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들이 워낙 공직자나 공무원들의 부동산취득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상의 재산권 제한에 대한 원리를 우리가 존중해서 이 법을 만들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소병철소병철 국회의원, 2021-03-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금 너무 그 제한방안에 대한 것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애매모호한, 해석이 굉장히 어려운 법문이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제한방안도 너무 광범위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들이 워낙 공직자나 공무원들의 부동산취득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상의 재산권 제한에 대한 원리를 우리가 존중해서 이 법을 만들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한방안을 광범위하게 여러 단계로 설정을 할 것이라고 한다면 큰 기준으로 ‘부동산에 대한 정보 획득과 관련 있는 업무를 취급하는 장들은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간명하게 하시면 과연 무슨 문제가 있을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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