 건설하다가 추가되는 비용들을 2배, 3배 감당을 할 수 없게 되어 버린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탈원전을 비판하는 분들이 저런 내용을 알면서도 눈을 감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장님께서, 저는 제가 법무․검찰 그만두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원자력 안전 옴부즈만으로 봉사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원전에 대해서 비교적 많이 좀 알게 됩니다.
혹시 원장님 그렇게 편향된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번에 좀 바꿔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후쿠시마 이후에 완전히 판도가 바뀌어 버린 겁니다.
그다음 것 좀 넘겨 줘 보십시오.
지금 저기 보시면 도시바가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를 포기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망할 지경이 된 거예요.
지금 히다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망할 지경이 된 거예요.
지금 히다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웨스팅하우스, 저 회사들이 다 원전을 건설하다가 추가되는 비용들을 2배, 3배 감당을 할 수 없게 되어 버린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탈원전을 비판하는 분들이 저런 내용을 알면서도 눈을 감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장님께서, 저는 제가 법무․검찰 그만두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원자력 안전 옴부즈만으로 봉사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원전에 대해서 비교적 많이 좀 알게 됩니다.
지금 히다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웨스팅하우스, 저 회사들이 다 원전을 건설하다가 추가되는 비용들을 2배, 3배 감당을 할 수 없게 되어 버린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탈원전을 비판하는 분들이 저런 내용을 알면서도 눈을 감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장님께서, 저는 제가 법무․검찰 그만두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원자력 안전 옴부즈만으로 봉사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원전에 대해서 비교적 많이 좀 알게 됩니다.
혹시 원장님 그렇게 편향된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번에 좀 바꿔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넘겨 줘 보세요.
과거에 원전 하면 지금 탈원전을 비판하는 분들이 값싸게 클린 에너지를 얻는 거라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후쿠시마 이후에 완전히 판도가 바뀌어 버린 겁니다.
그다음 것 좀 넘겨 줘 보십시오.
지금 저기 보시면 도시바가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를 포기해 버렸습니다.
지금 수사심의회와 전문수사자문단을 서로 하겠다고 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수사심의회는 대검 검찰개혁위원회 2차 권고에 의해서 2017년에 등장했어요.
그리고 예규도 공개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수사자문단은 2018년 2월에 발족이 됐고 예규도 공개가 안 돼 있어요.
작년에 누군가가 저에게 ‘너의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저는 거리낌 없이 ‘저는 검찰이 개혁되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또 검찰 구성원들―저에게는 많은 검찰 후배들입니다―후배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을 하는 그런 검찰입니다’ 이렇게 아마 서슴없이 대답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장관님을 김대중 대통령님 인수위원회에서 처음 뵙고, 저는 전문위원이었습니다마는 그 뒤에 국정원 가서 북풍사건 수사하고 2006년에 노무현 대통령님 법무․검찰 개혁 청사진 만들고 이런 것 때문에 저도 과거 정권하에서 온갖 어려움을 겪고 중병에 걸려서 수술 받고 방사선 치료 받고 겨우 살아났습니다.
정치에 들어와서 저 시골에 있는, 시장에 있는 할머니들마저 저에게 ‘이번에 당선되어서 올라가게 되면 검찰개혁 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에 사실 제가 놀랐습니다.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위원장님께 드린 이유는 혹시 제가 법무부장관께 드리는 질의가 장관께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진의가, 저도 과거에 온갖 어려움 가운데, 방사선 치료 받고 나을 정도의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검찰개혁에 대한 진실성 하나로 물어본다 이렇게 위원장님께서 좀 믿어 주시면 오늘 제가 장관께서 좀 듣기에 불편하시더라도 질의를 하고 만약에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통상적인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누군가가 저에게 ‘너의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저는 거리낌 없이 ‘저는 검찰이 개혁되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또 검찰 구성원들―저에게는 많은 검찰 후배들입니다―후배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을 하는 그런 검찰입니다’ 이렇게 아마 서슴없이 대답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장관님을 김대중 대통령님 인수위원회에서 처음 뵙고, 저는 전문위원이었습니다마는 그 뒤에 국정원 가서 북풍사건 수사하고 2006년에 노무현 대통령님 법무․검찰 개혁 청사진 만들고 이런 것 때문에 저도 과거 정권하에서 온갖 어려움을 겪고 중병에 걸려서 수술 받고 방사선 치료 받고 겨우 살아났습니다.
정치에 들어와서 저 시골에 있는, 시장에 있는 할머니들마저 저에게 ‘이번에 당선되어서 올라가게 되면 검찰개혁 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에 사실 제가 놀랐습니다.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위원장님께 드린 이유는 혹시 제가 법무부장관께 드리는 질의가 장관께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진의가, 저도 과거에 온갖 어려움 가운데, 방사선 치료 받고 나을 정도의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검찰개혁에 대한 진실성 하나로 물어본다 이렇게 위원장님께서 좀 믿어 주시면 오늘 제가 장관께서 좀 듣기에 불편하시더라도 질의를 하고 만약에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통상적인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장관님, 저는 이번 선거를 처음 치르고 선거 치른 후에 잘 아시겠지만 당선인사를 갔더니 시장에 있는 평범한 어머니들 또 삼촌들이 저한테 검찰 개혁 더 철저히 해라, 그리고 우리 추 장관님에 대해서 잘 하고 계신다는 말씀도 또 들었어요.
실제로 추 장관님 소신 있게 강단 있게 잘 하시잖아요.
제가 아까 대부분의 검사들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계시는 걸 왜 장관님께 굳이 물어봤냐면 장관님 그러신 줄 잘 알고 있지요.
검찰이 개혁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아까 장관님 말씀에 ‘개혁의 대상’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검찰이 개혁의 주체가 되지 못하니까 계속 검찰 개혁의 객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도 있는 것 아닌가요?
스스로 개혁하지 못하니까 남들이 개혁하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