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사실 이 실거주 의무를 부여한 취지는 우리가 부동산 투기나 부동산 거래에서 잘못된 부분이 생길까 싶고 또 유예를 한 취지는 실제 지금 거주하는 사람들의 고통 그리고 보유했던 사람들의 힘든 것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개정을 한 거잖아요.

소병철소병철 국회의원, 2024-02-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지금 벌써 여기서 몇몇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일률적으로 ‘이건 문제가 없겠다’ 이러면 사실 나중에 어떤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더라도 ‘그때 위원들 의견이 일치됐는 데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구나’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위원들이 매수를 하는 것을 강화시켜서만 지금 법규정이 돼 있으니까, 매도인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은 없고 간접적인 강제에 의해 가지고 못 하도록 하고 있는 이 방식에 대해서 혹시라도 우려가 생긴다……

사실 이 실거주 의무를 부여한 취지는 우리가 부동산 투기나 부동산 거래에서 잘못된 부분이 생길까 싶고 또 유예를 한 취지는 실제 지금 거주하는 사람들의 고통 그리고 보유했던 사람들의 힘든 것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개정을 한 거잖아요.

그 취지는 충분히 인정하지요.

그런데 방식, 제한하는 방식이 매수를 하는 권리 그리고 매도를 할 때는 형사처벌하는 방식 이런 등등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을 검토를 하셨는지 묻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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