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번 개정은 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이 통째로 삭제되고 검찰청까지 폐지되면서 검사의 수사권은 근거조항 자체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주호영주호영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2022년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사건에서 수사권은 입법사항이라고 판단했으니 헌법적 논란 끝났다, 입법하면 끝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당시에는 검사에게 형소법 제196조제1항에 따른 일반적 수사권이 있었고 검찰청법 제4조가 수사개시 범위를 제한했을 뿐입니다.

이번 개정은 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이 통째로 삭제되고 검찰청까지 폐지되면서 검사의 수사권은 근거조항 자체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수사권의 축소를 입법사항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권을 아예 없앤 것입니다.

헌법에 검찰의 수사권을 조금이라도 인정한 것이 있다면 이건 바로 위헌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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