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만 열면 수사와 기소 분리원칙이라고 하는데 수사와 기소가 완전 분리돼야 된다는 주장에 대한 해외사례들을 보겠습니다.
주호영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근대 사법은 원칙적으로 사적 보복을 금지하고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피해구제를 하도록 돼 있는 것 아닙니까?
해외사례 숱하게 많습니다.
입만 열면 수사와 기소 분리원칙이라고 하는데 수사와 기소가 완전 분리돼야 된다는 주장에 대한 해외사례들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독일 검찰청에는 수사관이 없다, 영국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있다, 미국에서는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는다, 일본의 경찰은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검사는 사실상 수사하지 않는다, 이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