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님이 이렇게 저렇게 답변을 하시다 보니까 조금 혼선이 있어서 그러는데 규정상 분명한 것은 검찰국도 정보수집 업무가 분명히 업무분장에 돼 있기 때문에 특수활동비에 대한 사용 권한이 있는 거지요, 사실.
소병철 국회의원, 2020-11-1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렇기 때문에 특수활동비에 대한 권한이 있는 거지요.
그렇게 좀……
국장님이 이렇게 저렇게 답변을 하시다 보니까 조금 혼선이 있어서 그러는데 규정상 분명한 것은 검찰국도 정보수집 업무가 분명히 업무분장에 돼 있기 때문에 특수활동비에 대한 사용 권한이 있는 거지요, 사실.
그래서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구분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오해가 적었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