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호영
2026
저는 중수청장이 성공하는 가장 핵심은 본인이 여권으로부터 배신자라는 소리를 들을 때 성공할 거라고 봐요, 배신자라는 소리를 들을 때.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실패한 이유는 공수처장이 이성윤 서울지검장을 수사하면서 자기 차를 보내서 데리고 왔어.
국민들은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처신 하나하나가 진짜 중요하고 대한민국의 수사권 중립성·독립성의 새 지표를 세운다는 그런 각오로 하십시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둘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중수청장이 성공하는 가장 핵심은 본인이 여권으로부터 배신자라는 소리를 들을 때 성공할 거라고 봐요, 배신자라는 소리를 들을 때.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실패한 이유는 공수처장이 이성윤 서울지검장을 수사하면서 자기 차를 보내서 데리고 왔어.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국민과 언론이 어려울 때 편이에요.
권력 누르고 밑에서 치받고 하면 중수청장을 도와줄 사람은 국민과 언론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본인이 독립성 의지를 가지고 제대로 하고 국민들에게 호소할 때 국민들이 응원군이 되기 때문에 국민의 응원을 받으려면 제대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꼭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그럴 경우는 할 수 있는 게 원칙과 법률밖에 없어요.
그걸 굽히는 순간에 역사에서 오명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본인이, 나는 무슨 딴 자리를 바라지도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를 잘해서 역사의 평가를 받아서 명예를 남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그것이 이 시대의 초대 중수청장으로 선발된 우리 법조의 대표선수예요, 예를 들면.
대표선수의 실력이나 자질이나 도덕성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자리가 됐는데, 어려울 때는 원칙만 지키면 되는 겁니다.
아니, 사건 처리가 아니고 인품이 훌륭하다는 이야기만 들었어요.
그런데 인품 훌륭한 것이 중수청장 자질은 아니거든요.
인품 뭐 말하자면 개떡 같아도 좋아요.
거악을 보고 참지 못하는 성격 이게 제일 먼저인 거예요.
그리고 무력화시키는 조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많이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중수청장의 신분 보장에 관해서도 그런 게 잘 없어요.
검찰총장만 하더라도 대검 차장이나 이런 부서를 거치면서 권력을 상대하는 그런 기법들을 읽히고 그런 뱃심을 가지고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람 잘못 봤다, 배신당했다 이 소리가 나오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악에 대해서는 전혀 타협하지 말고 눈감지 말고.
그런데 그게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중국 말에 강산은 바꾸기 쉬워도 사람은 바꾸기 어렵다고 돼 있거든.
지금가지 해 왔던 데서 그런 성과들이나 성격이 드러나야지, 그냥 좋은 성격 가지고는 중수청장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분위기, 환경이 그리 돼 있거든요.
이석수 특별감찰관 알지요?
내가 전에 근무하던 몇 사람들에게 물어 봤어요.
인품 훌륭하고 사람 좋다고……
그러나 중수청장의 적격자는 그게 아니거든요.
거대 권력, 거악에 대해서 정의감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느냐, 그다음에 그 칼에 베이는 국민 한 사람이라도 없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게 자질이지요.
한번 작은 기관을 운영해 본 것 이외에 거대 권력을 상대해 보든지 조직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어 그게 제일 걱정스럽습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 제청권자인 행안부장관이 노골적으로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지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마당에다가 밑에 있는 차장은 수사 경험이 전혀 없는 반면에 민주당 측 관계되는 분들 변호를 다 맡았던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지방청장 5명 중에 3명이 민주당이 추천했던 특검의 특검보들입니다.
그러니까 말만 중수청장이지 아래위에 다 포위돼 있는 거예요.
이것 어떻게 돌파하시겠습니까?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과 이 정권의 검찰 해체 그다음에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강한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고, 이것의 후과는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준비되지 않은 중수청의 출발, 사람, 장소, 나머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임명되는 중수청장후보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은 아니고, 일단 출범한 제도니까 청장이 되시면……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과 이 정권의 검찰 해체 그다음에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강한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고, 이것의 후과는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준비되지 않은 중수청의 출발, 사람, 장소, 나머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임명되는 중수청장후보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은 아니고, 일단 출범한 제도니까 청장이 되시면……
지금 미비한 제도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내가 지난번 상근위원하고 사무총장을 잘 알아서 ‘이렇게 국민들이 선거에 불신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들이 왜 시정하려는 노력을 안 하느냐?’ 하니까 답이 없어요, ‘우리 홈페이지에 다 올려놨습니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 봐요.
선거 부정을 지적하는 얘기가 그렇게 많은데 어디 공영방송이나 어디 선관위 대변인이 나와서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똑부러지게 얘기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
지금 올림픽공원에서 선거 관련해서 계속 시위를 하고 있지요?
조금 더 주시지요.
오늘이 일본 민단 창립 80주년인데 행사를 우리나라에서 해요.
그래서 한일의원연맹 관계 때문에 부득이 참석했다가 오늘 늦었습니다.
소방청장,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한 이력만 봐도 중수청 차장, 2020년 민주당 측 추천으로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 조국 자녀 입시 변호, 파면 취소 소송 대리, 이성윤 의원 검사 재직 당시 해임처분 항소심 대리,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 차규근 의원 사건 수임.
특정 정당에 관계되는 사람들만 계속 변호하던 사람이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대전중대범죄수사청장 된 문홍주, 김건희 특검 특별검사보.
김건희 특검은 민주당이 추천했습니다.
거기의 특검보를 했습니다.
특정 정당에 관계되는 사람들만 계속 변호하던 사람이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대전중대범죄수사청장 된 문홍주, 김건희 특검 특별검사보.
김건희 특검은 민주당이 추천했습니다.
거기의 특검보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버젓이 내세워 놓고……
거기의 특검보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버젓이 내세워 놓고……
그다음에 부산중대범죄수사청장 김기욱, 상설특검 검사보 역임.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지.
이래 놓고 중립적으로 수사하라, 대통령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여야를 막론하고 수사하라 이게 되는 말입니까?
10월 2일 시행되는 개청식을 거창하게 했는데 준비 부족을 그렇게 많은 곳에서 지적했으면 그 기관의 신뢰를 위해서도 이런 이런 점이 덜 준비돼서 불편을 줄 수 있다 하고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검찰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런 청을 발족시켰는데 내가 지금 간부들 일일이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중립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간단한 이력만 봐도 중수청 차장, 2020년 민주당 측 추천으로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 조국 자녀 입시 변호, 파면 취소 소송 대리, 이성윤 의원 검사 재직 당시 해임처분 항소심 대리,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 차규근 의원 사건 수임.
특정 정당에 관계되는 사람들만 계속 변호하던 사람이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대전중대범죄수사청장 된 문홍주, 김건희 특검 특별검사보.
아마 자료제출 요구 의사진행발언이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중수청 인력 1900명 가운데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인원이 몇 명인지, 분야별 전문인력은 얼마나 확보했는지 자료 요구했습니다마는 제출받지 못했습니다.
개청한 만큼 인력 배치와 운영에 관한 기본현황은 당연히 행안부가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데 전문인력 현황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택도 없는 답을 하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인력 확보 현황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에 어떤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입니까?
여기가 조금 잘못됐다고 고치다가 마음에 안 드니까 저기 고치다가 해서 얼굴이 완전히 누더기 되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 경우가 자꾸 그런 것 같아요.
물론 문제점이 나오면 보완해야 되겠지만 ‘1년 이상 시간을 두고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시행 전에 와서 이렇게 법 바꾸는 일이 생기고, 그다음에 출범 조직 챙기고 딱 스타트할 때 준비가 다 돼야 되는 공수처장 임명 자체가 늦어지고 있고.
만약에 첫 출범하는 공수처장이 지금 제청한 사람이 비토되고 하면 그것 자체가 벌써 공수처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지금 제청한 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벌써 상처 입은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우려들을 제시하는데요.
수고가 많습니다.
국가 수사기능을 재편성하거나 할 때는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체계 정합성에 맞아야 되는 것이지요.
저는 지금 민주당과 정부가 주도하는 수사권·수사체계 개편에 관해서 늘 많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데 항상 국회나 이런 데서 답변하는 것 보면 ‘준비 잘하고 있습니다’, ‘문제없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우려가 너무 크고 그런 점을 잘 받아들여서, 지금 이렇게 출발해서 되돌아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야당의 지적을 잘 받아들여 주면 좋겠습니다.
21대 첫 원내대표단에서 여야 원내대표단으로 같이 일한 김영진 위원님, 위원장으로 모시게 돼서 반갑고 든든합니다.
민주당 위원님들은 선수도 많이 높고 또 전반기에 계시던 분들이 많이 계시고 숫자도 많고, 저희들은 전부 다른 상임위에서 오신 분들이 많고 이래서 전반기보다 훨씬 더 밀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마는 세불가사진(勢不可使盡)이라고 힘이 있다고 다 쓰지 마라 이런 옛말도 있고 또 주역에도 항룡유회(亢龍有悔)라고 높이 올라간 사람은 후회할 일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들려 드리면서 자제하고 타협하고 해서 정말 정쟁에 따르지 않는, 국민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그런 상임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제도 정비라는 중차대한 임무가 있고 또 국가 수사권 재분배라는 그런 현안들이 행안위에 있기 때문에 시간을 아껴서, 날밤을 새워서 정말 국리민복에 도움이 되는 그런 법안을 만드는 상임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친민주당이고 민주당에 여러 가지 법적 논리를 제공해 왔던 단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여기에서도 보완수사권 전면 존치가 21.1%, 부분 존치가 45.9%나 됩니다.
전면 폐지는 31%밖에 되지 않고 70% 가까이가 보완수사권의 존치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도 반대가 압도적 다수입니다.
경찰 견제와 부실수사 방지를 위해서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된다 61%.
이번에 보니까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재정신청 사건을 늘렸던데 아마 법정이 수사기관이 될 겁니다.
기소하라 마라 하는 이 사건들이 모두 몰려서 불기소하면 항고, 재항고하고 재정신청을 해서 사건이 무한정 반복되는 순환 루프에 빠질 것입니다.
보완수사권의 역할은 협력이 잘될 때를 위한 장치가 아니라 협력이 안 될 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기관 안에서도 부서가 다르면 서로 경쟁하는데 경찰과 검찰의 관계에서 수사 협조하겠습니까, 권한 없으면?
다음은 전건송치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합니다.
폐지론의 이중성은 헷갈리는 선의입니다.
검찰에는 지독한 불신, 경찰에는 한없는 신뢰를 주는 이중 잣대입니다.
경찰 수사에서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보완수사권이 없는 경우에 검사는 기소하든지 불기소하든지 2개 중에 선택을 해야 합니다.
기소하면 아마 법정이 수사기관이 될 것입니다.
확정이 없이는 유죄 판결을 못 하니까 판사가 증거를 요구하면 피해자와 검사는 자기가 나서서 증거를 찾아내야 합니다.
권력 분립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남용한다는 인간성에 대한 비관적 전제 위에서 누군가는 지키고 보고 견제해야 된다는 원리이고 그것이 우리 헌법에도 그대로 반영돼 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론자들은 경찰의 선의에 기대고 있습니다.
문제적 상황은 극단적이어서 실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보완수사 요구로 충분하고 검경 협력으로 잘 채워질 것이라고 합니다.
나에게 권한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수사권이 전혀 없는 검사에게 압수수색이나 체포 구속영장 집행권을 인정하는 것은 말이 됩니까?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려면 영장 제도에 대한 재설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수사 제도나 영장 제도는 수백 년 심지어는 그보다 더 긴 기간 여러 가지 원칙과 잘못을 시정하면서 체계 정합성을 가지고 만든 제도입니다.
다음, 영장 문제입니다.
헌법상 영장은 검사가 청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검사에게 수사권이 없다면 검사의 영장 청구는 기존의 수사기관으로서의 행위와는 성격이 달라집니다.
경찰의 강제 수사를 심사해서 법원에 연결하는 통제기관 역할밖에 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판사의 영장이 발부된 뒤에는 누가 집행합니까?
그다음에 한양대학교 박찬운 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친민주당 인사라고 하고 있고 민주당의 추천으로 인권위원도 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개혁 TF 팀장 하면서 보완수사권 없애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다가 사퇴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경찰이 구속한 피의자를 검사에게 송치하면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도록 하고 검사에게 다시 별도의 구속 기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사건을 넘겨받아서 조사하고 보완수사를 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지요.
전부 공개된 장소에 의자 놓고, 인권에도 심각한 침해가 있습니다.
조사실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다음에 하도 보완수사권 없애려고 하니까 이런 장치로 보완한다고 하면서 사실관계 확인권이라는 되지도 않은 용어를 만들어서 넣어 놓고 있습니다.
보완수사하면 될 것을 사실관계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 정청래 의원이 대표적인 것이지요.
6%나 사건 자체가 송치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2024년 한 해에만 무려 55만 건에 달하는 사건이 경찰에서 종결되고 사라졌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 역량이 훨씬 더 하락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전체 평균 처리기간이 2020년에는 142일에서 2024년 312일로 2.2배 가까이 늘어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2022년 변호사의 73.5%가 수사 지연을 경험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차량 내 센서 데이터를 정밀 분석해서 범행 당시의 정황을 재구성하고 경찰 수사에서 누락됐던 핵심 결박 도구인 케이블 타이의 구매 및 보관 내역까지 추적했습니다.
자칫 영원히 축소될 뻔했던 강간 목적 살인이라는 극악무도한 실체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수사경찰이 피의자 측과 결탁돼 있는 상황, 보완수사 요구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교묘하게 축소된 범행을 바로잡은 억대 사기 사건이 있습니다.
지인에게 2억 50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사건인데 경찰은 5000만 원만 사기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2억 원은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이 점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의 이번 상정 결정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시합니다.
법 시행 시 우려되는 피해를 나열해 보겠습니다.
첫째,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임대인의 자금 흐름과 공범 관계가 복잡해서 경찰 기록만으로는 기소 판단이 어렵습니다.
검사가 계좌 한두 개를 추가 확인하면 공범을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도 사건 전체를 다시 경찰로 되돌려 보내야 합니다.
이것은 역량과 자질의 문제입니다.
경찰의 수사 역량이 성장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검찰의 보완수사도 줄어들 텐데 이런 것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로 부실수사 방지를 위한 보완수사권을 박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법안의 내용을 보면 김한규 의원 외 22명이 발의를 했는데 핵심 내용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없애는 데 관해서도 의견이 달라질 수 있지마는 일단 지금까지의 검찰 잘못을 보면 직접수사권 주는 것은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했습니다.
경찰의 수사 역량이 성장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검찰의 보완수사도 줄어들 텐데 이런 것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로 부실수사 방지를 위한 보완수사권을 박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법안의 내용을 보면 김한규 의원 외 22명이 발의를 했는데 핵심 내용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없애는 데 관해서도 의견이 달라질 수 있지마는 일단 지금까지의 검찰 잘못을 보면 직접수사권 주는 것은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했습니다.
이것은 헌법원리와도 맞지 않고 위헌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거 확보 미흡, 법리 검토 부실, 법적 절차 미이행 등으로 사건 처리가 부적절하게 진행되는 경비다.
이것은 역량과 자질의 문제입니다.
경찰의 수사 역량이 성장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검찰의 보완수사도 줄어들 텐데 이런 것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로 부실수사 방지를 위한 보완수사권을 박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법안의 내용을 보면 김한규 의원 외 22명이 발의를 했는데 핵심 내용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없애는 데 관해서도 의견이 달라질 수 있지마는 일단 지금까지의 검찰 잘못을 보면 직접수사권 주는 것은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당수사는 절차적인 정당성이 결여된 수사.
법령위반, 인권침해, 별건수사 이런 것들이 있겠지요.
수사권력이 특정기관에 집중돼서 발생했던 문제입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폐지하면 앞으로의 경찰은 과거의 검찰처럼 비대한 권력을 가지게 돼서 부당수사가 더 늘어날 것입니다.
부실수사가 있습니다.
법령위반, 인권침해, 별건수사 이런 것들이 있겠지요.
수사권력이 특정기관에 집중돼서 발생했던 문제입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폐지하면 앞으로의 경찰은 과거의 검찰처럼 비대한 권력을 가지게 돼서 부당수사가 더 늘어날 것입니다.
부실수사가 있습니다.
전문성이 부족하고 게을러서 생기는 일입니다.
매일 집 앞에 가서 따져 묻고 책임지라고 할 수 있어.
조정식 의장님 안 계시네.
입만 열면 수사와 기소 분리, 그것 원칙 아닙니다.
외국의 예도 봤고 보완수사권이 없을 때 어떤 일이 생기고 검찰에 어떤 일이 생기고 국민에게 어떤 일이 생기고 경찰에 어떤 일이 생기고 잘 봤지 않습니까?
뻔히 보이는 일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정말 국민 여러분, 언론인들 이것 좀 잘 알려 주십시오.
아까 했지 않습니까?
일 많아서 죽어 나고 일 잘못 처리해서 민원 받고 경찰은 아마 숱하게 수사 잘못으로 소송당할 일이 많을 것입니다.
일본 법률 서적을 보면요 경찰과 검사들의 수사 오류로 인한 국가 손해배상 사건 책이 몇 권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이 권한 가지고 간다고 절대 경찰에 좋은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누가 좀 봐 줬으면 좋겠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우리 당 원내지도부에 요구했습니다, 민주당도 민주당이지만 이런 국회를 책임지고 있는 전현직 의장들에 대해서 백서를 만들어라.
우원식 전 의장과 조정식 현 의장이 어떻게 중립적이지 않고 민주주의를 파괴했는지 백서를 만들고 그 내용을 당사자들에게 보내서 의견을 구하고 책으로 만들어서 남겨라.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 역시 민주당과 뜻을 같이하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을 참여시켜서 안건 조정이 아닌 안건 날치기로 하루 만에 통과시켰어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민주당은 합법을 가장해서 진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대인가요?
선거 끝나고 나서 우리 당이 앞장서서 약속을 지킨다고 소위 안건조정제도, 필리버스터제도 만들었습니다.
이거 한두 개 편법 방법을 쓰면서, 필리버스터도 쪼개기로 회기 하루 이틀 정해서 다 막고 안건조정제도라는 것도 숙의하라고 만든 제도인데 자기 당 의원을 탈당시켜서 무소속으로 만들어서 야당으로 치지 않나 늘 같이 행동하는 조국신당 의원을 야당으로 쳐서, 안건조정제도 없는 것보다 훨씬 못합니다.
하루 만에 후닥닥 해치우는 이런 짓들을 무시로 하고 있어요.
국제적 원칙이 너무 길고 지루하겠습니다마는 좀 살펴보겠습니다.
검사의 직무에 관하여 유엔과 유럽평의회가 수년에 걸쳐서 정립한 국제기준이 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제기준이 검사에게 부과하는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검사의 권한을 줄이는 일이 아니라 적절한 기소권 행사와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검사의 고유기능을 해체하는 것과 같습니다.
유엔의 검사의 역할에 관한 지침, 기소를 모든 검사의 본질적 직무로 선언하면서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 범죄의 수사와 그 수사의 적법성에 대한 감독까지 검사의 적극적인 역할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검사의 직무에 관하여 유엔과 유럽평의회가 수년에 걸쳐서 정립한 국제기준이 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제기준이 검사에게 부과하는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검사의 권한을 줄이는 일이 아니라 적절한 기소권 행사와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검사의 고유기능을 해체하는 것과 같습니다.
유엔의 검사의 역할에 관한 지침, 기소를 모든 검사의 본질적 직무로 선언하면서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 범죄의 수사와 그 수사의 적법성에 대한 감독까지 검사의 적극적인 역할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수사 관여 형태는 나라마다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되 검사의 정상적인 직무로 보고 있는 것이지요.
검사의 역할은 연방제와 주별 검사제도, 대배심제도와 플리바게닝 그리고 기소 과정에서의 역할을 떠나서는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연방 사건에서는 수사기관과 연방검사가 수사 초기부터 영장, 대배심, 증거 수집, 법률 적용을 협의하고 공동으로 진행합니다.
일본 검찰은 직접수사를 자제하는 법률문화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 검사는 법률상 일반적인 수사권과 경찰에 대한 지휘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동경지검 특수부가 거악을 잠들게 하는 직접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검사의 직무에 관한 국제적 원칙과도 반하고 있습니다.
독일 형소법 제160조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검찰이 사실을 조사하고 불리한 사정뿐만 아니라 유리한 사정도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스스로 조사하거나 경찰을 통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보완수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 역시 경찰제도와 CPS의 성립 과정이나 전통을 살펴봐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직은 분리되어 있어도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은 초기부터 공동으로 설계하고 대응합니다.
왕립검찰청의 공식 지침은 사망, 강간과 중대한 성범죄, 복잡하고 민감한 사건에서 경찰이 수사 초기부터 검사의 조언을 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독일 검찰은 유불리한 사건을 모두 조사하고 또 경찰에 수사를 요구합니다.
독일 형소법 제160조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검찰이 사실을 조사하고 불리한 사정뿐만 아니라 유리한 사정도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스스로 조사하거나 경찰을 통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보완수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 역시 경찰제도와 CPS의 성립 과정이나 전통을 살펴봐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직은 분리되어 있어도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은 초기부터 공동으로 설계하고 대응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도 전체를 확인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을 정해 놓고 조문만 찾아서 억지로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수사·기소의 분리는 기능의 단절이 아니라 수사·기소 협업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독일 형사사법체계에서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로서 경찰을 지휘하는 구조를 함께 이해해야 됩니다.
독일 검찰은 유불리한 사건을 모두 조사하고 또 경찰에 수사를 요구합니다.
입만 열면 수사와 기소 분리원칙이라고 하는데 수사와 기소가 완전 분리돼야 된다는 주장에 대한 해외사례들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독일 검찰청에는 수사관이 없다, 영국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있다, 미국에서는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는다, 일본의 경찰은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검사는 사실상 수사하지 않는다, 이러고 있습니다.
일부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대 사법은 원칙적으로 사적 보복을 금지하고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피해구제를 하도록 돼 있는 것 아닙니까?
해외사례 숱하게 많습니다.
입만 열면 수사와 기소 분리원칙이라고 하는데 수사와 기소가 완전 분리돼야 된다는 주장에 대한 해외사례들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독일 검찰청에는 수사관이 없다, 영국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있다, 미국에서는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는다, 일본의 경찰은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검사는 사실상 수사하지 않는다, 이러고 있습니다.
수사 기능은 소추 기능을 실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수사권의 제한이 지나쳐서 소추 기능 자체를 형해화하는 수준에 이른다면 이건 위헌인 거지요.
그렇다면 검사의 소추 기능을 형해화하지 않기 위해 최소한 어느 정도 수사 기능이 보장돼야 하는가?
2022년 헌재 결정에서 수사권은 입법사항이라는 것은 바로 이 문제에 관해서 판단한 것이지 수사권 자체를 소멸시키는 판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음 헌법소원, 국민이 주체입니다.
2022년 위헌이 아니라는 헌재의 다수의견도 방론에서 입법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경우 법적 관련성이 있는 국민은 헌법소원을 통해서 다툴 수 있다고 했습니다.
헌법 제12조 3항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그다음에 16조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위헌 의견은 검사의 영장 신청을 그 자체로 헌법상 수사권의 행사라고 보았습니다.
법관에게 영장 발부를 신청하는 행위가 범인을 발견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국가의 수사 기능을 실현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논리에 따르면 헌법 제12조 3항과 16조는 단순히 영장주의만 선언한 것이 아니라 헌법 자체가 검사를 수사 기능의 주체로 인정했다는 의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모두 무죄 났습니다.
이런 짓을 검찰이 했습니다.
김재윤 의원 사건은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올라왔었는데 제가 그때 수석부대표를 하면서 검찰에 왜 체포가 돼야 되는지 구속 사유를 물었습니다.
저는 5분 만에 이 사건 무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이 사건은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올리면 안 된다고 해서 끝내 체포동의안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2022년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사건에서 수사권은 입법사항이라고 판단했으니 헌법적 논란 끝났다, 입법하면 끝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당시에는 검사에게 형소법 제196조제1항에 따른 일반적 수사권이 있었고 검찰청법 제4조가 수사개시 범위를 제한했을 뿐입니다.
이번 개정은 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이 통째로 삭제되고 검찰청까지 폐지되면서 검사의 수사권은 근거조항 자체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수사권의 축소를 입법사항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권을 아예 없앤 것입니다.
헌법에 검찰의 수사권을 조금이라도 인정한 것이 있다면 이건 바로 위헌이지요.
당시에는 검사에게 형소법 제196조제1항에 따른 일반적 수사권이 있었고 검찰청법 제4조가 수사개시 범위를 제한했을 뿐입니다.
이번 개정은 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이 통째로 삭제되고 검찰청까지 폐지되면서 검사의 수사권은 근거조항 자체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수사권의 축소를 입법사항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권을 아예 없앤 것입니다.
헌법에 검찰의 수사권을 조금이라도 인정한 것이 있다면 이건 바로 위헌이지요.
지난 2022년 헌재는 5 대 4로 반대의견의 핵심 논리는 앞으로 권한쟁의가 제기될 경우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다음, 아까 스스로 친민주당이라고 했던 박찬운 교수, 위헌 논란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뿐만 아닙니다.
2022년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사건에서 수사권은 입법사항이라고 판단했으니 헌법적 논란 끝났다, 입법하면 끝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당시에는 검사에게 형소법 제196조제1항에 따른 일반적 수사권이 있었고 검찰청법 제4조가 수사개시 범위를 제한했을 뿐입니다.
이번 개정은 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이 통째로 삭제되고 검찰청까지 폐지되면서 검사의 수사권은 근거조항 자체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뿐만 아닙니다.
2022년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사건에서 수사권은 입법사항이라고 판단했으니 헌법적 논란 끝났다, 입법하면 끝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당시에는 검사에게 형소법 제196조제1항에 따른 일반적 수사권이 있었고 검찰청법 제4조가 수사개시 범위를 제한했을 뿐입니다.
이번 개정은 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이 통째로 삭제되고 검찰청까지 폐지되면서 검사의 수사권은 근거조항 자체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수사권의 축소를 입법사항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권을 아예 없앤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완수사권 없애야 된다는 사람은 정청래 의원을 비롯해서 몇 명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 끌려가고 있습니다.
검찰과 특검의 피해는 민주당 몇 건 있다고 하는데 보수정당 쪽이 훨씬 더 많이 받았습니다.
특검으로, 특별수사로 인한 전직·현직 대통령들의 구속부터 얼마나 많은 보수인사들이 검찰에서 수사 과정에 목숨까지 버리고 처벌을 많이 받았습니까?
검찰로부터 받은 피해가 있다면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훨씬 더 많습니다.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기게 되면 기관 사이에서 기록이 오가면서 결국은 책임 소재가 사라질 것이다’.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완수사권 없애야 된다는 사람은 정청래 의원을 비롯해서 몇 명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 끌려가고 있습니다.
검찰과 특검의 피해는 민주당 몇 건 있다고 하는데 보수정당 쪽이 훨씬 더 많이 받았습니다.
특검으로, 특별수사로 인한 전직·현직 대통령들의 구속부터 얼마나 많은 보수인사들이 검찰에서 수사 과정에 목숨까지 버리고 처벌을 많이 받았습니까?
검사가 직접 처리하는 사건 비중이 적더라도 보완수사권은 꼭 필요하다’고 남겼습니다.
지금 보완수사 없이 사건 퍼 넘기는데도 이렇게 사건이 밀리고 한데 사건 보내면 수사경찰 더 안 한다는 거지요.
다른 경찰관들도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로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는 경찰이 검찰 통제를 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직접 처리하는 간단한 사실 확인과 증거 보완까지 모두 경찰에 내려 보내서는 안 된다는 현장의 우려를 반영한 거지요.
경찰 출신 변호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찰에서 검찰 보완수사 요구를 받으면 형식적으로 해서 보낸다.
지금은 검찰에 티끌 만한 수사권도 남겨서는 안 된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본인은 인지사건 수사 보완수사 하지 않았습니까?
상명하복 체계고 조직문화가 엄격한 검찰에서 오죽하면 현직 부장검사가 7월 14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오송 지하차도 참사 3주기를 맞으며, 112의 침묵 그리고 보완수사라는 최후의 보루’라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단순한 권한이 아니라 범죄피해자의 권리이자 최후의 보루라면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구자현 검찰총장직무대행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 여러분, 참으로 비겁합니다.
검찰청이 폐지될 뿐만 아니라 수천 명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는, 헌법에 반한다고 보여지는 이때 목소리 하나 내지 않고 휴가 가고, 이러고도 몇십 년을 검사를 하고 살았습니까, 대한민국 검사를?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더라도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없애고 전건을 송치해서 다시 살펴봐야……
당연한 말이지요.
보완수사권도 둬야 하고 전건송치도 해야 됩니다.
고민정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인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크로스체크가 가능해야 된다’.
이소영 의원, ‘검사가 피의자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서면으로만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
홍기원 의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한 결과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생긴다면 그것을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느냐’.
보완수사권 존치 법안들을 고민정 의원님, 곽상언 의원님, 김남희 의원님, 모경종 의원님, 문진석 의원님, 민홍철 의원님, 박균택 의원님, 박희승 의원님, 이소영 의원님, 주철현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했습니다.
이렇게 위세 등등한 전직 당대표가 몰아붙이는데도 법안으로까지 반대……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법안까지 내고 있습니다.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장윤기 사건으로 불거진 경찰관 유착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서는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는 굉장히 고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논의를 지금부터 치열하게 하되 서둘지는 말자면서 당대표선거 이후에 결론을 내리자’고까지 했습니다.
민주당의 강성지지층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요구한다고 당대표로 나선 사람들이 그 표를 얻으려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당대표는 잠깐 2년 하지만 한번 망가진 수사제도를 복원하는 데는 엄청난 피해와 비용과 시간과 혼란이 소요됩니다.
조국 전 의원 입장은 공소시효 임박, 사법경찰관리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일정 횟수 이상 불응하는 등의 경우에는 인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올 6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숙의하라는 것이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이고 저는 그것을 전적으로 이해하고 대통령 뜻까지 포함해서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윤창렬 단장은 ‘보완수사요구 원칙하에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로서 어떤 실질적 방안이 있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25일 전당대회 출마를 앞두고 돌연 보완수사권 폐지로 돌아섰습니다.
‘저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고 정부에서 논의하고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서 정부의 최종 입장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리했다’.
대통령의 뜻을 이해한다고 했는데 왜 관철시키지 못했냐는 질문에, 왜 못 했나?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윤창렬 단장은 ‘보완수사요구 원칙하에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로서 어떤 실질적 방안이 있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25일 전당대회 출마를 앞두고 돌연 보완수사권 폐지로 돌아섰습니다.
‘저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고 정부에서 논의하고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서 정부의 최종 입장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리했다’.
대통령의 뜻을 이해한다고 했는데 왜 관철시키지 못했냐는 질문에, 왜 못 했나?
강성지지층의 눈치만 보는 사람이 어떻게 여당 대표나 총리를 제대로 할 수 있나?
김민석 전 총리 입장 보겠습니다.
올 6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숙의하라는 것이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이고 저는 그것을 전적으로 이해하고 대통령 뜻까지 포함해서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윤창렬 단장은 ‘보완수사요구 원칙하에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로서 어떤 실질적 방안이 있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25일 전당대회 출마를 앞두고 돌연 보완수사권 폐지로 돌아섰습니다.
‘저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고 정부에서 논의하고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서 정부의 최종 입장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리했다’.
작년 9월 12일 언론에 나가서 ‘대통령께서 보완수사권 문제를 언급하신 건 보다 현실적인 접근들을, 균형 잡힌 접근들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다는 취지로 읽는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그런 점까지 충분히 감안하면서 충분한 논의와 꼼꼼한 점검들을 통해서 결론이 내려질 거라고 본다’.
올 7월 28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의 기본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이게 보완수사권 둬야 한다는 취지 아닙니까?
지난 9월 보다 충분한 논의와 꼼꼼한 점검들을 통해서 결론이 잘 날 것이라고 했는데 단기간에 야당과 논의도 없는 일방적인 단독 처리에 용인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보완수사를 통해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한 사례 77건을 우수 사례로 모았습니다.
올 6월에는 여성과 아동, 장애인 대상의 범죄 진실을 밝혀낸 보완수사 사례를 다시 20건 더 책으로 발간했습니다.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대표적인 이런 사건 97건도 모두 결론이 달라지고 사장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입장 변화를 하고 침묵하고 있어요.
6월 25일, 별다른 설명 없이 전면 폐지를 최종 입장으로 정리하고 한편으로는 사례집으로 홍보하고 한편으로는 완전 폐지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니, 1호 당원인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실제 수사기관을 관장하는 정부의 수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민주당은 이 말조차 듣지 않는 겁니까?
벌써 레임덕이 오고 권력 누수가 생긴 겁니까?
그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제한적인 보완수사권 조치가 확실합니다.
무엇 때문에 지금은 침묵하고 있는 것이고 강성 지지자들의 눈치까지 봐야 하는 것입니까?
최종 책임은 대통령의 몫이고 저는 여기에 비추어 보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마 끼워 넣기로 공소기각 조항이 들어가고 이 조항이 들어가면 대통령이 혜택을 볼 수 있어서 재의요구 행사는 안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제한적인 보완수사권 조치가 확실합니다.
무엇 때문에 지금은 침묵하고 있는 것이고 강성 지지자들의 눈치까지 봐야 하는 것입니까?
최종 책임은 대통령의 몫이고 저는 여기에 비추어 보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마 끼워 넣기로 공소기각 조항이 들어가고 이 조항이 들어가면 대통령이 혜택을 볼 수 있어서 재의요구 행사는 안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 득 보는데 누가 이거 행사하겠습니까?
다음, 정성호 장관과 법무부의 입장을 보겠습니다.
국민일보 ‘이제는 민주당이 답해야 할 질문’ ‘검찰에 대한 적개심·응징 심리가 형사사법 체계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 아마 검찰에 대한 적개심은 노무현 전 사건에 대한 수사, 조국 수사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경찰의 수사 오류, 피해자 구제는 누가 책임지나’.
세계일보 ‘보완수사권 폐지 누가 책임질 건가’, ‘민주당 끝내 당론 채택은 무리수, 서민·약자 피해구제 수단 사라져’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피해자 이용보다 더 나쁜 개혁’이다.
한국경제는 ‘보완수사 통계도 제대로 관리 안 하는 경찰’, 보완수사 기간 줄었다는데 건당 누적 기간은 집계조차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면 폐지는 31%밖에 되지 않고 70% 가까이가 보완수사권의 존치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도 반대가 압도적 다수입니다.
경찰 견제와 부실수사 방지를 위해서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된다 61%.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유지 46%, 폐지 39%입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말씀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기록을 보면 22대 들어서 서른두 번의 필리버스터가 있었고 민주당은 스물여덟 번을 강제 종료시켰고 나머지 네 번도 짧은 회기 종료로 마무리시켰습니다.
상임위와 소위에서 일방 표결하는 횟수도 민주당이 과반을 확보한 21대부터 대폭 늘었는데 22대 들어서 무려 전반기에만 320건이 민주당의 일방 처리로 통과됐습니다.
옛말에 ‘세불가사진(勢不可使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힘이 있다고 다 쓰지 말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이 법안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기록을 보면 22대 들어서 서른두 번의 필리버스터가 있었고 민주당은 스물여덟 번을 강제 종료시켰고 나머지 네 번도 짧은 회기 종료로 마무리시켰습니다.
상임위와 소위에서 일방 표결하는 횟수도 민주당이 과반을 확보한 21대부터 대폭 늘었는데 22대 들어서 무려 전반기에만 320건이 민주당의 일방 처리로 통과됐습니다.
옛말에 ‘세불가사진(勢不可使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구 수성갑 출신의 주호영 의원입니다.
저는 잘못된 것을 보고 방관하거나 침묵하는 것은 동조하는 것이라는 생각, 그리고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싶어서 보다 못 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이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이 법안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기록을 보면 22대 들어서 서른두 번의 필리버스터가 있었고 민주당은 스물여덟 번을 강제 종료시켰고 나머지 네 번도 짧은 회기 종료로 마무리시켰습니다.
그러려면 집행부서에서 큰 범위는 가지고 와서 여기에 넣고 시행령에 위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이 많은 조항들에.
제가 받은 느낌은 법이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허점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위임이라는 것도 포괄위임은 안 되잖아요.
위임의 범위를 큰 줄기는 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위임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에 그냥 4항을 달아서 시행령에 위임한다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위임의 원칙상.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지금 본부장이 이야기하신 대로 참여의 숫자라든지 참여의 정도를 제한할 수 있다면 그것은 모법에 근거를 가지고 위임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거지 그냥 그 기관이 알아서 몇 명 하겠다 이래서는 되지 않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권리까지 됐다면.
그렇다면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서 참여 인원, 참여 방법, 이런 것들은 시행령으로 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이게 해결이 되는 거지 안 그러면 이런 조항들 때문에 사건 있을 때마다 다른 시비들이 자꾸 생긴다고.
그다음에 국민투표법이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되었는데 여기에 심각한 문제 지적이 있습니다.
개헌 작업이 진행되더라도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전체 투표권자 수를 계산할 수 없다.
전체 투표권자 중에 과반수의 투표가 있어야 성립이 되는데 재외국민들 누가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지 과반을 산정할 수 없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고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국민 수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국민투표법은 위헌 가능성이 있고 불확실한 법이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역대 정부에서 여러 차례 개헌이 추진되었는데 이루지 못했고 그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이었지요.
이번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1번도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이고 대통령 책임 강화 및 권한 분산, 기본권 강화 이런 것이 개헌의 핵심으로 돼 있습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발의되는, 민주당 주도로 발의되는 개헌안은 보면 전문 일부 손보고 그다음에 계엄 요건 강화하고 지방분권 하는 것인데, 사실은 헌법사항이기는 하지만 기이 개헌의 쟁점이었던 데는 다 비켜나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최소한 개헌을 하려면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의 기본법이어서 개헌특위도 만들고 이래야 되는데 비용을 줄이겠다고 지방선거 때 같이 국민투표하자.
쟁점이 흐려지고 헌법의 무게를 너무 가볍게 한다.
그래서 시도민이 납득할 만한……
국회의원 몇 분이 반대한다 그다음에 대구시의회가 그런 성명을 냈다, 다 정리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필리버스터를 중지해 달라고 해서 그것까지 중지했는데 지금 이렇게 통과시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대통령도 ‘통합돼야지요’……
어느 세월에 통합됩니까?
대구·경북 통합법안은 법상 요건인 시·도의회의 공식적인 동의도 모두 갖추었습니다.
그 이후 합당한 요구는 아니지만 민주당이 요구하는 조건도 다 충족되었습니다.
필리버스터 중지, 당론 찬성, 대구시의회 찬성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충남·대전도 찬성하라고 합니다.
충남·대전은 시·도의회의 찬성을 받지 못하고 시도지사가 반대해서 통합의 요건이 충족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딱 눈에 띄게 지금 한쪽은 들어가고 한쪽은 안 들어가고 이건 좀 고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쳐 주시면 좋고.
저는 지역발전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법인세나 상속세에 차등을 두어서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지방에 오는 것이 이익이 되도록 만들어야 전남이든 경북이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이거 하시고 우리가 행안위에서 세율 차이는 기재위 소관이기는 합니다마는 그 운동을 하셔서 수도권에 집중된 공장들이 새로 갈 때 지방으로 가야 지방이 살지 지자체장이 개인기로 기업 한두 개 유치한다고 해서 소멸의 경향이 고쳐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부 우리가 이 시대에 진짜 중요한 일을 하신다는 생각으로 하시고 이걸로 인해서 덧나지 않도록 여당 위원님들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식대로 두면, 경상북도 20개 자치 시군 중에서 8개가 소멸로 나와 있습니다.
경기 규칙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장동혁 대표가 제안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했다시피 서울에서 먼 쪽일수록 상속세·법인세 낮춰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가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만 국토 균형발전이 되고 출산율이 올라가고 국민의 삶의 질이 좋아질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사지휘에 관해서 검찰청법을 그대로 베껴 와서 ‘행안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는 중수청장만 지휘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장관은 법률 전문가이고 거기에 보좌 그룹들이 많습니다, 법률 전문가가.
행안부장관은 법률 전문가가 간다는 보장도 없는데 이것 이렇게 허술해서 되겠습니까?
중수청 수사관을 전문수사관으로 일원화한다고 해요.
수사사법관은 사실상 검사들을 받기 위한 자리였는데 그때에도 검사 중에 이동하겠다는 사람은 극소수였는데 그냥 전문수사관으로 만들면 검사 중에 이동은 없을 것입니다.
이 수사력 약화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다음에 검찰 없애는 것,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없애는 것 아닙니까?
검찰 수사의 문제가 편파수사, 강압수사, 별건수사 이것을 모두 모아서 강화해 놓은 게 특검이에요.
책임도 지지 않아요.
인사 책임도 안 져.
그래서 아무리 지자체장이 노력해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이것은 경기 규칙의 문제다.
서울에서 먼 지역, 낙후된 지역에는 기업이 선호해서 올 수 있도록 상속세라든지 법인세라든지 이런 데 혜택을 주어서 기업이 스스로 선택해서 오도록 해야지 지자체장이 개인 역량으로 한두 개 기업 유치한다고 해서 지역 쇠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난 2월 4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서 지방 이전 기업 법인세 제로, 지방 이전 기업 10년 유지 시 상속세 전액 면제를 제안했고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께서 재정 배분이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서울에서 거리가 먼 지역을 가중해 지원하는 가중 지원 제도를 법제화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법제화하려면 상당히 정교한 장치가 필요할 텐데 어느 정도 거리에 어느 정도 세제 혜택을 주면 기업이 움직일 것인지 그리고 국가 전체적으로 세수결손은 없을 것인지 따져야 되는데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총리께서는 2024년 8월 오염수 방류 1년이 지났는데 아무 문제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우리 해안에 유입되는 데는 5~10년이 걸려서 아직 모른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10년 기다리고 결정하실 겁니까?
2025
그런데 이 조항은 근거가 너무 희박해요.
이런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검찰청법에 따라서 법무부장관만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고 그것도 일반적인 지휘만 할 수 있지 구체적인 지휘는 할 수 없다고 해서 수사에 있어서 준사법기관의 지위나 독립성을 지키고 있거든요.
지금 경찰청장직무대행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중요한 사건 보고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사권 독립이 아니라 검찰로부터 수사권 독립돼서 대통령실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게 3년째예요, 3년째.
퇴직 경찰관들의 퇴직금이나 연금을 수조 관리하면서 이렇게 몇 년 비워 놓는 바람에 다른 공제회보다 소득률이 엄청나게 낮아.
심지어 일반 국민연금보다는 절반 정도로 낮아요.
이거 직무유기 아닙니까?
공제회에서는 독자적으로 전문가를 넣으려고 하는데 경찰에서 자꾸 브레이크 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방침은 이렇게 정해 놓고 또 하는 일은 보면 이와 거꾸로 가는 일들을 자꾸 하고 있어요.
서울시의회는 지난 9월 5일 본회의에서 추경 1조 799억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에서 소비쿠폰 발행예산이 8988억으로 83%를 차지해요.
정작 서울시민에게 필요한 시내버스 지원이나 취약계층 돌봄은 15%에 불과한데 2022년 시장에 취임하고 나서 서울시 부채를 온갖 노력 끝에 6000억을 줄여 놓았는데 이것 때문에 또 빚이 늘게 돼 버렸지요?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 이재명 당시 지사는 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한 것으로 추가 세금 부담은 없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기금 차입에 따른 융자이고 이자까지 포함해서 모두 2조 1137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갖다 썼습니다.
그런데 김동연 지사께서 과거에 이 점에 관해서 한 발언들을 제가 쭉 나열해 보겠습니다.
‘현금복지가 아니라 기회복지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재난지원금이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흐르고 있어서 포퓰리즘으로 흐르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재명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방향도 안 맞고 재정 여건도 없다.
노이즈 마케팅인지 다른 이슈를 덮으려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도 하겠습니다.
이달희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경기도 재정자립도가 취임 당시 55.7%에서 올해 45.5%로 낮아졌고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2020년 4.53%에서 작년 11.95%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재난지원금 지급에 3조 3800억을 썼다고 돼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 이재명 당시 지사는 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한 것으로 추가 세금 부담은 없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기금 차입에 따른 융자이고 이자까지 포함해서 모두 2조 1137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갖다 썼습니다.
그런데 김동연 지사께서 과거에 이 점에 관해서 한 발언들을 제가 쭉 나열해 보겠습니다.
지금 정쟁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지사님이 정쟁을 만들고 있어요.
제가 그거까지 특검 수사를 폄훼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억울한 일을 하고 있다는데 밝혀야 되지 않느냐, 이게 왜 정쟁입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지사의 부하예요.
그다음에 특검 사무실에 CCTV도 없다, 계속 강요당하고 있다 이런 하소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역사가 강압 수사로부터 제대로 된 수사로 이행하는 것이 민주화의 가장 중요한 과정 중의 하나였거든요.
지금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이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그것보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특검을 하면서 특검에서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목숨을 버린 사람이 지사님의 부하예요.
부하이고, 많은 공무원들이 본인의 권익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급기관에서 지켜 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수사 과정에 무시, 강요당했다는 언급이 유서에 열여덟 번이나 나오고 그다음에 특검 조사를 받은 다수의 공직자가 ‘나도 심경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있고, 아직 유서는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메모만 공개가 됐고.
그다음에 특검 사무실에 CCTV도 없다, 계속 강요당하고 있다 이런 하소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수사 과정에 무시, 강요당했다는 언급이 유서에 열여덟 번이나 나오고 그다음에 특검 조사를 받은 다수의 공직자가 ‘나도 심경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있고, 아직 유서는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메모만 공개가 됐고.
그다음에 특검 사무실에 CCTV도 없다, 계속 강요당하고 있다 이런 하소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역사가 강압 수사로부터 제대로 된 수사로 이행하는 것이 민주화의 가장 중요한 과정 중의 하나였거든요.
지금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이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그것보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특검을 하면서 특검에서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런 기반이 없는 세종시가 아까 민간기업도 없고 순수히 행정도시 비슷한데 행정도시로서도 이게 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2019년에 62.12%에 달하던 재정자립도가 올해는 54%로 6년 만에 8% 하락을 했고 그다음에 부동산 개발·분양이 마무리되면서 취득세 수입이 급감하고 법인 지방소득세 세원이 줄어들어서 세수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서 채무가 또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요.
2022년에 3730억 부채가 올해 4830억으로 늘어났어요.
그다음에 국가 주도로 건립된 공공시설물 운영관리비를 세종시가 고정비로 부담하고 있는데 2030년까지 정부와 LH로부터 117개의 공공시설을 양여받아서 귀속하게 되는데 유지관리비가 올해 약 1600억인데 5년 뒤에는 2250억으로 예상돼요.
아니, 저는 그래서 시간 안배를 그렇게 했는데……
기소할 때 이것이 조사되면 기소를 할 수 있을지 안 할 수 있을지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미흡하다.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그걸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여러분들이 결재할 때도 결재 올라오면 결심을 못 하는데 이 부분이 좀 더 조사되었으면 좋겠다 할 때가 많잖아요.
그다음에 저는 이 업무보고서 6페이지짜리도 참 실망스럽고요.
지금 당장 1년 안에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고 전부 내려오는데 그 준비에 대한 보고나 그게 너무 없어요.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몇 가지 지적만 하겠습니다.
저는 보충질의 시간까지 같이 쓰겠습니다.
얼마나 잘못했으면 적부심을 바로 받아 주겠어요.
그다음에 제가, 오늘 위원님들이 다음에 자세히 질문하겠지만 체포영장도 세 번이나 청구됐더만, 9월 1일부터.
9월 1일이면 방통위원장 하고 있을 때인데 현직 장관급을 무슨 이유로 재직 중에 출석 안 한다고 이렇게 9월 1일도 신청하고 기각되고 그다음에 또 신청하고 기각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사이에 여러 번 소환했다는 알리바이를 남기기 위해 가지고 가짜 소환장을 발부한 거야, 가짜 출석요구서를.
이건 영등포서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저런 시설 정도 가지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아까 박덕흠 위원이 했던 시설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전문가들이 정신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데 정신과 의사 하나 마련하기 어려운 지경이 됐어요.
미국, 일본, 캐나다 등에는 전부 PTSD 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거 만드는 김에 좀 목소리를 내셔서요, 결국 예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인사혁신처장, 10년 전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연금이 없어지는 기간을 상당히 늘려 놓았는데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공무원을 수만 명 늘리는 바람에 그 효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될 때인데 종합국감 때까지 공무원연금 고갈 연도가 언제인지, 대책이 무엇인지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 89조에 검찰총장 임명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 서울대 로스쿨 이효원 교수, 한국공법학회, 고대 로스쿨 차진아 교수, 검찰동우회는 검찰을 없애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려대 로스쿨의 장영수 교수, 심지어 법원행정처도 공소청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에서 ‘헌법에서 정한 용어를 법률에서 다른 용어로 바꾸는 것과 같은 내용이어서 헌법 개정이 필요한지 검토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헌법에 규정된 각군 참모총장을 폐지하고 합참의장을 국방참모총장으로 변경하려는 법 시도가 민주당을 중심으로 있었는데 당시 평화민주당의 정웅 의원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발언을 해서 양당이 받아들여서 중지를 했습니다.
이번에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면서 또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만든다고 하는데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정부 내에서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역사에서 배운다고 하지만 배우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뒤의 사람들이 앞의 것과 우리 것은 다르다고 자꾸 생각해.
저는요 단언컨대 이 사건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하고 똑같은 현상이 올 거예요.
수습 안 될 일을 저질러놓고.
봐요, 당장 나머지 검사들하고 검찰 직원들 어떻게 할지 청사 어떻게 할지도 답변 못 하고 있잖아요.
완결된 법을 가지고 와서 바꾸어야 되는데 그냥 윗대가리만 바꾸어 놓고 밑에는 1년 안에 하겠다?
이건 국가 경영하는 사람들의 도리나 책임이 아니라고 봐요.
제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공수처를 어떻게 하고, 세세하게 논의할 생각은 없어요, 다 시간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충고합니다.
주무부처 장관이기 때문에 진짜 전문가들 의견 들어서 국가 시스템이 펑크가 나든지 충돌하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각자의 작대기를 다 모아야 답이 나온다는 거야.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출생이 국가적 과제로 돼 있는데 저출생에 대한 고민이 전혀 안 보인다, 정부조직에.
저는 첫째 그걸 하나 지적하고 싶고.
그다음에 에너지와 환경을 합쳐 놓으면 에너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때 소수여당이어서.
심지어 그 당시에 야당이던 민주당이 6개월 이상 정부조직 개편을 반대하고 해서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프랑스 같은 나라는 정부조직을 법으로 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도 행정부가 알아서 하면 되겠지 이렇게 던져 놓아도 되는데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러운 것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참 좋겠다, 정부조직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서.
그런데 국정조사 할 수 있는 권한도 국회법에 있고 국정조사 한계도 국회법에 있습니다.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오늘 동료 위원님들이기는 하지만 이 발언 내용이나 국정감사가 열린 전체를 보면 마치 한 사람을 기소하라고 압력 넣는 국정조사같아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면서 국정조사의 한계를 넘는……
서로 예의를 갖춰야지.
저는 국정조사 필요하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정조사 할 수 있는 권한도 국회법에 있고 국정조사 한계도 국회법에 있습니다.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서로 예의를 갖춰야지.
저는 국정조사 필요하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정조사 할 수 있는 권한도 국회법에 있고 국정조사 한계도 국회법에 있습니다.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오늘 동료 위원님들이기는 하지만 이 발언 내용이나 국정감사가 열린 전체를 보면 마치 한 사람을 기소하라고 압력 넣는 국정조사같아요.
이 과정에 대해서 바로 의사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법에 보면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지금 수사 진행 중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불러내서 묻는 자체가 법 위반이에요.
저는 행정안전부 그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도를 바꾸는데, 그때는 바람몰이 비슷하게 막 했는데 결국 실패하거나 별 성과를 못 얻은 제도를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로스쿨 만들 때 그랬고 공수처 만들 때 그랬고.
왜 그러냐?
현재 가진 문제점만 고치려고 하지 새 제도가 가지는 문제점을 외면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닙니다.
검찰개혁 검찰개혁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검찰권이 남용되고 있어서 개혁하자는 건데 지금 특검은 그것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검찰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검찰개혁 검찰개혁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검찰권이 남용되고 있어서 개혁하자는 건데 지금 특검은 그것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검찰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무려 검사 120명이면 지청 2~3개 합친, 검찰청 2~3개 합친 것보다 더 큽니다.
내각을 통괄하는 것이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기대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정권이 바뀌고 대사들을 전부 소환했어요.
미국대사부터 일본대사 다 소환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서 정무직 대사를 소환하는 것은 좋아요.
저는 통치 철학이라는 거창한 말을 쓰고 싶지도 않은데, 나하고 뜻 맞는 사람 쓰는 건 좋은데 아그레망을 받고 하는 데 몇 달이 걸리는데 가기도 전에 이 중요한 때 주미대사를 철수시키고 이런 것 왜 합니까?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게 되면 국민연금은 자산을 매각하거나 투자액을 줄여야 합니다.
보험료 수지 적자를 기금운용 수익으로 메운다 하더라도 2048년이면 기금이 완전히 적자로 돌아섭니다.
문제는 국민연금이 주식 5% 이상을 보유한 국내 기업이 283곳에 달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주식 매도에 나설 경우 단순한 주가 하락에 그치지 않고 외국 자본의 이탈, 국내 자산가치 하락, 금융시장 불안으로 한국 경제는 바로 붕괴를 직면하게 됩니다.
이런 위기 상황은 강 건너 불이 아니라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외국은 70년, 100년 주기의 완결된 연금 주기를 가지고도 거시경제 슬라이드라는 자동조정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그때 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훨씬 큰 대가가 요구되고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보험료 인상을 기피하였던 역대 정권의 책임이 적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하지 못하면 국민연금은 보험료 수지 적자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급격한 저출생·고령화로 가입자 수는 줄고 수급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게 되면 국민연금은 자산을 매각하거나 투자액을 줄여야 합니다.
보험료 인상을 기피하였던 역대 정권의 책임이 적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하지 못하면 국민연금은 보험료 수지 적자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급격한 저출생·고령화로 가입자 수는 줄고 수급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게 되면 국민연금은 자산을 매각하거나 투자액을 줄여야 합니다.
보험료 수지 적자를 기금운용 수익으로 메운다 하더라도 2048년이면 기금이 완전히 적자로 돌아섭니다.
추가적인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하지 못하면 국민연금은 보험료 수지 적자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급격한 저출생·고령화로 가입자 수는 줄고 수급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게 되면 국민연금은 자산을 매각하거나 투자액을 줄여야 합니다.
보험료 수지 적자를 기금운용 수익으로 메운다 하더라도 2048년이면 기금이 완전히 적자로 돌아섭니다.
문제는 국민연금이 주식 5% 이상을 보유한 국내 기업이 283곳에 달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주식 매도에 나설 경우 단순한 주가 하락에 그치지 않고 외국 자본의 이탈, 국내 자산가치 하락, 금융시장 불안으로 한국 경제는 바로 붕괴를 직면하게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국민연금은 88년도 도입 당시에 보험료율 3%에 소득대체율 70%를 보장하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인 제도였습니다.
한마디로 저부담·고급여의 로또 수준의 연금이었습니다.
이후 국민연금 도입 당시 매 5년마다 3%씩 18%까지 인상하기로 했던 보험료율은 98년 9%로 올린 이후 27년간 더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은 88년도 도입 당시에 보험료율 3%에 소득대체율 70%를 보장하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인 제도였습니다.
한마디로 저부담·고급여의 로또 수준의 연금이었습니다.
이후 국민연금 도입 당시 매 5년마다 3%씩 18%까지 인상하기로 했던 보험료율은 98년 9%로 올린 이후 27년간 더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2007년 2차 연금개혁 과정에서 2030년까지 보험료율을 15.6%까지 올리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소득대체율만 40%로 낮추면서 논의를 마무리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그때 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훨씬 큰 대가가 요구되고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한마디로 저부담·고급여의 로또 수준의 연금이었습니다.
이후 국민연금 도입 당시 매 5년마다 3%씩 18%까지 인상하기로 했던 보험료율은 98년 9%로 올린 이후 27년간 더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2007년 2차 연금개혁 과정에서 2030년까지 보험료율을 15.6%까지 올리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소득대체율만 40%로 낮추면서 논의를 마무리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그때 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훨씬 큰 대가가 요구되고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보험료 인상을 기피하였던 역대 정권의 책임이 적지 않습니다.
공론화위원회가 13%에 50%를 제시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민주당이 소득대체율을 더 낮추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민주당 정권에서 설정하였던 40%를 다시 인상하기로 한 것은 참으로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번에 손보는 크레디트 제도로 1% 또 기초연금으로 7% 인상 효과가 있는 것을 감안하면 40%도 결코 낮은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도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국민연금 미가입자 674만 명, 장기체납자 73만 명이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하고 또 다른 나라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비교해 봐도 참으로 아쉬운 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일단 이 법안은 통과시키고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미래세대를 위해서 우리 세대가 반드시 가까운 시간에 선택해야 될 결정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금운용 수익성 개선, 기초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의 유기적 결합 등을 통해서 다층적 연금 체계를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천하람 의원 말씀 구구절절이 옳지마는 한술에 배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쉽다면 지금까지 왜 27년간 연금 인상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연금개혁은 21대 국회에서 열두 차례의 특위, 스물여섯 차례의 민간자문위원회, 아홉 차례의 공론화위원회를 거치고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마는 이를 토대로 늦게나마 오늘 합의에 이르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타결을 이루어 낸 우원식 의장, 양당 지도부의 노력에 개인적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천하람 의원 토론 경청했습니다.
2023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인권 원칙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인권은 그저 입에 붙은 수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의 정상 출범을 막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서 2016년 9월에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었고 그에 따라 북한인권재단이 만들어졌지만 지금까지도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아서 출범을 못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민주당 몫 이사의 추천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권은 그저 입에 붙은 수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의 정상 출범을 막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서 2016년 9월에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었고 그에 따라 북한인권재단이 만들어졌지만 지금까지도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아서 출범을 못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민주당 몫 이사의 추천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과 통일부가 아무리 요청해도 민주당은 지금 몇 년이 지났지만 꼼짝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민주당 몫 이사의 추천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과 통일부가 아무리 요청해도 민주당은 지금 몇 년이 지났지만 꼼짝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네 번이나 불참하는 등 민주당의 인권은 북한 앞에만 가면 사라집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중심은 의회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제20대 총선에서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차지한 이래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급격히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에 죄를 지으면 대통령도 구속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청와대 정문을 나서는 순간에 수갑을 채워서 구치소로 보내자고 했습니다.
그랬던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온갖 의혹에 대한 정당한 수사조차 정치탄압이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약했던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공약을 지킬지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의 민주주의 타령 내로남불입니다.
민주당은 오랜 기간 야당을 하면서 민주화 투쟁을 통해서 민주화를 이루어 낸 공이 지대한 정당입니다.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은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블랙리스트 만들었다고 처벌하는 중에도 민주당은 자신들이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있었어요.
검찰이 이 일로 문재인 정부의 몇몇 장관과 청와대 참모들을 기소하자 이번에는 민주당이 정치보복이라고 발끈하면서 5년 단임 대통령제하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문제마저 기소로 앙갚음했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참으로 편리한 기억력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내로남불도 죄송하지만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여당이 된 2020년 9월에는 감염병 검사와 치료를 거부하는 행위도 테러 행위로 간주하는 무시무시한 내용의 개정안까지도 냈습니다.
반대로 여당일 때는 아무 관심이 없다가 야당이 되자 입법을 서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송법,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다음은 적폐 청산 내로남불입니다.
민주당은 집권하자마자 각 부처에 적폐청산 기구를 만들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전 정부 인사들을 쫓아내고 혹은 감옥에 보냈습니다.
(「여당답게 국정 비전을 제시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김경협 의원님 잘 들어 봐 주세요.
테러방지법은 2016년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 중의 악법으로 규정하고 무려 38명이 9일간 필리버스터까지 하였지만 집권 후에 다수당이 되고도 한 조문 고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악법을, 필리버스터까지 한 악법을.
오히려 여당이 된 2020년 9월에는 감염병 검사와 치료를 거부하는 행위도 테러 행위로 간주하는 무시무시한 내용의 개정안까지도 냈습니다.
반대로 여당일 때는 아무 관심이 없다가 야당이 되자 입법을 서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목별로 보겠습니다.
먼저 인사 내로남불입니다.
민주당은 병역 면탈, 탈세,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연구 부정행위 등등의 이유로 이명박 정부에서 17건, 박근혜정부에서 10건에 대해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정권 출범 초기인 2017년 5월에 ‘5대 인사 배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지키겠다고 하더니 이낙연 국무총리후보자를 비롯해서 고위공직후보자 다수가 5대 비리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2019년 11월에는 5대 기준에 성범죄와 음주운전을 더해서 ‘7대 공직 배제 기준’을 내놓았는데 자기들이 내놓은 기준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지적하고 싶은 국회 불신의 이유는 정치인들이 부정부패를 비롯해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참여연대 집계에 따르면 2022년 12월 14일 현재 21대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건수가 무려 88건에 이릅니다.
이들은 LH 사태 이후 드러난 부동산 관련 불법 의혹, 21대 총선 선거법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각종 부정부패 의혹 등에 관련된 사안들입니다.
정당별 분포를 보면 국회 양대 정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숫자가 엇비슷합니다.
이들 중 이미 무죄 판결이 난 경우도 있고 또 사안이 경미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국회는 1994년 처음으로 국회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든 이래 지금까지 모두 열한 차례에 걸쳐서 국회 개혁과 혁신을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며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고 애써 왔습니다.
전직 국회의장님들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 열심히 일하는 국회, 여야가 협치하는 국회 그리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를 내걸고 이 위원회들을 발족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는 갈등의 조정자가 아니라 갈등의 조장자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은 저는 국회의원윤리강령에 모두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근현대사는 두 차례의 국운이 걸린 대위기를 겪었습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일어난 첫 번째 대위기로 우리는 국권을 잃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수립 후 1950년 전후로 소련과 중공의 지원 아래 북한이 남침했을 때인 제2의 대위기는 미국과 유엔의 지원으로 파멸을 면했고 온 국민들의 피땀으로 오늘의 성공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맞이하고 있는 대위기가 아직 전면적으로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그 심각성에서 앞의 두 번에 못지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3의 대위기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은 이전보다는 훨씬 더 나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노동, 연금, 교육 등의 분야에서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심각한 문제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우리의 근현대사는 두 차례의 국운이 걸린 대위기를 겪었습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일어난 첫 번째 대위기로 우리는 국권을 잃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수립 후 1950년 전후로 소련과 중공의 지원 아래 북한이 남침했을 때인 제2의 대위기는 미국과 유엔의 지원으로 파멸을 면했고 온 국민들의 피땀으로 오늘의 성공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맞이하고 있는 대위기가 아직 전면적으로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그 심각성에서 앞의 두 번에 못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부상과 미중의 대결 심화 그리고 북핵 위기는 우리에게 엄청난 안보적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은 산업 대전환은 물론 문명 패러다임 자체의 전환을 요구하는 문명사적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저출생은 대한민국의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위협함은 물론 물리적 생존마저 위협하는 인구학적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노동, 연금, 교육 등의 분야에서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심각한 문제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우리의 근현대사는 두 차례의 국운이 걸린 대위기를 겪었습니다.
저출생은 소리 없이 나라를 죽이는 암입니다.
지금 당장 저출생 추세가 멈춘다 해도 그동안 진행된 것만으로도 우리나라에 큰 상처를 남길 것입니다.
저출생을 극복하려면 온 국가가 필요합니다.
국회도 절박한 마음으로 이 문제에 달려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17년간 우리가 한 노력이 지금까지도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까지의 방식대로 돈만 더 투입할 것이 아니고 다른 특단의 대책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멸 고위험 농촌지역이 2020년에 22개이던 것이 2022년 3월 현재 44개로 두 배 늘었습니다.
이러다가는 농업 자체가 사라지고 미래농업이니 하는 말을 입에 올리는 것도 사치가 될 지경입니다.
저출생은 소리 없이 나라를 죽이는 암입니다.
지금 당장 저출생 추세가 멈춘다 해도 그동안 진행된 것만으로도 우리나라에 큰 상처를 남길 것입니다.
저출생을 극복하려면 온 국가가 필요합니다.
이러다가는 농업 자체가 사라지고 미래농업이니 하는 말을 입에 올리는 것도 사치가 될 지경입니다.
저출생은 소리 없이 나라를 죽이는 암입니다.
지금 당장 저출생 추세가 멈춘다 해도 그동안 진행된 것만으로도 우리나라에 큰 상처를 남길 것입니다.
저출생을 극복하려면 온 국가가 필요합니다.
국회도 절박한 마음으로 이 문제에 달려들어야 합니다.
저출생 예산은 2006년 처음 편성되어 2020년까지 무려 380조 넘게 투입이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00년 1.48에서 지난해 3분기 0.79로 낮아져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저출생은 다른 사회경제적 요인과 결합하면서 농촌 소멸이라는 또 다른 치명적 결과도 낳고 있습니다.
농가는 2012년 전체 가구의 6.4%에서 2021년 4.4%로 줄었고 농가 인구는 같은 기간 5.8%에서 4.3%로 줄었습니다.
소멸 고위험 농촌지역이 2020년에 22개이던 것이 2022년 3월 현재 44개로 두 배 늘었습니다.
모두가 탄소중립을 말하고 있지만 탄소중립을 실제로 행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실행 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보이지 않고 이 문제의 절박성을 정부나 국민이 실감하지 않고 있는 것이 위기의 본질입니다.
저출생 문제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의 하나이고 국가적 재앙을 불러올 사안입니다.
저출생 예산은 2006년 처음 편성되어 2020년까지 무려 380조 넘게 투입이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00년 1.48에서 지난해 3분기 0.79로 낮아져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실행 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보이지 않고 이 문제의 절박성을 정부나 국민이 실감하지 않고 있는 것이 위기의 본질입니다.
저출생 문제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의 하나이고 국가적 재앙을 불러올 사안입니다.
저출생 예산은 2006년 처음 편성되어 2020년까지 무려 380조 넘게 투입이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00년 1.48에서 지난해 3분기 0.79로 낮아져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저출생은 다른 사회경제적 요인과 결합하면서 농촌 소멸이라는 또 다른 치명적 결과도 낳고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의 하나이고 국가적 재앙을 불러올 사안입니다.
저출생 예산은 2006년 처음 편성되어 2020년까지 무려 380조 넘게 투입이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00년 1.48에서 지난해 3분기 0.79로 낮아져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저출생은 다른 사회경제적 요인과 결합하면서 농촌 소멸이라는 또 다른 치명적 결과도 낳고 있습니다.
농가는 2012년 전체 가구의 6.4%에서 2021년 4.4%로 줄었고 농가 인구는 같은 기간 5.8%에서 4.3%로 줄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많은 외침을 받았지만 그중에서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그리고 경술국치는 우리 역사의 가장 참담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국난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국가 지도자들이 변화하는 세계 정세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적절한 국가 전략을 세우지 못했고 심지어 외적 앞에서 분열했다는 것입니다.
임진왜란 때는 일본이 전국시대 이후 국력과 군사력을 급속히 키웠음에도 율곡 선생의 10만 양병설을 무시한 채 당파 싸움에 몰두하는 바람에 7년 동안 왜적에게 국토가 유린되는 참극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조선 백성 약 1100만 명 중에서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는 참화를 겪었습니다.
병자호란 때는 조정이 명나라와 청나라의 교체라는 대변혁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명나라에 대한 성리학적 사대외교를 고수하는 바람에 인조 임금이 삼전도에서 삼배구고두를 올리는 치욕을 맞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위기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두려움이 몰려오고 나라의 앞날이 걱정됩니다.
북핵 위기가 시작된 지 벌써 30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30년간 북한은 핵 개발 의지를 꺾은 적이 한 번도 없고 계속 핵 개발 능력을 키운 결과 지금은 사실상 핵 보유 국가가 되었습니다.
반면 우리는 여야를 초월한 하나의 일관된 국가 전략 없이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 정권 교체가 있을 때마다 전략적 기조 자체를 바꾸었고 국론이 분열되었습니다.
중국의 굴기와 러시아의 팽창주의는 이미 북핵으로 위기에 처한 우리의 외교․안보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고도 어떻게 선진화법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습니까?
무제한토론은 원내 소수당이 다수당의 일방독주에 저항하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법과 공수처법에 이어서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에 맞서서 무제한토론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회법 조항을 악용해서 회기를 잘게 쪼개는 전대미문의 살라미 전법을 써서 마지막 호소 수단마저도 없애 버렸습니다.
민주주의는 자제와 관용으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꼼수는 이것 말고도 여섯 차례나 더 반복이 됐습니다.
이러고도 어떻게 선진화법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습니까?
무제한토론은 원내 소수당이 다수당의 일방독주에 저항하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법과 공수처법에 이어서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에 맞서서 무제한토론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회법 조항을 악용해서 회기를 잘게 쪼개는 전대미문의 살라미 전법을 써서 마지막 호소 수단마저도 없애 버렸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의석을 차지하자마자 합의제의 핵심 요소들을 대부분 무력화하면서 의회민주주의를 형해화하였습니다.
우선 위장 탈당이나 다른 정당 혹은 무소속 의원 동원을 통한 안건조정위원회의 무력화는 두고두고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한 흑역사로 남을 것입니다.
특히 검수완박법 처리를 위해서 양향자 의원을 내치고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킨 후에 법사위로 보낸 사건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민주당의 민낯을 남김없이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꼼수는 이것 말고도 여섯 차례나 더 반복이 됐습니다.
이러고도 어떻게 선진화법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