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희
2026
저는 지금이 바로 우리 한반도 정세에 있어서 신의 손길이 한반도를 지나가는 시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정말로 큰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통일부장관님께서 앞장서셔서 하반기 북·미 정상회담까지 가는 과정을 아주 섬세하게 관리하시고 또 경색된 남북 관계를 꼭 잘 풀어 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복안과 방안이 있으신지 그리고 북·미 회담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등 종합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간의 한계로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질문을 압축해서 하겠습니다.
‘신이 스쳐 지나갈 때 뛰어올라 그 옷자락을 틀어쥐어야 한다’, 비스마르크가 한 말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노이 회담 이후에 정말 남북 관계는 악화일로였고 북은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제안으로 국면이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이유가 무엇이든지 말이지요.
저는 지금이 바로 우리 한반도 정세에 있어서 신의 손길이 한반도를 지나가는 시기라고 확신합니다.
차관님, 대통령의 이 평화체제 철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외교부가 무엇을 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비핵화가 아니라 평화체제입니다.
미국, 중국과 평화체제를 의제로 해서 논의한 적 있습니까?
조정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박덕흠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성숙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주희입니다.
지금 세계는 국제질서의 대전환기에 있습니다.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가 흔들리고 그 변화의 파도가 한반도에 밀려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검찰개혁의 제도적 틀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잘못을 철저히 밝히고 책임을 묻지 않으면 어떤 새 제도도 제대로 뿌리내릴 수 없습니다.
엑셀을 조작하고 녹취록을 날조하고 술판을 벌이며 공범끼리 진술을 맞추게 하고 또 수사기록을 세탁한 이런 사람들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면 국민은 다시는 사법정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잘못을 철저히 밝히고 책임을 묻지 않으면 어떤 새 제도도 제대로 뿌리내릴 수 없습니다.
엑셀을 조작하고 녹취록을 날조하고 술판을 벌이며 공범끼리 진술을 맞추게 하고 또 수사기록을 세탁한 이런 사람들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면 국민은 다시는 사법정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 앞에 진실을 남김없이 밝히고 책임자를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의 완성입니다.
정부가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국회도 그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 막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 우려와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장관님, 보완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의신청 또 정보접근권을 보장할 구체적인 대안이 있다면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찰의 자의적인 사건 종결 또 수사권 남용을 사전에 제때 차단할 복안이 있다면 그것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합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완전한 검찰개혁을 달성하는 것,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 피해자들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 이 양자를 꼭 달성해야 될 과제가 우리 정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마련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우리 국민들이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일선 검찰에서는 사건기록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경찰에 이른바 보완수사를 떠넘기는 관행이 팽배하다고 하거든요.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수사기관판 분식회계다 이런 자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공소청법에서는 검사의 권한남용 금지 조항이 있고요 탄핵 없이도 가능한 파면 징계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공소권 남용을 통제할 사건심의위원회도 설치되는데요.
그런데 장관님, 이 사건심의위원회 결정에 검사를 실질적으로 구속할 기속력이 없다면 단지 거수기로 전락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장관님, 기소권 하나만으로 얼마든지 사람을 옥죌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사건들로 명백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악의적인 쪼개기 기소입니다.
검찰이 대북송금 사건에서 동일한 사실관계를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먼저 기소해서 1심 유죄 받아 내고 불과 5일 만에 같은 사실관계로 이재명 대표에게 제삼자 뇌물 혐의를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대장동 사건도 배임 기소 후 별건수사로 피의자 압박해서 만든 조서를 다시 본류 사건의 공소장 변경에 돌려쓰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아주 심각한 공소권 남용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 먼저 정해 놓고 증거를 꿰맞춘 것이 이보다 더 분명할 수 있습니까?
이거 너무나 명백한 조작 진술 유도이고요.
대장동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욱, 유동규 100회 이상 반복 소환해서 원하는 진술 뽑아냈지요.
이에 대해서 정일권 부장검사, 당시에 남욱에게 ‘배를 갈라서 장기를 꺼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새 제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검찰이 저지른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으면 개혁은 미완에 그칩니다.
저는 국정조사특위 위원으로서 방금 전까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기관보고를 진행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총선 전 야당 대표 구속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사가 아닌 조직적 범죄를 저지른 검찰의 끔찍한 민낯을 다시 한번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주희입니다.
78년 검찰청 역사의 종언을 고하는 검찰개혁을 우리 위대한 국민과 함께 이뤄 냈습니다.
민주적 권한 분산이라는 제도적 장치는 이로써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새 제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장동·위례·쌍방울·성남FC, 사건 이름은 4개로 쪼갰지만 실제로는 대검 차장에서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4차장까지 한 줄로 연결된 그룹이 진행한 패키지 기획수사였습니다.
그 수사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대장동 사건에서는 1기 수사팀을 내쫓고 이른바 충성파 검사들을 배치했습니다.
정식 발령도 나기 전에 주임검사 동의 없이 수사기록을 무단 열람하며 표적수사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정영학의 분양가 엑셀 파일을 검사가 직접 손댔고 녹취록 원본에 없던 단어들을 끼워 넣어서 이재명 대표 연루 프레임을 억지로 짜맞췄습니다.
그 수사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대장동 사건에서는 1기 수사팀을 내쫓고 이른바 충성파 검사들을 배치했습니다.
정식 발령도 나기 전에 주임검사 동의 없이 수사기록을 무단 열람하며 표적수사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정영학의 분양가 엑셀 파일을 검사가 직접 손댔고 녹취록 원본에 없던 단어들을 끼워 넣어서 이재명 대표 연루 프레임을 억지로 짜맞췄습니다.
쌍방울 사건에서는 더 심각합니다.
야당 대표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검사 150명이 투입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체 검사의 3분의 2이고 광주지검 규모의 2.5배에 달합니다.
대장동·위례·쌍방울·성남FC, 사건 이름은 4개로 쪼갰지만 실제로는 대검 차장에서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4차장까지 한 줄로 연결된 그룹이 진행한 패키지 기획수사였습니다.
그 수사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대장동 사건에서는 1기 수사팀을 내쫓고 이른바 충성파 검사들을 배치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검찰이 묵인·방조한 상황에서 물고문, 전기고문, 정말 입에 차마 담기 어려운 가혹행위가 이어졌습니다.
피고인들은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검찰이 원하는 대로 허위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읽은 사회과학 서적을 불온선전물로 규정을 했고 건전한 독서토론을 반국가단체 활동으로 왜곡하면서 국가보안법과 계엄법 위반 혐의를 씌웠습니다.
이 사건 결과로 피고인들은 징역형을 선고받고 무고한 옥고를 치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재판에 의의가 있다면 당시 변론을 맡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계기로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일탈이 아니라 조직의 문제이고 시스템의 문제였던 것이지요.
이 끔찍한 뿌리가 그동안 대한민국 역사 곳곳에 뿌리내려서 깊숙이 뻗어 있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막강한 두 권력을 독점한 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수호해야 할 최후의 보루라는 본연의 책무, 객관의무라는 명백한 의무를 철저히 저버린 채 정권의 입맛에 맞춰 무고한 시민을 범죄자로 둔갑시키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끔찍한 국가 폭력에 눈을 감고 억울한 희생양들의 피눈물 위에 거짓된 공소장을 써 내려갔습니다.
이 공소권 남용의 기록은 단순한 과거의 오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이 저지른 조작수사, 조작기소의 전모를 밝히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다시 세우고 조작기소의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명예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으로 열린 검찰개혁의 새 시대, 저는 이에 걸맞은 과거 청산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첫 시작이 이번 국정조사가 될 것입니다.
제도 개혁을 이뤄 낸 만큼 과거사를 빨리 정리하고 진정한 내란 청산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희가 이번 국정조사에 올린 7개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시간적인 한계로 7개밖에 추리지 못했지만 7개를 넘어서는 무수히 많은 사건들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통과돼서 검찰이라는 조직은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지만 그 검찰이 남긴 상처는 여전히 진행 중인 것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2조,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은 단순한 조항이 아닙니다.
왜냐?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사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장동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통계조작 사건 피고인 11명은 여전히 재판을 받고 있으며 쌍방울 사건 조작기소 의혹은 아직 본격적인 수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언론인에 대한 명예훼손 재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국정조사에 올린 7개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본부 차리고 특수부 검사 10여 명 투입해서 1년 가까이 수사를 벌여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2022년 5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 사건을 대장동 사건의 관련 범죄라고 억지 논리를 펴면서 직접 수사에 나서고 압수수색까지 펼쳤습니다.
이거 맞는 수사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2022년 5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 사건을 대장동 사건의 관련 범죄라고 억지 논리를 펴면서 직접 수사에 나서고 압수수색까지 펼쳤습니다.
이거 맞는 수사입니까?
당시 검찰들 정말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변호를 맡았었던 통계조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등이 주택·소득·고용 통계를 인위적으로 낮추도록 관계기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서 통계를 조작했다고 이른바 국가통계조작 사건 수사 결과라는 거창한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장관, 김수현·김상조 전 정책실장 등 11명의 전 정부 인사를 기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2025년 7월 재판 과정에서 검찰 측 증인인 한국부동산원 직원이 나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당시 청와대의 직접적인 조작 지시는 없었다’, 그런데 왜 검찰은 기소를 했습니까?
이렇게 증언이 나오니까 검찰은 그 자리에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맹성규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주희입니다.
토론에 앞서서 대전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이번 사고로 다치신 분들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비단 수십 년 전의 군사정권이 아니라 바로 지금 21세기 대명천지에도 이러한 조작기소, 조작수사가 횡행하고 있었다는 그 사실이 정말 참담할 뿐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미 판결로 종결이 되었지만 이 사건 역시 검찰의 기획수사가 어떻게 처참하게 실패할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020년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 시절 안보라인 책임자들이 사건을 은폐하고 자진 월북으로 조작했다는 프레임을 씌워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국가정보원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고발하고 감사원은 감사위원회의 의결도 없이 감사에 착수해서 월북몰이를 했다는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당시 감사원의 조사·보고, 명색은 중간보고였지만 사실상 사건의 결론을 낸 결론적 보고였습니다.
억울한 사건을 바로잡아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잘못된 기소는 신속하게 정리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제도적인 문제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분명히 밝혀서 정비하는 것이야말로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정조사가 검찰권 남용 의혹의 진실을 밝히고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염원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립니다.
검찰이 기소의 핵심 근거로 삼은 김성태의 진술이 실은 검찰의 강요와 압박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었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KH그룹 조경식 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진술했었지요.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을 압박해 허위진술을 강요했고 그 결과 대북송금 사건이 조작기소되었다 이미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내용은 이 사건의 변호인단이 줄기차게 법정에서 주장해 왔던 바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검사, 공판검사 그리고 법원까지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형사사법체계는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검찰청 폐지에 이어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분리해서 지금껏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해 온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가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기소 여부를 독점적으로 결정하는 그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동안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독점주의라는 구조 속에서 그들이 행해 왔던 그 숱한 위법한 행위들……
그 폐해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법원의 판결이 이러한 검찰의 폭주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그러했고요,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무죄판결이 그러합니다.
그리고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의 공소권 남용 판결이 그러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판결로 오랜 시간이 걸려서 잘못이 교정되는 그 시간을 단축해야 합니다.
피고인의 방어권이 적절하게 보장이 되고 검사의 객관의무가 충실하게 지켜지는 법정에서의 결과만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사법부의 신뢰가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검찰은―이제 곧 공소청이 될 텐데요―이러한 부당한 형태의 절차, 부당한 형태의 편법과 왜곡에 기대지 말아야 합니다.
재판부가 이러한 검찰의 편법에 대해서 이렇게 지탄을 합니다, ‘사안이 복잡해서 그 검사가 필요하다면 법무부장관을 통해서 정식으로 파견을 하라’.
기초적인 절차법조차 무시하면서 공소유지를 강행하는 것은 검찰 스스로 이 기소의 정당성이 없음을 자행하는 것 아닙니까?
이 1명의 성남시장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업무를 보았던 공무원들을 잡기 위해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쥐고 흔든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수사 과정에서 흘렸던 눈물은 또 누가 보상을 하는 것입니까?
검찰은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인 이재명 당시 시장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의 대장동 사건과 병합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주었다는 기업 임원들과 실무 공무원들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별도로 따로 떼어 내서 기소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 세상에 뇌물죄 기소를, 대장동 사건을, 이렇게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을 따로 기소하는 전례가 있습니까?
이것이 단순한 청취의 오류입니까 아니면 이재명 당시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을 사건에 엮기 위한, 유죄로 만들기 위한 의도적인 조작이 아닙니까?
이 부분 반드시 진실규명이 필요합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도 상식을 뛰어넘는 조작기소 의혹이 줄줄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교정본부 산하에 특별점검팀을 꾸려 실태조사를 하였지요.
작년에 제가 국회에 들어온 이후에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위 위원님들과 함께 정말 줄기차게 법무부를 방문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감찰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유병호 사단이 감사원에서 모든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감사위원들의 의결조차도 패싱한 채 이 사건 조사를 밀어붙였다는 사실은 이미 유명한 사례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감사원이 해경과 국방부 판단 번복에 맞춰서 즉각적인 감사에 착수하고 검찰이 이를 그대로 받아 안아서 공소사실로 규정한 조작적 공작 산물, 이렇게밖에 규정할 길이 없습니다.
감사원이 당시 공무원들 불러다가 강압적으로 조사를 하면서 유도 신문을 했고 검찰은 남북관계 악재를 우려해서 월북으로 몰아갔다는 이런 막연한 추측을 범죄의 동기로 적시했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이를 뒷받침할 어떠한 구체적인 지시 내용이나 문서를 증거로 제출하지 못한 거지요.
그래서 재판부에서 이를 무죄로 선고한 것이지요.
더불어서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거로 활용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 이 녹취록에 대해서도 심각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지금은 의혹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사실로, 진실로 판명되어 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 주도로 대장동 2기 수사팀이 구성되었습니다.
이 수사팀이 원본 녹취록과 다른 별도의 녹취록을 만들면서 ‘재창이 형’이라는 표현을 ‘실장님’으로 ‘위례신도시’를 ‘윗 어르신’들로 바꾸는 조작을 가했습니다.
실제 재판에서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 모두 해당 대목에서 ‘실장님이 아니라 재창이 형이었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지금은 의혹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사실로, 진실로 판명되어 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 주도로 대장동 2기 수사팀이 구성되었습니다.
이 수사팀이 원본 녹취록과 다른 별도의 녹취록을 만들면서 ‘재창이 형’이라는 표현을 ‘실장님’으로 ‘위례신도시’를 ‘윗 어르신’들로 바꾸는 조작을 가했습니다.
실제 재판에서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 모두 해당 대목에서 ‘실장님이 아니라 재창이 형이었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청취의 오류입니까 아니면 이재명 당시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을 사건에 엮기 위한, 유죄로 만들기 위한 의도적인 조작이 아닙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도 제가 변호인 시절에 직접 담당하다가 국회를 들어와서 사건을 좀 알고 있는데요.
전임 정부의 정책 실패, 문재인 정부가 정책에 실패했다는 프레임을 짜기 위해서 국토부와 부동산원 실무자들의 카카오톡 메시지 악의적으로 편집하고 회의의 내용을 악의적으로 과도하게 편집해서 통계학적 보정 과정을 통계법 위반이라고 범죄로 둔갑시킨 기획 수사입니다.
검찰이 국토부차관과 부동산원 직원들 간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유죄의 핵심 근거로 제시했었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맥락이 지워졌다, 고의로 삭제되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찰은 ‘1 실거래가 제외, 2 취소 사례 반영’이라는 지시 내용만 부각해서 공소장에 기재하고 냈지만 실제 원본 메시지에는 그 바로 뒤에 ‘2번은 고려 안 하셔도 됩니다’라면서 지시를 철회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건이 부동산 등 통계조작 의혹 사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도 제가 변호인 시절에 직접 담당하다가 국회를 들어와서 사건을 좀 알고 있는데요.
전임 정부의 정책 실패, 문재인 정부가 정책에 실패했다는 프레임을 짜기 위해서 국토부와 부동산원 실무자들의 카카오톡 메시지 악의적으로 편집하고 회의의 내용을 악의적으로 과도하게 편집해서 통계학적 보정 과정을 통계법 위반이라고 범죄로 둔갑시킨 기획 수사입니다.
검찰이 국토부차관과 부동산원 직원들 간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유죄의 핵심 근거로 제시했었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맥락이 지워졌다, 고의로 삭제되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국가 형벌권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서 원하는 진술을 생산해 내는 이 검찰의 행태가 바로 이번 국정조사에서 가장 먼저 척결해야 할 거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건이 부동산 등 통계조작 의혹 사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도 제가 변호인 시절에 직접 담당하다가 국회를 들어와서 사건을 좀 알고 있는데요.
전임 정부의 정책 실패, 문재인 정부가 정책에 실패했다는 프레임을 짜기 위해서 국토부와 부동산원 실무자들의 카카오톡 메시지 악의적으로 편집하고 회의의 내용을 악의적으로 과도하게 편집해서 통계학적 보정 과정을 통계법 위반이라고 범죄로 둔갑시킨 기획 수사입니다.
검찰이 피의자에게 없는 증거를 만들어서 보여 주고 그것을 근거로 진술을 받아 낸 뒤 다시 그 진술을 기소의 증거로 사용하였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전형적인 조작기소의 구조가 아닙니까?
바로 이런 내용들을 국정조사에서 밝혀 보자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거로 활용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 이 녹취록에 대해서도 심각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지금은 의혹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사실로, 진실로 판명되어 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 주도로 대장동 2기 수사팀이 구성되었습니다.
500만 달러.
만약에 이것이 경기도의 대납금이었다면 쌍방울이 전 세계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였다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검찰은 이러한 명백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물증을 무시하고 오직 이재명을 위해서 돈을 줬다는, 받은 사람은 말이 없는, 받았다는 북한은 전혀 말이 없는 정말 희대의 사건을 작출해 낸 것입니다.
김성태가 초기부터 검찰에 동조한 것이 아니었지요.
그런데 구속이 되고 검찰로부터 그 숱한 세미나를 받으면서 진술이 변경되자 그 김성태의 변경된 진술만을 근거로 제3자 뇌물죄를 날조한 것입니다.
이렇게 위태한 정치인에게 비용을 대납했다?
상식에도 맞지 않은 설정이지요.
그런데 반면 2019년에 쌍방울그룹이 북한과 희토류 광물 개발 등 1억 달러 규모의 거대 사업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달된 500만 달러와 300만 달러는 쌍방울이 북한과 계약을 맺은 대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쌍방울의 내부 자료를 보면 이 자금이 미국 헤지펀드같이 투자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북한 사업권 계약금이라고 명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상식에도 맞지 않은 설정이지요.
그런데 반면 2019년에 쌍방울그룹이 북한과 희토류 광물 개발 등 1억 달러 규모의 거대 사업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달된 500만 달러와 300만 달러는 쌍방울이 북한과 계약을 맺은 대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쌍방울의 내부 자료를 보면 이 자금이 미국 헤지펀드같이 투자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북한 사업권 계약금이라고 명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금액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반면 2019년에 쌍방울그룹이 북한과 희토류 광물 개발 등 1억 달러 규모의 거대 사업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달된 500만 달러와 300만 달러는 쌍방울이 북한과 계약을 맺은 대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쌍방울의 내부 자료를 보면 이 자금이 미국 헤지펀드같이 투자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북한 사업권 계약금이라고 명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금액이 동일합니다.
500만 달러.
사법 정의를 정말 뿌리째 흔드는 범죄행위였습니다.
이때 개입한 수사기관들, 검사들 정말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네 번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조작 실태 이것도 정말 심각합니다.
원래 쌍방울그룹이 주가조작 혐의를 받으면서 수사를 당하고 있었는데요.
이 쌍방울그룹이 대북사업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북한과 맺은 정상적인 투자계약금을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한 대납금이다 이렇게 왜곡하고 그 프레임을 사실로 만들어 내기 위해서 수사 과정에서 잡혀 있는 김성태에게 연어를 비롯한 각종 음식과 술까지 제공하면서 그렇게 진술 세미나를 통해서 사건을 조작한 것입니다.
네 번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조작 실태 이것도 정말 심각합니다.
원래 쌍방울그룹이 주가조작 혐의를 받으면서 수사를 당하고 있었는데요.
이 쌍방울그룹이 대북사업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북한과 맺은 정상적인 투자계약금을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한 대납금이다 이렇게 왜곡하고 그 프레임을 사실로 만들어 내기 위해서 수사 과정에서 잡혀 있는 김성태에게 연어를 비롯한 각종 음식과 술까지 제공하면서 그렇게 진술 세미나를 통해서 사건을 조작한 것입니다.
증거가 없었지요.
그러니 진술을 조작해 낼 수밖에 없었겠지요.
수사기관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서 유력한 정치인을 사지로 몰아넣으려고 하고 그것을 위해서 증거를 변조하고 또 그것이 들통나자 항소를 포기하는 이런 정말 어처구니없는 행태가 지금도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 당시에 벌어진 아주 치욕스러운 사건입니다.
이 조작수사들은 대장동 사건의 정점에 이재명 당시 시장이 있다는 거짓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치밀하게 기획된 것이고 바로 이러한 점들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담당 검사들이 과연 그 당시에 어떻게 직권을 남용해서 법을 위반하면서 없는 증거를 만들고 부당한 기소를 했는지 정말 낱낱이 밝혀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김용 전 부원장 사건 볼까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정치인을 표적으로 삼아서 디지털 녹취 자료의 본질까지도 훼손한, 왜곡한 정말 명백한 증거조작 행위입니다.
도대체 이런 사건이 공소취소가 안 되면 어떤 사건이 공소취소가 되어야 합니까?
위례신도시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민간업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검찰이 이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포기했다는 것이지요.
워낙 이 녹취록 조작 행위가 문제가 되니까 검찰 스스로 자신들이 제기한 윗어르신 프레임이 법정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조작된 것임을 사실상 자인한 꼴입니다.
유동규가 민간업자들에게 무언가를 약속하며 언급한 대목이 나오는데요.
검찰은 여기서 들리는 단어를 윗어르신이라고 기재하면서 그 윗어르신이 마치 이재명 시장인 것처럼 모종의 이미지를 덧씌우면서 위변조했습니다.
그런데 원본 음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또 최근에 남욱 변호사가 법정에서 한 본인의 증언을 확인한 결과를 보면 이 단어는 윗어르신이 아니라 위례신도시였음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어떻게 단순한 지역명인 위례신도시가 인적 명칭인 윗어르신으로 둔갑이 된 것입니까?
이 사건의 배후에 정진상 실장이나 이재명 시장이 있다는 허위의 인상을 재판부와 국민에게 심어 주려 한 것 아닙니까?
혹시라도 이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아마 야당 의원님들이 주장을 하시겠지만 그런 것도 있다면 그것도 한번 명백히 밝혀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다음,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사건 여기서도 역시나 정말 검찰의 파렴치한 녹취록 단어 조작이 있었습니다.
위례신도시 사건은 대장동 사건의 예행연습으로 기획된 수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검찰이 민간업자들 간의 대화 녹취록에 등장하는 단어들을 아주 표적적으로, 피고인이 될 사람들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악의적으로 왜곡해서 특히 당시 이재명 시장을 사건의 배후로 지목했던 정말 참혹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다음,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사건 여기서도 역시나 정말 검찰의 파렴치한 녹취록 단어 조작이 있었습니다.
위례신도시 사건은 대장동 사건의 예행연습으로 기획된 수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검찰이 민간업자들 간의 대화 녹취록에 등장하는 단어들을 아주 표적적으로, 피고인이 될 사람들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악의적으로 왜곡해서 특히 당시 이재명 시장을 사건의 배후로 지목했던 정말 참혹한 사건입니다.
사건을 거의 완전히 날조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넷째, 업자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아파트 부지를 선택할 수 있는 특정 구획지 선택권도 요구를 했지만 이 역시 성남시의 기준에 따른 배정으로 거절당했습니다.
다섯째, 특정 민간사업자와의 수의계약 요구도 했지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또 차단을 했습니다.
심지어 2016년 부동산 경기가 호전되자 이재명 시장은 인허가권을 활용해서 1120억 원의 추가 공공기여를 업자들에게 요구했습니다.
이에 민간업자들이 말했지요, ‘이재명 완전히 공산당이다’.
극도로 반발하면서 분개했다는 것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서 다 듣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시장 당시에도요.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시장은 이를 거절하고 민과 관이 합동으로 개발하는 방식으로 강제 전환했습니다.
두 번째로 민간업자들은 대장동 사업과 제1공단 공원 조성을 결합하지 말고 분리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재명 시장은 대장동 이익으로 2500억 원 규모의 공원을 조성하게 하는 결합개발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이것도 민간개발업자들의 원성이 자자했던 사안이지요.
셋째, 토지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환지방식 요구에 대해서도 시장은 강제수용 방식을 택해서 업자들의 사업권 확보를 근본적으로 제한했습니다.
먼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한번 볼까요?
이 사건은 민간업자들이 독점하려던 개발이익을 성남시가 공영개발을 통해서 시민들의 이익으로 환수하려고 하자 검찰이 오히려 민간과 시가 유착되었다, 민간과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시장이 유착되었다며 배임으로 몰아세우며 야당 대표를 기소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남시의 지리적인 구조와 당시의 정치 상황을 좀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성남시는 크게 네 구역으로 나뉘는데요.
구도심인 수정구와 중원구 그리고 분당구의 서판교와 동판교입니다.
이 사건들이 왜 국정조사 대상이 되어야 하고 또 공소취소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정조사특위에서 윤석열 정권 당시에 일어났던 정말 참 문제가 많은 여러 사건들 중에서 7가지 핵심 사건들을 추렸지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의혹 사건 그리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부동산 및 경제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그리고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보도 관련 언론인 기소 사건, 이 7가지 사건인데요.
여기서 드러난 어떤 검찰의 조직적인 조작 양상이 참으로 다채롭기도 하고 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검찰은 증거 조작과 참고인에 대한 회유·협박 이런 것들로 진술을 마구 조작했습니다.
일본이 또 구 형사소송법에서 우리 제도의 뿌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와 제도가 유사하지요.
취소 사유는 제한하고 있지 않고 검사의 일방적인 재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나 우리와 앞서 말씀드린 미국과 영국 이런 나라들이 좀 차이가 있는 것이 검사의 기소 재량권은 매우 폭넓게 인정을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또 제동 장치도 일정 정도, 아까 말씀하셨던 피고인의 동의라든지 법원의 허가라든지 이런 형태의 제동 장치를 두면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찌된 것인지 공소가 한 번 제기되면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그 기소 재량권이 폭넓게, 공소 취소의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한 사례가 거의 없지요.
향후에 이 제도를 정말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아마도 국정조사 이후가 되겠지만 미국이나 영국, 독일의 어떤 그 표준에 좀 맞춰서 검사들이 자신의 과오를 법 앞에 겸허히 인정하고 그것을 교정하는 이 공소 취소 제도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독일 또한 바로 그 공소 취소 제도를 일정 정도는 좀 허용을 하고 있으나 독일에서는 사실 공소 취소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보장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형사재판의 주도권이 검사에서 법원으로 넘어갔다는 이 권리 배분의 원칙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일본이 있는데요.
일본이 또 구 형사소송법에서 우리 제도의 뿌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와 제도가 유사하지요.
취소 사유는 제한하고 있지 않고 검사의 일방적인 재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이들을 불기소 처분했고 유우성 씨가 제기한 재정신청마저 최근인 2025년 3월에 최종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사법부가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음에도 그 권력을 남용했던, 그 불법행위를 자행했던 검사 개인에게 책임을 묻지 못한 현실은 피해자의 상처가 아직 온전히 아물 수가 없음을 보여 줍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통제받지 않았을 때 얼마나 무서운 흉기로 변할 수 있는가를 정말 역사적으로 증명한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참혹한 이 역사적 사실들이 증명하고 있는 것처럼 과거의 검찰은 적법절차를 수호하는 인권의 보루가 아니라 정권의 하수인, 국가폭력을 행하는 사냥개, 국가폭력의 핵심 공범이었습니다.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둔갑시키고 남영동 대공분실의 끔찍한 고문을 묵인했고 진범을 눈 앞에 두고도 조직의 오류를 덮기 위해서 애꿎은 청년들을 희생양 삼았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책임과 쇄신이 이루어졌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습니다.
증거 위조를 방치하고 보복 기소를 자행했던 담당 검사들은 법무부에서 가벼운 징계만 받았을 뿐 형사처벌을 교묘히 피해 갔습니다.
공수처는 이들을 불기소 처분했고 유우성 씨가 제기한 재정신청마저 최근인 2025년 3월에 최종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사법부가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음에도 그 권력을 남용했던, 그 불법행위를 자행했던 검사 개인에게 책임을 묻지 못한 현실은 피해자의 상처가 아직 온전히 아물 수가 없음을 보여 줍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통제받지 않았을 때 얼마나 무서운 흉기로 변할 수 있는가를 정말 역사적으로 증명한 사건입니다.
코너에 몰린 검찰은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결정을 내립니다.
2010년, 그 훨씬 이전이지요.
본 사건 훨씬 이전에 유우성 씨가 대북 송금 문제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가담 정도가 경미해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실상 종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아시다시피 이 기소유예라는 처분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기소하지 않고 선처를 하는 일종의 불기소 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좀 보겠습니다.
중국 국적의 화교 출신이었던 유우성 씨는 탈북을 한 후에 2011년 서울시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이 되어서 탈북자 지원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 1월, 국가정보원은 그가 200여 명의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면서 기습적으로 유우성 씨를 체포했습니다.
평범한 공무원이었던 그의 삶은 국가안보라는 거대한 권력 앞에서 무참히 흔들렸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유우성 씨를 국가보안법상 간첩 및 회합·통신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고 그에게 간첩이라는 무거운 굴레를 씌웠습니다.
2021년 특별수사단의 재수사가 있었지만 성폭력 영장 제외 등등 미온적인 태도에 그치면서 또 형사절차상의 여러 한계에 부닥치면서 올바른 실체적인 진실을 드러내는 데 실패했던 사건으로 정말 저도 너무나 가슴 아프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여전히 정의를 부르짖고 있지만 우리에게 또 뼈아픈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정말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확신을 더 강하게 갖게 되었습니다.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검사님들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꾸고자 하는 것은 조직이고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번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찰권의 남용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정사를 돌아보면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독점한 사실상 유일한 국가기관으로서 그 막강한 권한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악용될 때마다 평범한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려 왔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964년 인민혁명당 사건에서 중앙정보부가 만들어 낸 사건을 검찰에 넘기자 담당 공안부 검사 3명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소를 거부하고 사표까지 냈습니다.
이 사건은 자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헌법이 보장한 노동삼권이 어떻게 무력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정말 서글픈 우리 노동 현실을 보여 주는 사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정말 노사관계 수사에서는 유독 노동자들을 굉장히 편협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것을 제가 자주 보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지켜야 할 중립성을 상실하고 사측에 편향된 수사권을 행사해 왔습니다.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확보되었지만 수년간 기소를 미루거나 불기소 처분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이런 것이 대표적으로 또 남용의 행위가 되겠지요.
수십여 년 걸쳐 국민이 목격해 온 검찰의 정치적 권력남용, 표적수사, 조작기소에 대한 응답이며 다시는 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제도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통과되어 앞으로의 검찰 권한남용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하더라도 과거에 이미 저질러진 잘못은 여전히 바로잡히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조작기소의 피해자들은 오늘도 법정에 서고 있고 그들의 명예는 훼손된 그대로이며 수사 과정에서 짓밟힌 인권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위한 제도개혁과 과거의 잘못에 대한 진상규명은 수레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지난 78년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온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만을 전담하는 공소청과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공소청법·중수청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동안 검찰청법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권한남용 금지 조항이 새롭게 포함되었고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도개편이 아닙니다.
수십여 년 걸쳐 국민이 목격해 온 검찰의 정치적 권력남용, 표적수사, 조작기소에 대한 응답이며 다시는 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그동안 검찰청법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권한남용 금지 조항이 새롭게 포함되었고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도개편이 아닙니다.
수십여 년 걸쳐 국민이 목격해 온 검찰의 정치적 권력남용, 표적수사, 조작기소에 대한 응답이며 다시는 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제도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통과되어 앞으로의 검찰 권한남용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하더라도 과거에 이미 저질러진 잘못은 여전히 바로잡히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그는 긴 세월 동안 억울한 누명을 쓴 채 고통을 받았고 병마와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24년 만에 대법원 재심을 통해서 마침내 무죄를 확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사법체계 실상을 역시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했던 검찰이 어떻게 부역하면서 무고한 개인을 희생했는가를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당시 검사들 실체적 진실 규명 내팽개친 채 오로지 정권의 입맛에 맞는 공안 프레임 짜는 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특히 대검 진상조사단,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핵심적인 증거 조작, 바로 국과수의 유서 필적감정 결과 조작으로 드러났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지난 78년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온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만을 전담하는 공소청과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공소청법·중수청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동안 검찰청법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권한남용 금지 조항이 새롭게 포함되었고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도개편이 아닙니다.
2025
아마 이것은 제가 알기로 윤석열 정부에서도 소위 가짜뉴스 퇴치 방안이라고 해서 유사한 형태의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어떤 내용 규제의 방향에 있어서는 아마도, 지금 아무리 서로 대립하고 있는 여야 사이라고 하더라도 향후에 충실한 법안이 만들어진다면 서로 또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내용을 충실히 수행해 갈 수 있는, 제대로 감독할 수 있는 그 조직은 지금처럼 식물화된 이런 방통위가 아니라, 방심위가 아니라 좀 더 새롭게 전면적인 조직 혁신과 개혁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조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지금 제가 찬성토론을 하고 있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조직개편을 또 넘어서서 우리 대한민국의 방송통신 정책을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재정립하고 바꿔 나가는 그런 시발점이 바로 오늘 통과가 예상되는 그 법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즉 추천 알고리즘의 공정성, 혐오표현의 확산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대형 플랫폼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노력하며 이 과정을 협의 및 감독 아래 두는 일종의 협치를 도입하고 있다.
즉 DSA는 플랫폼을 수동적인 규제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기보다는 스스로의 플랫폼에 대해 적극적으로 규제행위를 하는 거버넌스의 주체 또는 새로운 게이트키퍼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저는 통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통과가 예상되는 방미통위법을 통해서 위원회가 새롭게 구조개편되어 구성이 되면 그 이후에 이런 방식으로 디지털정보 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해서 일정 정도 미디어 거버넌스의 주체로도 인정하면서 서로가 협의하고 협치할 수 있는 장이 열리기를 저도 바랍니다.
그다음 투명성 의무인데요.
이것도 사실 중요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1조 4호에 근거해서 사이버렉카의 게시물이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불법정보이거나 불법에 이르지 않지만 유해정보일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 후에 온라인 플랫폼에게 삭제·차단·이용해지 등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접적인 제재 규정은 역시 없다.
그리고 세 번째,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인데요.
역시 같은 정통망법 제44조의7에 따라서 사이버렉카 채널에서 법률에서 금지하는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의 삭제·차단·이용해지 등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것은 참고 내용이고 이따가 역시 제가 시간이 되면 이 부분도 DSA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또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또 한번 이렇게 쭉 우리의 새로운 미디어 환경과 그 미디어 환경에 맞는 미디어 거버넌스 재편이 얼마나 필요한지, 또 그것을 둘러싼 쟁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개괄적으로 살폈고요.
그와 더불어서 방송통신위원회까지 오는 합의제 기구의 변천사도 한번 같이 조망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 발의되어 있는, 통과를 앞두고 있는 방미통위법의 경우에는 이런 방송통신을 관할하는 기구의 변천사의 연계선상에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정말 이제 더 이상은 멈출 수 없는, 특히나 윤 정부에서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오히려 논의가 진척되기는커녕 더욱더 후퇴했던 미디어 정책과 구조개편 정책을 다시 시급하게 정상화하고 진척시키기 위한 시작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법안을 시작으로 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전문가들의 제언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시민사회 또 전문가, 다양한 각계의 의견들을 모아서 새로운 변화 환경에 맞는 미디어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펼쳐 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방통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와 네트워크가 투명하게 결합하여 상호작용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끝맺음하고 있는데요.
지금 방통위의 정상화, 방통위의 정상화 더하기 새로운 미디어 시장과 미디어 환경에 맞는 형태로 우리 공공성과 공익성에 맞는 거버넌스를 개편하는 문제, 이것이 정말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절박함을 잘 알 수 있는 글이었습니다.
저도 이 내용에 많은 부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찬성토론에도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보도를 집중적으로 심의하거나 징계하는 사례가 늘어났었지요, 아까 보았듯이.
그래서 독립적인 심의기구의 역할보다는 정부의 방송탄압 도구로 방통위 또는 방심위 등이 활용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윤 정부가 끝나고, 초유의 계엄 사태, 내란 사태로 인해서 윤 정부가 종식되고 새로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금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기구의 재편 논의가 진행이 되었고 그 논의의 결과로서 우리가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방미통위법이 발의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발제에서는, 2021년 국회 과방위에 보고된 내용으로서 하나의 제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참고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만으로 주요 안건을 의결하는 2인 체제가 장기간 지속되었습니다.
이는 합의제 기구의 본질을 훼손하고 정부의 의도대로 방통위를 운영하려는 꼼수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KBS, MBC 등 공영방송 이사진을 해임하거나 교체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했고요.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보도를 집중적으로 심의하거나 징계하는 사례가 늘어났었지요, 아까 보았듯이.
그래서 독립적인 심의기구의 역할보다는 정부의 방송탄압 도구로 방통위 또는 방심위 등이 활용되었습니다.
이 부처는 미래부의 기능 대부분을 승계하면서도 부처 명칭에서 ‘창조경제’를 삭제하고 ‘정보통신’이라는 용어를 다시 포함시켜서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박근혜 정부에서 분리했던 방송통신 진흥 및 규제 기능을 다시 통합할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는데요.
그렇지만 최종적으로는 과기정통부가 진흥 기능을 또 방통위가 규제 기능을 담당하는 기존의 이원화 체제를 유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미디어에 대해서 정말 무정책 그리고 방통위가 무력화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 상세한 과정에 대해서, 경위에 대해서는 아까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요지만 간단하게 좀 보자면 방송통신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한 검찰 출신 인사를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경우도 있었지요.
그리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만으로 주요 안건을 의결하는 2인 체제가 장기간 지속되었습니다.
미래부 신설로 인해서 기존의 방통위는 대부분의 진흥 기능을 상실하고 방송통신 관련 규제 및 심의 기능만 담당하는 조직으로 역할이 크게 축소됩니다.
박근혜 정부의 개편은 방송통신 분야의 진흥과 규제 기능을 분리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겠습니다.
미래부가 진흥정책을 그리고 방통위가 규제정책을 담당하는 이원화 체계를 구축한 것입니다.
그다음, 문재인 정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사실상 그 부처명만 변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박근혜 정부 때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우선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는데요.
창조경제를 주도할 핵심 부처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고 이 부처에서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의 진흥 기능을 대부분 이관받아서 과학기술 정책, ICT 관련 업무, 방송통신 진흥 및 전파관리 등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맞춰서 당연히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은 축소되었겠지요.
미래부 신설로 인해서 기존의 방통위는 대부분의 진흥 기능을 상실하고 방송통신 관련 규제 및 심의 기능만 담당하는 조직으로 역할이 크게 축소됩니다.
창조경제를 주도할 핵심 부처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고 이 부처에서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의 진흥 기능을 대부분 이관받아서 과학기술 정책, ICT 관련 업무, 방송통신 진흥 및 전파관리 등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맞춰서 당연히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은 축소되었겠지요.
미래부 신설로 인해서 기존의 방통위는 대부분의 진흥 기능을 상실하고 방송통신 관련 규제 및 심의 기능만 담당하는 조직으로 역할이 크게 축소됩니다.
박근혜 정부의 개편은 방송통신 분야의 진흥과 규제 기능을 분리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겠습니다.
미래부가 진흥정책을 그리고 방통위가 규제정책을 담당하는 이원화 체계를 구축한 것입니다.
이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 진흥, 전파관리, ICT 정책 등 미디어 전반을 총괄하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조직이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을 임명하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위원 추천 방식과 일부 업무에 대해서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이 배제된 점에서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차이가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 법에 위원회 설치의 목적으로 기존 방송위원회의 정책 목표였던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보호 이외에도 방송통신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와 방송통신 기술과 서비스의 발전 장려, 경쟁 환경의 조성 등 새로운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방송과 통신의 통합 관장은 명분이었을 뿐 실제로 관련 정책 추진체계는 여전히 분산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종합편성채널, 종편이 탄생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수난을 겪게 됩니다.
이명박 정부 시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존의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를 통합해서 대통령 직속 방송통신위원회를 신설했는데요.
이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 진흥, 전파관리, ICT 정책 등 미디어 전반을 총괄하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조직이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을 임명하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위원 추천 방식과 일부 업무에 대해서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이 배제된 점에서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의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를 통합해서 대통령 직속 방송통신위원회를 신설했는데요.
이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 진흥, 전파관리, ICT 정책 등 미디어 전반을 총괄하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조직이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을 임명하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위원 추천 방식과 일부 업무에 대해서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이 배제된 점에서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차이가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 법에 위원회 설치의 목적으로 기존 방송위원회의 정책 목표였던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보호 이외에도 방송통신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와 방송통신 기술과 서비스의 발전 장려, 경쟁 환경의 조성 등 새로운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방송과 통신의 통합 관장은 명분이었을 뿐 실제로 관련 정책 추진체계는 여전히 분산된 상황이었습니다.
2005년부터 방송통신 구조개편에 관한 논의가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다가 2006년 7월 말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가 출범해서 4개월 가까운 작업 끝에 방송통신 규제기구에 관한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통합해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즉 위원회를 설치하되 장관급 위원장과 차관급 부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방송통신 내용, 윤리 등 심의기구는 민간기구로 분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김대중 정부 방송개혁위원회 이전부터 추진하고자 했던 과제였습니다.
결국 노무현 정부는 말기에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의 밑그림을 그렸고 이명박 정부는 곧바로 대통령 직속의 방송통신위원회를 출범하고 여기서 종편을 허가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수난을 겪게 됩니다.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통합해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즉 위원회를 설치하되 장관급 위원장과 차관급 부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방송통신 내용, 윤리 등 심의기구는 민간기구로 분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김대중 정부 방송개혁위원회 이전부터 추진하고자 했던 과제였습니다.
결국 노무현 정부는 말기에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의 밑그림을 그렸고 이명박 정부는 곧바로 대통령 직속의 방송통신위원회를 출범하고 여기서 종편을 허가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수난을 겪게 됩니다.
이명박 정부 시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김대중 정부 방송개혁위원회 이전부터 추진하고자 했던 과제였습니다.
결국 노무현 정부는 말기에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의 밑그림을 그렸고 이명박 정부는 곧바로 대통령 직속의 방송통신위원회를 출범하고 여기서 종편을 허가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수난을 겪게 됩니다.
이명박 정부 시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존의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를 통합해서 대통령 직속 방송통신위원회를 신설했는데요.
김대중 정부는 정보통신부를 단순한 통신 담당 부처가 아니라 국가 정보화 전략을 총괄하는 핵심 부처로 격상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인터넷 보급과 디지털 기술 발전을 주도해서 한국이 세계적인 IT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김대중 정부는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추진했고 영화 등급보류제를 폐지해서 창작의 자유를 보장했으며 미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스크린쿼터제를 지켜서 자국 영화산업을 보호했습니다.
동시에 김대중 정부에서 한류 세계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고 그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노무현 정부의 융합추진위원회, 2006년인데요.
또한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민간기구라는 특성 때문에 오히려 정치적 외풍에 취약했다는 평가입니다.
이로 인해서 통합방송위원회의 직무와 위상은 출범 이후에도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미디어정책은 정보통신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방송법을 개혁한다는 두 축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통합방송법을 통해서 방송제도의 근간을 새롭게 정립해서 이후 한국 방송의 제도적 발전의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정보통신부를 단순한 통신 담당 부처가 아니라 국가 정보화 전략을 총괄하는 핵심 부처로 격상시켰습니다.
이로 인해서 통합방송위원회의 직무와 위상은 출범 이후에도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미디어정책은 정보통신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방송법을 개혁한다는 두 축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통합방송법을 통해서 방송제도의 근간을 새롭게 정립해서 이후 한국 방송의 제도적 발전의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정보통신부를 단순한 통신 담당 부처가 아니라 국가 정보화 전략을 총괄하는 핵심 부처로 격상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인터넷 보급과 디지털 기술 발전을 주도해서 한국이 세계적인 IT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OTT와 유튜브, 인공지능 기반 콘텐츠 등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서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여전히 방송과 통신을 이원적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구조에 머물러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나뉘어 있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정책 실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있는 바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첫 시작이 되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익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보고 또 규제완화를 통해 시장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경쟁을 통해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대중 정부 이후의 국내 미디어정책은 우선 첫 번째로 공익정책 모델입니다.
김대중 정부 이후 방송정책의 공익성을 중시하는 모델이 관철된 결과, 통합방송위원회와 이를 확대·재편한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대표적인 사례일 텐데요.
이 기구들이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공성을 감독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산업정책 모델도 펼쳤습니다.
지금 제가 참고해서 드릴 말씀은 ‘방송통신위원회 정상화와 미디어기구 개편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최영묵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학부 교수가 올해 8월 19일에 진행된 토론회에서 발표한 발제문입니다.
이 자료를 한번 참고하고 기타 또 다른 자료들을 참고하면서 우리 미디어 환경 그리고 우리가 처한 환경 속에서 어떤 형태로 미디어 구조개혁을 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조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볼 자료가 역시 올해 7월에 있었던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의 원칙과 방향’이라는 연속토론회 발제문인데요.
이진순 민언련 이사, 성공회대 겸임교수가 발제한 발제문입니다.
‘국민주권정부 미디어기구 개편의 전환적 패러다임―미디어 공공성과 시민권리 관점에서 본 기존 논의 분석’이라는 발제문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대해서 대응하려는 노력을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는 역사 속에서 대신 좀 기울였다면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한번 방송·미디어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참고해서 드릴 말씀은 ‘방송통신위원회 정상화와 미디어기구 개편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최영묵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학부 교수가 올해 8월 19일에 진행된 토론회에서 발표한 발제문입니다.
이 자료를 한번 참고하고 기타 또 다른 자료들을 참고하면서 우리 미디어 환경 그리고 우리가 처한 환경 속에서 어떤 형태로 미디어 구조개혁을 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조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볼 자료가 역시 올해 7월에 있었던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의 원칙과 방향’이라는 연속토론회 발제문인데요.
11월 3일에는 윤석열이 박장범 KBS 신임 사장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고요.
그다음 날인 4일은 3인 체제인 6기 방심위에서 MBC 바이든 날리면 후속보도를 신속심의 안건으로 재상정합니다.
11월 12일에는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1차 심리를 하고, 11월 18일에는 국회 과방위에서 박장범 KBS 사장후보자 1차 청문회가 또 역시 한 3일간 진행이 시작이 됩니다.
19일에는 박장범 KBS 사장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중에 용산대통령실 KBS 사장 교체 통보 의혹을 제기해서 파문이 일었고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중에 사장 교체 통보 의혹 관련해서 그런 보도 파문이 일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10월 23일 KBS이사회의 여권 성향 이사 주도로 박장범 뉴스9 앵커를 KBS 사장후보로 최종 선임합니다.
10월 24일 그다음 날은 KBS 이사 4인이 박장범 사장후보자 임명 제청하고 사장후보자 박장범 직무집행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11월 1일 서울고법은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 6명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1심을 불복하고 제기한 항고를 역시 기각합니다.
11월 3일에는 윤석열이 박장범 KBS 신임 사장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고요.
그다음 날인 4일은 3인 체제인 6기 방심위에서 MBC 바이든 날리면 후속보도를 신속심의 안건으로 재상정합니다.
9월 30일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녹취를 통해서 용산 대통령실발 언론 고발사주 의혹을 확인했고요.
10월 10일에는 윤석열 정권 아래 언론장악 카르텔로 부상한 공언련 비호 아래 황대일 연합뉴스 사장이 선임이 됩니다.
15일에는 TBS를 폐국 위기로 몰아넣었던 서울시와 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가 국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10월 17일에 서울행정법원은 2인 체제 방통위가 MBC PD수첩에 대해서 1500만 원 과징금 처분을 의결한 것이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결을 하지요.
그리고 10월 23일 KBS이사회의 여권 성향 이사 주도로 박장범 뉴스9 앵커를 KBS 사장후보로 최종 선임합니다.
8월 26일에 서울행정법원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6명의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합니다.
9월 10일에는 서울청 반부패수사대에서 공익제보자 색출을 위해서 방심위 사무실 직원 자택, 노조 사무실을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합니다.
9월 11일에는 행정안전부가 수도권 유일의 지역 공영방송인 TBS의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을 해제합니다.
9월 26일에는 방송 4법의 국회 본회의 재의결이 역시 또 무산이 됩니다.
9월 30일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녹취를 통해서 용산 대통령실발 언론 고발사주 의혹을 확인했고요.
8월 6일에 야당은 공영방송의 불법적 이사진 선임과 관련해서 방통위원회 현장조사를 실시하고요.
8월 9일에는 과방위에서 공영방송 불법 이사진 선임에 대해서 1차 청문회가 있었고 2차 청문회는 14일, 3차는 21일 이렇게 쭉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8월 12일에는 윤석열이 방송 3법 개정안 역시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당일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방심위 위원으로 김문환, 백선기, 임정열을 임명합니다.
다음 날인 8월 13일 국민의힘은 포털 불공정 개혁 테스크포스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8월 4일에 검찰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3000여 명의 통신 이용자 정보를 조회했는데 이것을 7개월 만에 통지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8월 6일에 야당은 공영방송의 불법적 이사진 선임과 관련해서 방통위원회 현장조사를 실시하고요.
8월 9일에는 과방위에서 공영방송 불법 이사진 선임에 대해서 1차 청문회가 있었고 2차 청문회는 14일, 3차는 21일 이렇게 쭉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8월 12일에는 윤석열이 방송 3법 개정안 역시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당일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방심위 위원으로 김문환, 백선기, 임정열을 임명합니다.
그다음 날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서 직무가 정지되지요.
그리고 8월 4일에 검찰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3000여 명의 통신 이용자 정보를 조회했는데 이것을 7개월 만에 통지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8월 6일에 야당은 공영방송의 불법적 이사진 선임과 관련해서 방통위원회 현장조사를 실시하고요.
8월 9일에는 과방위에서 공영방송 불법 이사진 선임에 대해서 1차 청문회가 있었고 2차 청문회는 14일, 3차는 21일 이렇게 쭉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8월 12일에는 윤석열이 방송 3법 개정안 역시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그다음 날인 7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을 강행하고요 김태규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으로 임명합니다.
역시 당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 당일에 KBS·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여권 인사를 졸속 선임합니다.
8월 1일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민영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최철호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을 임명하고요.
그 당일에 야 6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합니다.
그다음 날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서 직무가 정지되지요.
역시 당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 당일에 KBS·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여권 인사를 졸속 선임합니다.
8월 1일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민영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최철호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을 임명하고요.
그 당일에 야 6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합니다.
그다음 날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서 직무가 정지되지요.
그리고 8월 4일에 검찰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3000여 명의 통신 이용자 정보를 조회했는데 이것을 7개월 만에 통지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 30일에는 KBS가 기자 노트북 세월호 노란리본 스티커, 다시보기 영상에서 삭제합니다.
당일 날 방송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결과는 아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 날인 7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을 강행하고요 김태규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으로 임명합니다.
역시 당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 당일에 KBS·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여권 인사를 졸속 선임합니다.
8월 1일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민영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최철호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을 임명하고요.
당일 날 방송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결과는 아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 날인 7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을 강행하고요 김태규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으로 임명합니다.
역시 당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 당일에 KBS·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여권 인사를 졸속 선임합니다.
8월 1일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민영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최철호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을 임명하고요.
그 당일에 야 6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합니다.
7월 24일에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청문회가 26일까지 이어졌고요.
25일에 야 6당은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합니다.
26일에는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이 사의 표명을 하고요 윤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합니다.
그리고 7월 30일에는 KBS가 기자 노트북 세월호 노란리본 스티커, 다시보기 영상에서 삭제합니다.
당일 날 방송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결과는 아실 것 같습니다.
당일 차기 위원회를 구성하기도 전에 류희림 방심위원장 밀실 연임 결정이 됩니다.
7월 24일에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후보자 청문회가 26일까지 이어졌고요.
25일에 야 6당은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합니다.
26일에는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이 사의 표명을 하고요 윤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합니다.
그리고 7월 30일에는 KBS가 기자 노트북 세월호 노란리본 스티커, 다시보기 영상에서 삭제합니다.
6월 28일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계획을 기습적으로 의결하고요.
7월 2일에는 또 역시 김홍일 방통위원장 꼼수사퇴 합니다.
7월 4일에 이진숙 전 대전MBC 방통위원장후보자가 지명이 되고요.
7월 17일에는 KBS 시사교양국 보도본부 이관되고 조직개편이 추진됩니다.
7월 23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추천 몫으로 방심위원 3명을 위촉하는데요.
6월 3일에는 방송 3법 개정안 재발의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반대합니다.
6월 28일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계획을 기습적으로 의결하고요.
7월 2일에는 또 역시 김홍일 방통위원장 꼼수사퇴 합니다.
7월 4일에 이진숙 전 대전MBC 방통위원장후보자가 지명이 되고요.
7월 17일에는 KBS 시사교양국 보도본부 이관되고 조직개편이 추진됩니다.
5월 10일에는 KBS ‘역사저널 그날’의 제작진이 MC 기용 외압 및 폐지를 고발합니다.
5월 16일에는 YTN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소주 땡기네’ 돌발영상을 삭제해서 파문이 일었고요.
25일에는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에서 2인 체제 방통위를 엄호하기 시작합니다.
5월 30일에는 헌법재판소가 수신료 분리 징수를 합헌 결정을 하고요.
6월 3일에는 방송 3법 개정안 재발의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반대합니다.
4월 18일에는 선방심위에서 역시 윤 대통령 장모 삼일절 가석방 보도를 했다고 MBC를 중징계합니다.
가석방 보도에 대해서 MBC를 중징계하지요.
4월 23일에는 방심위가 MBC의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보도에 대해서 역시 법정제재를 하고요.
30일에는 검찰이 유시춘 이사장에 대해서 법인카드 유용 혐의 관련해서 EBS를 압수수색합니다.
4월 달까지도 정말 이렇게 언론장악과 탄압이 몰아쳤습니다.
4월 4일에는 선방심위에서, MBC ‘미세먼지 1’ 발언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숫자 1을 파란색으로 썼다고 해서 법정제재를 가하였습니다.
4월 16일에는 방심위에서 김건희 모녀 22억 수익 주가조작 의혹을 보도했다면서 YTN을 법정제재를 하고요.
4월 18일에는 선방심위에서 역시 윤 대통령 장모 삼일절 가석방 보도를 했다고 MBC를 중징계합니다.
가석방 보도에 대해서 MBC를 중징계하지요.
2월 23일에는 방심위가 윤 대통령을 풍자한 영상의 접속을 차단했고요.
3월 4일에는 법원에서 해촉 부당하다는 판단에도 불구하고 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의 업무 배제가 지속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3월 7일에는 선방심위지요, 선거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김건희 명품백 논란을 다룬 CBS를 행정처분을 하고요.
며칠 뒤인 11일에는 방심위 역시 바이든 날리면 보도에 대해서 법정제재 최고수위 과징금을 결정합니다.
다음 날인 12일 KBS는 주진우의 출연금지를 결정하고요.
1월 15일에는 경찰이 방심위 민원상담팀에 대해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압수수색하고요.
1월 17일에는 옥시찬·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 해촉을 윤 대통령 재가합니다.
1월 18일 방통위 문재인 정부 팩트체크 사업 기관장 경고 및 수사 요청에 들어가고요.
같은 날 KBS 직원 120여 명이 수신료 담당 파견 강제 발령 논란이 일었습니다.
1월 22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이정옥·문재완 방송통신심의위원을 위촉하고요.
12월 7일에 대구MBC는 7개월째 취재 거부를 하는 홍준표 대구시에 법적인 대응을 하기에 이르고요.
12월 12일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노동계 옹호 민원 MBC 라디오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하고 사실을 잘못 전한 TV조선을 오히려 문제없음을 의결합니다.
12월 20일에는 서울고법에서 2인 체제인 방통위의 처분 효력 유지·존속은 방송통신위원회법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요.
21일에는 취임 후 2년 연속 방송의 날 기념행사에 불참한 윤석열, 보수 언론단체 시상식 축사는 전송을 했습니다.
22일에는 내년도―그다음 연도지요―국가기간통신사 지원 예산을 50억 원으로 대폭 삭감을 하고요.
11월 27일에는 TBS 민영화 추진이 공식화되고요.
29일에는 방통위가 뉴스타파 기자 취재 거부를 하고 퇴장 조치를 하기에 이릅니다.
12월 1일에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탄핵소추안 처리 전에 자진 사퇴를 하고요.
이에 대해서 역시 또 즉시 윤석열, 면직안 재가합니다.
당일에 윤석열은 방송 3법 거부권을 행사하지요.
같은 날 감사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대한 감사를 시작합니다.
11월 27일에는 TBS 민영화 추진이 공식화되고요.
29일에는 방통위가 뉴스타파 기자 취재 거부를 하고 퇴장 조치를 하기에 이릅니다.
12월 1일에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탄핵소추안 처리 전에 자진 사퇴를 하고요.
이에 대해서 역시 또 즉시 윤석열, 면직안 재가합니다.
11월 15일에는 제22대 총선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에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박사 논문 지도교수였던 백선기가 위촉이 됩니다.
같은 날 대구시에서는 비판언론 광고를 대폭 삭감하고 중단시켰고요.
11월 16일에는 방통위가 유진기업 접수 하루 만에 YTN 민영화 심사를 시작하고요.
같은 날 을지학원이 연합뉴스TV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을 합니다.
11월 19일에는 법원에서 이명박 정부 블랙리스트 5년 7개월 만에 실체를 인정했습니다.
10월 31일에 MBC 정부광고액이 1년 사이에 반 토막이 났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또 같은 날 고법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부당 해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다음 날이지요, 11월 1일에는 역시 법원에서 방통위의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도 집행정지하였습니다.
같은 날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 회원 3명 패키지 처리 논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요.
또 11월 6일에는 유엔 자유권위원회에서 한국의 정부비판 언론인 형사고소에 대해서 우려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또 같은 날 고법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부당 해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다음 날이지요, 11월 1일에는 역시 법원에서 방통위의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도 집행정지하였습니다.
같은 날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 회원 3명 패키지 처리 논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요.
또 11월 6일에는 유엔 자유권위원회에서 한국의 정부비판 언론인 형사고소에 대해서 우려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11월 12일에는 박민 KBS 사장이 임명되기 전에 뉴스 앵커들이 줄줄이 하차하게 되고요.
며칠 뒤인 10월 3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여권 다수로 바뀌자 북한 민주노총 연대사 ‘해당 없음’을 ‘차단’으로 결정을 번복합니다.
10월 31일에 MBC 정부광고액이 1년 사이에 반 토막이 났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또 같은 날 고법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부당 해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다음 날이지요, 11월 1일에는 역시 법원에서 방통위의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도 집행정지하였습니다.
같은 날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 회원 3명 패키지 처리 논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요.
10월 24일에는 방심위 사무총장에 이현주 전 KBS대구방송총국장이 임명됩니다.
26일에는 검찰이 윤석열 부실수사 의혹 보도를 한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들을 압수수색하고요.
며칠 뒤인 10월 3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여권 다수로 바뀌자 북한 민주노총 연대사 ‘해당 없음’을 ‘차단’으로 결정을 번복합니다.
10월 31일에 MBC 정부광고액이 1년 사이에 반 토막이 났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또 같은 날 고법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부당 해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25일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뉴스타파 인용 보도를 한 KBS·JTBC·YTN에 최고 제재인 과징금을 의결하고요.
9월 26일에 방심위 가짜뉴스심의센터를 출범합니다.
27일에 방통위가 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와 함께 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를 새로 출범을 시켰고요.
9월 27일 당일 법원은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해촉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10월 10일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언론 ‘심의 불가’에서 ‘가능’으로 자체 법무팀 검토의견을 번복하고요.
그리고 20일 날 역시 문체부가 윤석열차 논란으로 만화영상진흥원 예산을 절반가량 삭감합니다.
9월 21일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가짜뉴스에 대응한다면서 인터넷언론사 심의를 해서 논란이 되었고요.
9월 25일에도 역시나 감사원이 방송통신위원회 본감사 돌입하고 9월 25일에 네이버가 SNU 팩트체크 지원을 중단합니다.
가짜뉴스에 대응을 한다면서 사실상 그런 허위조작정보들, 불법 정보들을 걸러 낼 수 있는 팩트체크 기관들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원 중단하고 폐쇄를 시키는 과정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월 25일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뉴스타파 인용 보도를 한 KBS·JTBC·YTN에 최고 제재인 과징금을 의결하고요.
당일 국민의힘은 대장동 허위 인터뷰를 인용해서 김어준·주진우·최경영을 고발을 합니다.
그다음 날인 9월 15일 언론노조에서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고요.
9월 18일에는 방통위가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해임을 합니다.
9월 18일 당일 법원에서는 권태선 보궐인 김성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직무정지를 하고요.
9월 19일에는 경찰이 이동관 얼굴 방송사고로 YTN 구성원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고, 그런데 그다음 날 경찰이 이 영장을 신청하는 데 대해서 검찰이 반려를 했어요.
9월 14일 당일에 오세훈 시장은 김만배 인터뷰 보도 관련해서 TBS에 대해 집중감사와 관련자 징계, 재발 방지책 마련을 강도 높게 지시를 합니다.
당일 국민의힘은 대장동 허위 인터뷰를 인용해서 김어준·주진우·최경영을 고발을 합니다.
그다음 날인 9월 15일 언론노조에서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고요.
9월 18일에는 방통위가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해임을 합니다.
9월 18일 당일 법원에서는 권태선 보궐인 김성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직무정지를 하고요.
또 당일 여권 다수가 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첫 회의부터 KBS·MBC·TBS를 무더기 중징계했습니다.
그다음 날 KBS 이사회는 김의철 사장 해임안을 의결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안을 바로 재가합니다.
9월 13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포털뉴스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2기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내용 자료를 국회에 미제출했고요.
9월 14일에는 검찰이 JTBC 및 뉴스타파 기자 2인에 대한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9월 14일 당일에 오세훈 시장은 김만배 인터뷰 보도 관련해서 TBS에 대해 집중감사와 관련자 징계, 재발 방지책 마련을 강도 높게 지시를 합니다.
당일 또 방통위는 대통령 추천 류희림 위원을 위원장으로 호선하기에 이릅니다.
이때부터 방심위의 흑역사가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9월 11일에는 방통위가 개최돼서, 방송대상 시상식을 열었는데요.
참……
KBS·MBC 빼고 개최를 했습니다.
지금도 역시 싸우고 있습니다.
또 9월 8일 당일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국회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국기 흔드는 공영방송 존립 재검토해야’라는 발언을 해서 파장이 일었었지요.
당일 또 방통위는 대통령 추천 류희림 위원을 위원장으로 호선하기에 이릅니다.
이때부터 방심위의 흑역사가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9월 11일에는 방통위가 개최돼서, 방송대상 시상식을 열었는데요.
또 당일에 방통위원회가 가짜뉴스 근절 TF를 공식화하고요.
역시 당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권 위원들은 이해충돌 논란이 있다면서 정민영 위원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그다음 날인 9월 7일에 방통위는 EBS 감사로 최기화 전 MBC 보도국장을 임명하고요.
당일에 국민의힘은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서 뉴스타파 MBC 기자 7명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합니다.
다음 날인 9월 8일에는요 KBS, YTN, 연합뉴스 등 공영언론의 예산을 정부가 삭감했고요.
9월 6일에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강력한 언론 규제 그때 또 발표 한참 했었지요.
당일에 또 정부가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진흥기금 저널리즘 관련 예산을 삭감을 하였고요.
또 당일에 방통위원회가 가짜뉴스 근절 TF를 공식화하고요.
역시 당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권 위원들은 이해충돌 논란이 있다면서 정민영 위원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그다음 날인 9월 7일에 방통위는 EBS 감사로 최기화 전 MBC 보도국장을 임명하고요.
8월 18일에는 박노황 전 연합뉴스 사장이 TBS 이사장에 선임이 되고요.
같은 날 류희림 미디어연대 공동대표가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위촉됩니다.
그리고 같은 날 이동관 방통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21일에 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었고요.
다음 날인 8월 22일 윤석열 언론특보 출신인 이진숙 현 방통위원장이 여당 추천 방송통신위원으로 내정이 됩니다.
그리고 같은 날 이동관 방통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21일에 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었고요.
다음 날인 8월 22일 윤석열 언론특보 출신인 이진숙 현 방통위원장이 여당 추천 방송통신위원으로 내정이 됩니다.
8월 23일에는 방송 경력 없는 법조인 출신 서기석이 KBS 이사장에 선출이 되고요.
25일에는 윤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재가를 합니다.
8월 9일에 역시 또 방통위에서 KBS·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서기석·차기환 추천을 해서 임명을 하고요.
8월 10일에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회가 표완수 이사장 해임안을 상정하고요.
8월 10일 그 같은 날 방통위가 남영진 이사장, 정미정 이사 해임 청문을 진행합니다.
8월 15일 이동관은 이명박 정권 청와대 대변인 시절에 VIP 격려 전화로 언론인 관리를 했다는 그 문건이 공개되어서 파장이 일었고요.
그런데 그다음 날 이동관은 YTN에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방송 사고에 대해서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다면서 3억 원의 소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8월 2일에는 방통위에서 KBS, EBS에 이어서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도 해임을 추진하고요.
8월 4일에는 역시 방통위에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검사·감독 실지 조사에 착수합니다.
8월 9일에 역시 또 방통위에서 KBS·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서기석·차기환 추천을 해서 임명을 하고요.
8월 10일에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회가 표완수 이사장 해임안을 상정하고요.
8월 10일 그 같은 날 방통위가 남영진 이사장, 정미정 이사 해임 청문을 진행합니다.
8월 1일에 이동관 방통위원장후보자가 공산당의 신문·방송은 언론이 아니다, 뭐 이 발언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문제성 발언들을 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8월 2일에는 방통위에서 KBS, EBS에 이어서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도 해임을 추진하고요.
8월 4일에는 역시 방통위에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검사·감독 실지 조사에 착수합니다.
8월 9일에 역시 또 방통위에서 KBS·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서기석·차기환 추천을 해서 임명을 하고요.
8월 10일에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회가 표완수 이사장 해임안을 상정하고요.
7월 31일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 운영 중단 이후에 음성적 기사용 광고와 함정광고 등의 규정 위반 행위가 증가했다는 보도가 또 있었습니다.
8월 1일에 이동관 방통위원장후보자가 공산당의 신문·방송은 언론이 아니다, 뭐 이 발언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문제성 발언들을 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8월 2일에는 방통위에서 KBS, EBS에 이어서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도 해임을 추진하고요.
8월 4일에는 역시 방통위에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검사·감독 실지 조사에 착수합니다.
8월 9일에 역시 또 방통위에서 KBS·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서기석·차기환 추천을 해서 임명을 하고요.
7월 28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차기 방송통신위원장후보로 지명하고요.
7월 31일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 운영 중단 이후에 음성적 기사용 광고와 함정광고 등의 규정 위반 행위가 증가했다는 보도가 또 있었습니다.
8월 1일에 이동관 방통위원장후보자가 공산당의 신문·방송은 언론이 아니다, 뭐 이 발언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문제성 발언들을 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8월 2일에는 방통위에서 KBS, EBS에 이어서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도 해임을 추진하고요.
8월 4일에는 역시 방통위에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검사·감독 실지 조사에 착수합니다.
7월 25일에는 검사 출신, 여권 출신 KBS 김종민 이사가 ‘개화 덜된 조선인들’이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 파장이 일었었지요.
그 당일 방송통신위원회는 EBS의 명예 실추, TV조선 재승인 의혹에 대해서 EBS 이사 해임 청문을 통보합니다.
7월 26일에는 김우석, 당시 국민의힘이 추천한 방송통신심의위원인데요, 공영방송 개념조차 없다면서 정연주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7월 28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차기 방송통신위원장후보로 지명하고요.
7월 31일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 운영 중단 이후에 음성적 기사용 광고와 함정광고 등의 규정 위반 행위가 증가했다는 보도가 또 있었습니다.
7월 11일에는 TV수신료 분리 별도 고지 징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7월 25일에는 검사 출신, 여권 출신 KBS 김종민 이사가 ‘개화 덜된 조선인들’이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 파장이 일었었지요.
그 당일 방송통신위원회는 EBS의 명예 실추, TV조선 재승인 의혹에 대해서 EBS 이사 해임 청문을 통보합니다.
7월 26일에는 김우석, 당시 국민의힘이 추천한 방송통신심의위원인데요, 공영방송 개념조차 없다면서 정연주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7월 28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차기 방송통신위원장후보로 지명하고요.
6월 15일은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리포트에서 한국 뉴스의 전반적인 신뢰도가 28%에 불과해서 46개국 중 최하위라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언론 환경, 언론의 신뢰도가 저하되는 과정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6월 16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는데요.
이 과정이 또 졸속 심사였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었지요.
6월 27일에는 국민의힘에서 정부광고 KBS·MBC 노영방송에 집중되고 있다라는 그런 정치적인 공세를 진행했습니다.
5월 25일은 KBS 이사회에서 시민단체의 의견을 경영평가에 반영하지 않기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5월 30일에는 경찰의 한동훈 장관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MBC 기자를 압수수색했고요.
6월 1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대변인을 교원대로 발령하고 감사원 출신의 사무처장을 임명하였습니다.
6월 5일에는 대통령실에서 수신료 분리징수 방안을 마련하라는 발언으로 좀 더 큰 파장이 일기 시작했었지요.
6월 9일에는 성추행 전력이 있는 이종국 전 KBS 대전방송총국 보도국장이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장에 임명돼서 또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 김어준·주진우, TBS 뉴스공장에서 하차합니다.
2023년은 1월 1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회견도 생략하고 조선일보와 별도의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1월 4일에는 국무조정실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배경 관련해서 방송통신위원회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하고요.
1월 6일에 한전KDN은 매각 주관사 입찰 공고 및 매각 절차에 착수합니다.
1월 15일에는 외교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든 날리면 MBC 보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지요.
이에 관해서 9월 28일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중 비속어 발언 유출 관련해서 MBC에 항의 방문을 하고 이후에 계속 또 그 관련한 일들이 벌어지지요.
그 사이에, 10월 4일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전국학생문화공모전 수상작인 윤석열차 선정 및 전시에 대해서 엄중 경고하는 그런 해프닝도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29일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었는데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도 않았던 11월 9일에 대통령실은 동남아 순방에 MBC 취재 제한을 통보하고 이로 인하여 한겨레, 경향신문 등은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지나지 않은 11월 11일, 지금 계속 2022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 의혹 수사 사건 그리고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 사건, 문재인 정부의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결론 관련 의혹 수사 사건 또 문재인 정부의 북한 주민 북송 결정 의혹 수사 사건 또 방통위의 종편 조건부 재승인 사건 수사, 이게 TV조선과 관련되었던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당 관련한 수사로서는 성남FC 뇌물성 후원 의혹 및 성남지청장의 수사 무마 의혹 사건, 보통 우리가 성남FC 사건이라고 부르지요.
그 사건도 있었고요,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등등.
그리고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 수사 그리고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과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수사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의 취업 청탁 의혹 수사, 더불어민주당 전 사무부총장 이정근 게이트 수사,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이번에 진행된 사건에 대해서도 보고받았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제가 최대한 한번 발췌독을 해서 표를 잘 좀 이해를 시켜 드려 보겠습니다.
전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수사한 사건들도 상당히 많지요.
여성가족부의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 의혹 수사 사건 그리고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 사건, 문재인 정부의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결론 관련 의혹 수사 사건 또 문재인 정부의 북한 주민 북송 결정 의혹 수사 사건 또 방통위의 종편 조건부 재승인 사건 수사, 이게 TV조선과 관련되었던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당 관련한 수사로서는 성남FC 뇌물성 후원 의혹 및 성남지청장의 수사 무마 의혹 사건, 보통 우리가 성남FC 사건이라고 부르지요.
그 사건도 있었고요,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등등.
YTN은 다음 날 입장문을 내고 방송사고대책위원회를 열어서 구체적인 경위와 책임 소재, 재발 방지책 등을 논의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내부 조사 결과 단순 실수로 파악됐고 의도성이 전혀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으나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후보는 8월 16일 고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또 역시 이동관 방통위원장후보, 23년 8월 23일 YTN 우장균 사장, 담당 국장, 부장, 기자 등을 대대적으로 고소를 했는데요.
이 담당 국장, 부장, 기자 등이 인사청문회 기간 동안 후보자의 청탁 의혹 보도에 대해 악의적으로 보도했다고 고소를 하였다고 합니다.
2023년 9월 7일에는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 가짜뉴스·괴담방지특별위원회에서 신학림,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 뉴스타파 KBS MBC JTBC 소속 기자 7명 등 총 9명을 또 고발한 사건이 있었지요.
김건희 여사가 외교부를 동원해서 트위터 실버 마크를 달려고 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한 것에 대해서 허위라고 반발하면서 그렇게 법적 검토 한다고 밝혔다고 하는데 이 사안은 제가 이후에 폴로 업 하지는 못했었는데요.
그다음은 2023년 8월 16일, 또 며칠 안 되었을 때인데요.
이동관 방통위원장후보가 YTN 우장균 사장과 임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YTN이 8월 10일, 그러니까 2023년 8월 10일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가해자 최원종 씨에 대해 보도하면서 배경 자료 사진으로 이동관 후보자의 사진을 내보냈다는 것이고 이에 이 후보자는 경위 파악과 사과를 요구했고요.
YTN은 다음 날 입장문을 내고 방송사고대책위원회를 열어서 구체적인 경위와 책임 소재, 재발 방지책 등을 논의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를 신민당 기관지인 ‘민주전선’이 전재함으로써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로 인해 ‘민주전선’ 주간 김용성, 편집위원 손주항, 사상계 발행인 부완혁, 기자 김승균 등이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당시 재판에서 유명 문인들은 시의 풍자성을 칭찬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의견을 밝혔으나 재판부는 1972년 12월 20일 이 오적이 특권층을 응징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하나 그 빙자의 도가 지나쳐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담시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계급의식을 조성, 북한의 선전 자료에 이용되었으므로 유죄를 인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시 내용은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굉장히 심각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서울 형사지법의 판결은 우리 현실에 대한 비판도 북한에 이로우면 처벌할 수 있다는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서 결과범을 처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MBC 박성제 사장, 박성호 보도국장, 연보흠 디지털뉴스국장, 임현주 기자 등을 추가로 고발을 했는데요.
이것은 국민의힘 MBC 편파·조작방송 진상규명 TF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2022년 11월 22일에는 김건희 여사 캄보디아 빈곤아동 기획 촬영 의혹 제기한 장경태 의원 명예훼손 고발 건인데요.
당시에 참 장경태 의원도 이런 고발을 당했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동남아 순방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프놈펜 현지 심장병 아동 방문 때 공개한 사진이 기획 촬영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대통령실이 고발을 직접 했습니다.
다음, 2022년 11월 22일에는 김건희 여사 캄보디아 빈곤아동 기획 촬영 의혹 제기한 장경태 의원 명예훼손 고발 건인데요.
당시에 참 장경태 의원도 이런 고발을 당했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동남아 순방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프놈펜 현지 심장병 아동 방문 때 공개한 사진이 기획 촬영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대통령실이 고발을 직접 했습니다.
그다음 또 2022년 12월 19일, 심지어 당시 박진 외교부장관이었지요.
박성제 MBC 사장을 상대로 해서 역시 또 윤 대통령 바이든 날리면 발언을 첫 보도한 MBC에 대해서 외교부가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합니다.
또 유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의원, MBC 기자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 7월에 또 이뤄진 고발인 것 같은데요.
관저 이전에 김건희 개입 의혹 보도한 기자를 고발한 사안입니다.
한겨레가 대통령관저를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외교부장관 공관으로 변경한 것에 김건희 여사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대통령실이 직접 고발을, 한겨레 이제훈 기자를 고발을 한 사건입니다.
계속됩니다, 고발이.
다음으로 2022년 7월에 또 이뤄진 고발인 것 같은데요.
관저 이전에 김건희 개입 의혹 보도한 기자를 고발한 사안입니다.
한겨레가 대통령관저를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외교부장관 공관으로 변경한 것에 김건희 여사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대통령실이 직접 고발을, 한겨레 이제훈 기자를 고발을 한 사건입니다.
계속됩니다, 고발이.
2022년 9월 26일에는 이종배 국민의힘 당시 시의원이 MBC 박성제 사장, 편집자, 해당 기자 등을 고발을 했는데요.
불통과 개입, 통제에서 보듯이 언론이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면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언론자유를 넘어서서 언론독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국정농단뿐만 아니라 언론농단도 이루어졌다는 그런 내용으로 작성된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 참으로 심각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진행했던 방송 3법 그리고 지금 제가 찬성토론하는 방미통위법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방송극의 내용은 농촌에서 금 같은 송아지의 값이 육칠만 원 하는데 이 돈이 도시에서는 하루 술값으로 나가고 있다는 점을 도시 처녀와 농촌 소녀의 인식을 비교하는 방법을 통해 세태를 풍자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무산계급과 유산계급의 대립 관계로 보고 자본주의 사회구조의 모순을 제시하고자 한 것으로 기소했습니다.
반면 재판부는 특정계급을 염두에 두고 집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북한을 찬양하기 위해 집필했다고 볼 수 없고 도시 처녀의 전후파적인 기질을 규탄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서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음으로 오적 사건입니다.
오적 사건은 유신을 앞둔 3공화국 정부의 강력한 통제 정책이 그대로 반영된 사건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은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2017년 이 기사가 작성됐을 당시는 이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있은 이후여서 그에 맞춰서 작성된 기사인 것 같습니다.
지난 10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결정문을 읽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은 세 차례에 걸쳐 언론이라는 글자를 입에 담았다.
그중 두 번은 재임 기간 언론을 농단했다는 내용이었고 한 번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언론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데서 나왔다.
그럼에도 민족일보를 용공으로 몰아 발행인 조용수를 사형시켰습니다.
이는 민족일보가 당시로서는 혁신 세력들이 모인 곳이었고 쿠데타 정권은 혁신 세력을 제거하고 반공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고자 했던 의도가 엿보인다 할 수 있습니다.
당시 혁명재판부가 용공의 의미로 예시한 기사들의 제목을 보면 ‘민족적 자생적 노력으로써 남북협상의 단계에까지 정세를 발전시키라’, 1961년 5월 16일 자입니다.
‘범민족적인 통일 민족의 추진이 필요하다’, 마찬가지 날짜입니다.
5월 12일 자로 ‘우선 체육 교류부터라도 시작하자’, 5월 9일 자로 ‘모처럼 찾은 통일외교의 이니시아팁을 뺏기지 말자’, 5월 5일 자로 ‘남북학생회담 갖게 하라’, 4월 10일 자로 ‘이북 쌀, 이남 전기, 젊은 사자들의 침묵된 데모’ 등 통일과 관련된 주장들을 언급했습니다.
당시 혁명재판부가 용공의 의미로 예시한 기사들의 제목을 보면 ‘민족적 자생적 노력으로써 남북협상의 단계에까지 정세를 발전시키라’, 1961년 5월 16일 자입니다.
‘범민족적인 통일 민족의 추진이 필요하다’, 마찬가지 날짜입니다.
5월 12일 자로 ‘우선 체육 교류부터라도 시작하자’, 5월 9일 자로 ‘모처럼 찾은 통일외교의 이니시아팁을 뺏기지 말자’, 5월 5일 자로 ‘남북학생회담 갖게 하라’, 4월 10일 자로 ‘이북 쌀, 이남 전기, 젊은 사자들의 침묵된 데모’ 등 통일과 관련된 주장들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이러한 내용은 평화통일과 남북 교류를 주장하는 것으로서 용공의 성격을 전혀 지니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다음 사건은 이영희 기자 사건입니다.
‘범민족적인 통일 민족의 추진이 필요하다’, 마찬가지 날짜입니다.
5월 12일 자로 ‘우선 체육 교류부터라도 시작하자’, 5월 9일 자로 ‘모처럼 찾은 통일외교의 이니시아팁을 뺏기지 말자’, 5월 5일 자로 ‘남북학생회담 갖게 하라’, 4월 10일 자로 ‘이북 쌀, 이남 전기, 젊은 사자들의 침묵된 데모’ 등 통일과 관련된 주장들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이러한 내용은 평화통일과 남북 교류를 주장하는 것으로서 용공의 성격을 전혀 지니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다음 사건은 이영희 기자 사건입니다.
아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진보적 언론을 표방했던 민족일보는 5·16 직후인 5월 19일 폐간되었으며 관련자 13명이 구속됐습니다.
그중 발행인 조용수와 더불어 송지영·안신규에게 사형을, 이종률·이상두에게는 징역 10년, 양수정·이건호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민족일보의 주장은 정권이 발표한 것처럼 북한과 일치하지 않았고 오히려 당시 집권 세력의 견해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민족일보를 용공으로 몰아 발행인 조용수를 사형시켰습니다.
이는 민족일보가 당시로서는 혁신 세력들이 모인 곳이었고 쿠데타 정권은 혁신 세력을 제거하고 반공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고자 했던 의도가 엿보인다 할 수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는 그 이전과는 방식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방송에 대한 정치권력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 전문가의 판단이다.
방송 주무기관인 방송위원회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선임과 공영방송사 사장 선임과 방송계 주요 인사 선임 과정에 늘 정치권력 개입 시비가 일고 있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서 조금 제가 첨언하자면 얼마 전에 국회에서 정말 오랜 진통 끝에 통과시켰던, 지난 윤 정부가 그토록 거부권을 행사하여 가로막혔던 방송 3법의 취지가 바로 이 대목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기존의 정부들이 하지 못했던, 정말 말 그대로 어떤 여권이, 정치권이 가지고 있던 많은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음으로써 우리 방송의 주권을 국민들에게 돌려놓고자 개편을 하면서 방송 3법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또 계속 이 논문 저자의 평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외대 정진석 명예교수는 노무현 정권의 조치를 언론통제라고 규정할 수는 있으나 정치·경제·언론 환경이 급변한 지금 과거 정권의 정책과 비교하는 것은 난센스라면서 독재정권의 탄압에 견주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현 정부의 언론관과 정책이 시대에 역행, 퇴행적인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권력이 축소되는 대통령 등 통치자들과 이를 견제하려는 언론 등 대의기관의 마찰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역대 미국 백악관의 언론 관계를 다룬 책 ‘대통령과 언론, 친구인가 적인가’를 편역했던 경향신문 설원태 선임기자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 민주화된 선진국의 권력자도 언론이 자기를 우호적으로 보도해 주기를 당연히 원하며 이를 위해 갖가지 언론 정책을 내놓는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언론과 정권의 갈등 구조 속에서 대한민국의 언론개혁의 역사가 흘러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들 아시다시피 과거 독재정권과 이후 우리 민주화 정권과는 당연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언론의 영향력 그리고 자유, 기본권이 좀 신장되어 갔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자리가 제게는 아직 낯설고 벅찹니다.
20년 전 대학가 거리에서 진보 정당 깃발 아래 정치란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외쳤던 청년 이주희가 지금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에 섰다는 것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오늘 국회본회의장에 선 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겨울 민주주의의 숨결이 얼어붙던 계엄 정국에서 광장을 지킨 것은 다름 아닌 우리 국민들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헌법을 지켜 낸 선배 의원님들과 함께 저 역시 거리에서 또 법정에서 싸웠습니다.
그 시간 저는 다시금 확신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함께 일하게 된 이주희입니다.
엄혹했던 계엄 정국에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온몸으로 지켜 내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무한한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선배·동료 의원들께서 국민과 함께 모든 것을 걸고 광장에서 싸우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해 주신 덕분입니다.
이 자리가 제게는 아직 낯설고 벅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