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헌재 결정에서 수사권은 입법사항이라는 것은 바로 이 문제에 관해서 판단한 것이지 수사권 자체를 소멸시키는 판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호영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수사 기능은 소추 기능을 실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수사권의 제한이 지나쳐서 소추 기능 자체를 형해화하는 수준에 이른다면 이건 위헌인 거지요.
그렇다면 검사의 소추 기능을 형해화하지 않기 위해 최소한 어느 정도 수사 기능이 보장돼야 하는가?
2022년 헌재 결정에서 수사권은 입법사항이라는 것은 바로 이 문제에 관해서 판단한 것이지 수사권 자체를 소멸시키는 판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음 헌법소원, 국민이 주체입니다.
2022년 위헌이 아니라는 헌재의 다수의견도 방론에서 입법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경우 법적 관련성이 있는 국민은 헌법소원을 통해서 다툴 수 있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