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위임해야 될 것 아니에요.

주호영주호영 국회의원, 2026-04-29,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위임이라는 것도 포괄위임은 안 되잖아요.

위임의 범위를 큰 줄기는 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위임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에 그냥 4항을 달아서 시행령에 위임한다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위임의 원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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