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국장님이 이렇게 저렇게 답변을 하시다 보니까 조금 혼선이 있어서 그러는데 규정상 분명한 것은 검찰국도 정보수집 업무가 분명히 업무분장에 돼 있기 때문에 특수활동비에 대한 사용 권한이 있는 거지요, 사실.

소병철소병철 국회의원, 2020-11-1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렇기 때문에 특수활동비에 대한 권한이 있는 거지요.

그렇게 좀……

국장님이 이렇게 저렇게 답변을 하시다 보니까 조금 혼선이 있어서 그러는데 규정상 분명한 것은 검찰국도 정보수집 업무가 분명히 업무분장에 돼 있기 때문에 특수활동비에 대한 사용 권한이 있는 거지요, 사실.

그래서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구분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오해가 적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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