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다음에 고려대 로스쿨의 장영수 교수, 심지어 법원행정처도 공소청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에서 ‘헌법에서 정한 용어를 법률에서 다른 용어로 바꾸는 것과 같은 내용이어서 헌법 개정이 필요한지 검토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호영주호영 국회의원, 2025-10-1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헌법 89조에 검찰총장 임명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 서울대 로스쿨 이효원 교수, 한국공법학회, 고대 로스쿨 차진아 교수, 검찰동우회는 검찰을 없애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려대 로스쿨의 장영수 교수, 심지어 법원행정처도 공소청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에서 ‘헌법에서 정한 용어를 법률에서 다른 용어로 바꾸는 것과 같은 내용이어서 헌법 개정이 필요한지 검토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헌법에 규정된 각군 참모총장을 폐지하고 합참의장을 국방참모총장으로 변경하려는 법 시도가 민주당을 중심으로 있었는데 당시 평화민주당의 정웅 의원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발언을 해서 양당이 받아들여서 중지를 했습니다.

이번에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면서 또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만든다고 하는데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정부 내에서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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