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여기 도표에 정리해 놓은 것처럼 공직법상의 선거방해죄, 이것 지금 검찰 수사권이 있어요.
소병철 국회의원, 2021-09-0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면 아까 장관님께서도 검찰도 스스로 이걸 좀 밝히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공수처가 있기 때문에 검찰에 수사권이 있느냐?
제가 여기 도표에 정리해 놓은 것처럼 공직법상의 선거방해죄, 이것 지금 검찰 수사권이 있어요.
그리고 공무상 비밀 누설,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죄, 특히 공직선거법 선거자유 방해와 정치운동죄는 검찰이 전속적 관할권까지 있습니다.
검찰의 명예가 달린 사건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검찰을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