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심하게 지적을 하면 이건 특수활동비의 성격을 상실했다 해서 이제 존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소병철 국회의원, 2020-11-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특수활동비 성격대로, 감사정보 수집 성격대로 한다면 오히려 원장님은 하나도 정보를 안 내놨는데 신규 9급의 정보가 좋은 정보다 그러면 거기에 많이 주고 경우에 따라서 원장님이 아주 고급 정보를 내놨다 하면 원장님한테도 거기에 비례해서 특수활동비를 배분하고 이런 구조가 되어야지 이게 진정한 의미의 정보수집과 관련된 특수활동비지 정보의 질과는 무관하게 직급에 따라서 이 돈을 배정한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급료의 성격 아닙니까.
이건 반드시 좀 개선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심하게 지적을 하면 이건 특수활동비의 성격을 상실했다 해서 이제 존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현장에 가서 들어 보니까 분명하게 이것은 특수활동비 본연의 성격이라기보다 수당을 보조해 주는 의미이거든요.
감사원에서 꼭 어떤 급료 보전 차원에서 그렇게 하신다면 또 다른 의미가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