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아가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경찰로 이관했습니다.
소병철 국회의원, 2021-01-2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문재인 정부는 공수처를 신설․발족하고 검찰 직접수사를 6대 범죄로 한정, 검경수사권 조정, 경찰의 국수본 발족,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 특칙 폐지, 그래서 일각에서 조서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공판중심주의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경찰로 이관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헌법은 해방 이래 아홉 번 개정됐는데도 형사사법 구조는 70년 동안 사실 거의 변화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진통 끝에 형사사법 구조를 개혁하는 엄청난 업적을 사실 이뤄 낸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