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지휘에 관해서 검찰청법을 그대로 베껴 와서 ‘행안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는 중수청장만 지휘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주호영 국회의원, 2026-02-0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수사지휘에 관해서 검찰청법을 그대로 베껴 와서 ‘행안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는 중수청장만 지휘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장관은 법률 전문가이고 거기에 보좌 그룹들이 많습니다, 법률 전문가가.
행안부장관은 법률 전문가가 간다는 보장도 없는데 이것 이렇게 허술해서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