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현재 우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범칙금을 나누어 낼 수 없도록 돼 있고 카드의 경우에는 할부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소병철소병철 국회의원, 2021-10-0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장관님께서 아까 계절근로자 관련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답변을 주셨는데요 미등록 아동들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불법체류 관련해 가지고 범칙금을 부담을 하는데요.

현재 우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범칙금을 나누어 낼 수 없도록 돼 있고 카드의 경우에는 할부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관님, 아시다시피 지금 벌금도 분납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범칙금 분할납부제도에 대해서 장관님이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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