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수사권의 축소를 입법사항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권을 아예 없앤 것입니다.

주호영주호영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당시에는 검사에게 형소법 제196조제1항에 따른 일반적 수사권이 있었고 검찰청법 제4조가 수사개시 범위를 제한했을 뿐입니다.

이번 개정은 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이 통째로 삭제되고 검찰청까지 폐지되면서 검사의 수사권은 근거조항 자체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수사권의 축소를 입법사항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권을 아예 없앤 것입니다.

헌법에 검찰의 수사권을 조금이라도 인정한 것이 있다면 이건 바로 위헌이지요.

지난 2022년 헌재는 5 대 4로 반대의견의 핵심 논리는 앞으로 권한쟁의가 제기될 경우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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