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수처 사건공보 준칙입니다.

소병철소병철 국회의원, 2021-10-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 시나리오 전모를 철저히 규명을 해 주실지에 대한 처장님의 소신 또 이 사건에 대한 의미와 관련해서 헌법수호라는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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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사건공보 준칙입니다.

원칙적으로 공보를 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하는 게 오보, 국민의 알권리, 언론 요청 이럴 때는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그렇게 해 가지고 한번 공표를 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