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위원님이 말씀한 두 가지 사항 중에 첫 번째는 우리 차관님도 법률상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니까 그 부분은 그 취지만 시행령 만들 때 최대한 고려를 하는 것으로 하되 법에 이렇게 명시하는 것까지는 어렵고.
소병철 국회의원, 2021-09-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차관님,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유상범 위원님이 말씀한 두 가지 사항 중에 첫 번째는 우리 차관님도 법률상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니까 그 부분은 그 취지만 시행령 만들 때 최대한 고려를 하는 것으로 하되 법에 이렇게 명시하는 것까지는 어렵고.
다만 두 번째는 유상범 위원님 그 제안에 임의적인 조항으로, 할 수 있다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