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서 참여 인원, 참여 방법, 이런 것들은 시행령으로 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이게 해결이 되는 거지 안 그러면 이런 조항들 때문에 사건 있을 때마다 다른 시비들이 자꾸 생긴다고.
주호영 국회의원, 2026-04-29,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지금 본부장이 이야기하신 대로 참여의 숫자라든지 참여의 정도를 제한할 수 있다면 그것은 모법에 근거를 가지고 위임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거지 그냥 그 기관이 알아서 몇 명 하겠다 이래서는 되지 않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권리까지 됐다면.
그렇다면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서 참여 인원, 참여 방법, 이런 것들은 시행령으로 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이게 해결이 되는 거지 안 그러면 이런 조항들 때문에 사건 있을 때마다 다른 시비들이 자꾸 생긴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