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특활비에 대해서 그때 법무부에서 해명을 이렇게 했어요, ‘수사와 정보 외에도 그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쓰도록 규정이 돼 있다’.
소병철 국회의원, 2021-09-0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특활비에 대해서 그때 법무부에서 해명을 이렇게 했어요, ‘수사와 정보 외에도 그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쓰도록 규정이 돼 있다’.
그래서 검찰국장님, 방금 제가 읽어 드린 그 ‘규정이 돼 있다’에 보면 ‘수사와 정보 외에 그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비, 규정’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맞는 발표였습니까?
이게 어디에 규정이 있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