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지금 사찰이 등장한 것은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국정농단사건 특검법률에서 수사대상에 최순실이 청와대에 야당 의원들의 SNS 불법사찰 등 부당한 업무 지시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소병철 국회의원, 2021-12-3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맞습니다.
아까 최강욱 위원님 말씀하신 과거에 언론에서 말한, 조선일보 보도에 보면 ‘정치권이 사찰 공방으로 몰고 가기보다 남용 가능성을 막는 방안을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지금 사찰이 등장한 것은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국정농단사건 특검법률에서 수사대상에 최순실이 청와대에 야당 의원들의 SNS 불법사찰 등 부당한 업무 지시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이런 게 사찰인 것이잖아요.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