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왜냐하면 투명하게, 공수처장의 직책을 맡는 것이 이러이런 이유 때문에 오 후보자님을 공수처장후보자로 천거하려고 한다 이런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소병철소병철 국회의원, 2024-05-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게 부적절한 겁니까?

왜냐하면 투명하게, 공수처장의 직책을 맡는 것이 이러이런 이유 때문에 오 후보자님을 공수처장후보자로 천거하려고 한다 이런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마치 비공식적으로 친분이 있는 분이 ‘당신을 한번 공수처장후보자로 추천해 볼게’ 이런 식의 것이 있으니까 답변을 못 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혹시 후보자께서도 소문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어떤 경위로 추천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말들이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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