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안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와서 고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어떤 합일점을 찾아낼 수 있는 것으로 하되 여기서 너무 어떤 내용을 단정적으로 규정을 해 버리면 사실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법률상 저는 조금 시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듭니다.
소병철 국회의원, 2021-09-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아니, 그런데 아까 유상범 위원님처럼 광역을 그렇게 닫아 버리는 것을 시행령에 넣는 것이 사실 법 한도를 넘는 시비가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취지는 아마 행안부에서 충분히 유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할 텐데, 그것을 아까도 차관님이 거듭해서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시행령안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와서 고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어떤 합일점을 찾아낼 수 있는 것으로 하되 여기서 너무 어떤 내용을 단정적으로 규정을 해 버리면 사실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법률상 저는 조금 시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원장님, 그 취지는 충분히 지금 우리 행안부에서 청취를 했으니까 차후에 시행령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공약수로 반영하는 것으로……
아마 그때 가서 우리 행안부도 상당히 좀 힘들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