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위헌 의견은 검사의 영장 신청을 그 자체로 헌법상 수사권의 행사라고 보았습니다.
주호영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헌법 제12조 3항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그다음에 16조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위헌 의견은 검사의 영장 신청을 그 자체로 헌법상 수사권의 행사라고 보았습니다.
법관에게 영장 발부를 신청하는 행위가 범인을 발견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국가의 수사 기능을 실현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논리에 따르면 헌법 제12조 3항과 16조는 단순히 영장주의만 선언한 것이 아니라 헌법 자체가 검사를 수사 기능의 주체로 인정했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