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검찰은 직접수사를 자제하는 법률문화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 검사는 법률상 일반적인 수사권과 경찰에 대한 지휘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주호영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검사의 역할은 연방제와 주별 검사제도, 대배심제도와 플리바게닝 그리고 기소 과정에서의 역할을 떠나서는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연방 사건에서는 수사기관과 연방검사가 수사 초기부터 영장, 대배심, 증거 수집, 법률 적용을 협의하고 공동으로 진행합니다.
일본 검찰은 직접수사를 자제하는 법률문화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 검사는 법률상 일반적인 수사권과 경찰에 대한 지휘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동경지검 특수부가 거악을 잠들게 하는 직접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검사의 직무에 관한 국제적 원칙과도 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