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에게 수사권이 없다면 검사의 영장 청구는 기존의 수사기관으로서의 행위와는 성격이 달라집니다.
주호영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다음, 영장 문제입니다.
헌법상 영장은 검사가 청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검사에게 수사권이 없다면 검사의 영장 청구는 기존의 수사기관으로서의 행위와는 성격이 달라집니다.
경찰의 강제 수사를 심사해서 법원에 연결하는 통제기관 역할밖에 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판사의 영장이 발부된 뒤에는 누가 집행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