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대출
2026
이것을 숫자를 환산해 보면 1022만 가구예요.
무슨 얘기냐?
1000만 가구가 넘게 주담대든 전월세 대출이든 임대보증금이든 부동산 관련해서 지금 금융수단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수단을, 금융의 이런 기능까지도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소멸시키자는 정말 비전문가적인 발상, 부동산 관련한 금융 기능의 부작용이나 일부 그것을 잘못 이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아니라 그 자체를 이렇게……
금융의 순기능마저도 인정하지 않는 그 태도 이게 지금 대단히 위험한 거랍니다.
지금 코스피가 5663.24, 360.42포인트 떨어졌고요 마이너스 5.98%인데 개인이 1조 9655억 팔았고요 외국인이 1조 2356억을 팔았네요.
기관이 3조 1577억으로 매입을 해서 겨우 지금 서킷브레이커 사상 최초로 두 번이나 이틀 연속된 걸 하락을 막아 보려고 지금 어떻게 보면 안간힘을 쓰는 것 같습니다.
아마 기관 이런 투자한 것도,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한 것도 나중에는 국정조사 대상이 되고 특검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금융위원장님, 아까 질의 중에서 ‘부동산, 금융의 절연’이 소신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직 그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까, 당당하게 말씀하시던데?
그것 즉답도 못 할 그런 부동산정책 함부로 쓰지 말라는 경고예요.
공부 더 하시고 1주택자에 대한 악마화, 갑자기 무슨 국세청장이 200억 어쩌고저쩌고하는 이상한 사례를 하나 들고 와 가지고 부동산정책 세제개편에 악용하려는 시도 멈추세요.
정권은 유한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정권도.
제가 생각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말이지요 국민을 투기꾼과 범죄자처럼 인식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인식을 못 한다면 지금 이 기구는 그냥 불법 칼질하는 기구가 되고 국민을 규제하고 국민을 처벌하는 기구가 되는 거예요, 국민 위에서.
이렇게 되면 집값을 잡겠다는 게 아니라 집 안에 사는 사람을 잡는 그런 기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검찰도 있고 경찰도 있고 기존에 많은데 또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 칼 저 칼 많은데 국무조정실·국무총리실에서 큰 칼 옆에 차고 칼 하나 또 만들어서 휘둘자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를 제가 다음에도 좀 다뤄 보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아까 내론남불 그 질문에 대해서 이어 갈게요.
김재섭 위원이 아까 부동산감독추진단의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라는 것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이게 보니까 최근까지 17차 회의를 했더라고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매매도 전송이잖아요.
전송 안 하고 매매가 있냐고.
교환도 전송을 해야 매매지, 가상자산인데.
돈 들고 보따리를 들고 와서 현금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니라 다 이전을 해 가지고 전송을 해야지.
나는 이 법체계가 이해가 안 가요, 용어가.
잠깐만, 제가 의문이 좀 있어서.
지금 5페이지에 보면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의 이전이라는 개념은 다섯 가지 사항 중 하나의 이전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시행령에서 설명하는 전송하는 행위로 범위를 제한한다 해 놓으면 1번, 2번, 4번, 5번도 여기 다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지금 5페이지에 보면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의 이전이라는 개념은 다섯 가지 사항 중 하나의 이전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시행령에서 설명하는 전송하는 행위로 범위를 제한한다 해 놓으면 1번, 2번, 4번, 5번도 여기 다 해당이 될 것 같아요.
매매, 교환도 이렇게 전송하는 행위 아닌가?
아니, 일을 하는 데 문제야 없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법체계가 지금 따로 노는 법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전의 범위라고 지금 정해 놓은 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조와 3조가 충돌이 되고 이 법은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전 업무와 또 충돌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전 업무라는 것은 표하고 설명이 또 달라요.
그냥 국경 간에 이동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보자라는 의미와 이 법의 체계에서 엄격히 해석해야 될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인데 그런 취지를 이해 못 해서 제가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조와 3조도 충돌이 돼요.
보세요.
다 항목이라는 것은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에서 이 이전하는 행위라는 게 광의의 이전으로 쓰인 거예요.
거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라고 제한을 시켜 가지고 협의의 이전이라는 의미의, 도표상에 있는 의미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로 협의의 제한을 했는데 그 이전의 범위라고 다목에서 정하는 설명을 보면, 시행령 3조에 쭉 설명이 돼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간에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돼 버려 가지고 이 포함을 하는 하면 가·나가 포함이 돼요, 여기서.
다 항목이라는 것은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에서 이 이전하는 행위라는 게 광의의 이전으로 쓰인 거예요.
거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라고 제한을 시켜 가지고 협의의 이전이라는 의미의, 도표상에 있는 의미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로 협의의 제한을 했는데 그 이전의 범위라고 다목에서 정하는 설명을 보면, 시행령 3조에 쭉 설명이 돼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간에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돼 버려 가지고 이 포함을 하는 하면 가·나가 포함이 돼요,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보자라는 의미와 이 법의 체계에서 엄격히 해석해야 될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인데 그런 취지를 이해 못 해서 제가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조와 3조도 충돌이 돼요.
보세요.
다 항목이라는 것은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에서 이 이전하는 행위라는 게 광의의 이전으로 쓰인 거예요.
그것은 변함이 없고.
다른 문제가 없다라면 바로 제가 앞장서서 빨리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자, 뒤에 불필요한 것들 많이 넣지 말고 좋은 얘기 써서 하자 그렇게 저도 하고 싶은데 너무나 결정적으로 불법 문제가 이렇게 야기되고 또 거짓 증언까지 얘기가 돼 버렸습니다.
제가 청문회 자리에서 마지막 질문을 뭐라고 그랬냐 하면 국적을 상실한 딸이 한국을 다니면서 어떤 불법 이익을 얻으려고 부동산 투기를 한다든지 그걸로 이득이 당장 눈에 띄게 지금 확인된 게 없는데 왜 그런 일을 하게 됐느냐 했을 때 마지막 답변이 거주 불분명이었습니다.
거주가 불분명해서 그 부분을 하다 보니까 불찰로 그런 실수를 하게 됐다는 취지로 했는데 이게 거주 불분명이 아닌 게 드러나 버렸습니다.
장녀가 1999년에 영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이 됩니다.
한은 총재는 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직책이지요.
그렇지요?
부동산정책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대통령의 의지의 표현이지만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후보가, 대통령이, 이 정부도 마찬가지고 후보도 겪어야 될 여러 가지 내로남불들이 있잖아요, 언행이 불일치하는 대목.
이를테면 내로남불이지요.
지금 이 정부도 변호사 출신의 공직자들을 이해충돌 되는 그런 지점에다……
지금 서면답변을 봤는데 하나하나 앞으로 추가 질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답변도 듣고.
그런데 여러 가지 기존에 하시던 것과 다른 정책적인 부분이나 충돌되는 지점들이 좀 많이 있어요, 본인도 그렇고 아니면 지금 이재명 정부와도 그렇고.
먼저 대통령이 부동산정책 라인에는 이제는 서류 복사 직원도 그 관련해서 배제하라고, 빼라고 그랬어요.
다주택자는 안 된다, 복사하는 직원도.
한은 총재는 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직책이지요.
국제적인 경제석학이라 그러고 또 여러 가지 칭송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칭송받기에 결코 모자람이 없는 경력이다 그런 점을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런 경력으로 했을 때는, 지명받았을 때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청문회 앞두고 세금탈루, 부동산투기, 병역면탈, 이해충돌 문제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다시 걱정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대목이다, 이런 부분을 잘 새겨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소명도 다 하고 해명도 다 해야 될 거고.
실질적으로 이런 시대를 열려면 원내대표 시절에 상생과 협치와는 거리가 먼 제1야당에 대한 적대적인 그런 행위들 이런 거하고는 이제 작별을 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동의를 하시지요?
지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보면 2조 1호는 여기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해 가지고 거래와 이전이 다른 개념으로 돼 있다고.
그런데 이전이라는 표현이 거래도 포함시켜 버리고 이제는 앞으로 매도·매수도 되고 교환도 되고 보관도 되고 관리도 되는 거냐 이거예요.
용어에 대한 정리가 지금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월세 내는 세입자들 지금 등골 빠지는 거예요.
이런 시장이 반응하는 것도 감안하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요.
그냥 얼버무리고 정책을 순기능만 있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집값 정책은 특히.
지금까지 부동산의 실패를 가져왔으면 그걸 충분히 감안해서……
그런 부작용도 있고, 쉬우면 벌써 해결했겠지요.
그런 안이한 의식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지금 대통령이 말씀하시고 부총리가 말씀하시는 거와 반대로 반응하고 있잖아요.
한국 부동산 연도별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지금 15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24년 128만 2000원, 25년 134만 3000원인데 올해는 150만 4000원으로, 150만 원으로 사상 최고로 돌진해 가지고 지금 월세가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겁니다.
명확하게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치밀하게 준비를 한 뒤에 결정해 주세요.
급하다면 꼭 주 내가 아니더라도 며칠이라도 보류를 하고 준비가 확고하게 되면 ‘아, 이 정도면 2주간의 시행 과정에서는 부작용이 없거나 아니면 아예 최소화할 수 있는 단계에서 시행해도 좋다’라는 최종 결론이 섰을 때 해야 될 거다, 제가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또 너무 안이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다주택자가 내놓은 집은 누가 사냐 했더니 ‘그것 대출 6억 받으면 되고요’, 그것 15억 기준이잖아요?
부동산 실패를 반복하기 싫으면 있는 그대로, 대통령이 상황을 너무 단순하게 보고 계신다 그러면 그 부분을 진언하시고 바로잡는 게 진정한 공직자의 도리일 것이에요.
그게 경제사령탑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 거 안 하겠다고, 전 정권이 그런 거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 바로잡겠다고 이 정권이 출범하면서 주장한 논리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여러 상황을 봐야 된다는 얘기도 다 하고 거기에 상황이 지금 변화가 올 거다 얘기를 해야지요.
야당과 부동산 시장의 이런 우려에 대해서 그렇게 반박한 논리란 말입니다.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집값이 안정되고 그에 따라 전월세도 안정된다, 이거는 대통령이 올린 글입니다.
대통령의 말이에요.
정부가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대통령은 말했으면 정부는 동의를 안 한다는 뜻입니까, 대통령의 논리에 동의를 한다는 뜻입니까?
이것을 왜 아주 나쁜 통계 마사지이냐, 이게 단순하게 대통령 발언을 뒷받침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뭐냐, 상속세 개정 요구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상속세 부담 때문에 도저히 한국에서 못살겠으니 해외로 나가겠다라는 자산가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이것을 교묘하게 덮기 위한 정치적인 꼼수고 국민을 속이는 사기예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은 예사롭게 사소한 실수나 사소한 어떤 수치 마사지가 아닌 거예요.
이것을 왜 아주 나쁜 통계 마사지이냐, 이게 단순하게 대통령 발언을 뒷받침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뭐냐, 상속세 개정 요구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상속세 부담 때문에 도저히 한국에서 못살겠으니 해외로 나가겠다라는 자산가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이것을 교묘하게 덮기 위한 정치적인 꼼수고 국민을 속이는 사기예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은 예사롭게 사소한 실수나 사소한 어떤 수치 마사지가 아닌 거예요.
그렇지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식에서 이게 지금 답을 못 찾게 되는 거다.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나는 한참 얘기를 할 게 많은데요, 관세정책도 그렇고.
좀 이따 따져 보겠지만 이게 지금 말이지요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의 실패했던 그 사례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데칼코마니고 문재인 정권 시즌 2고 노무현 정권 시즌 3가 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마지막 챕터 하나 남아 있어요, 지금.
지금 부동산이 대통령이 연일 그냥 한밤중에 SNS를 쏟아 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통령이 부동산 가치 상승은 인허가권, 도시개발계획, 공공투자와 같은 공공의 권한 행사로 발생하는 것이 불로소득이고 그 불로소득이 절대적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불로소득의 정의를 이렇게 내린 적이 있습니다.
강남 고속터미널 재개발 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관련 주변의 시가가 30% 올랐거든요.
시간이 좀 부족한데, 1분만 더 주시면 부동산 문제도 좀 짚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부동산이 대통령이 연일 그냥 한밤중에 SNS를 쏟아 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통령이 부동산 가치 상승은 인허가권, 도시개발계획, 공공투자와 같은 공공의 권한 행사로 발생하는 것이 불로소득이고 그 불로소득이 절대적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야당은 지금 이 입법에 발목 잡을 힘도 없습니다.
겨우 잡으면 24시간 잡을 힘밖에 없어요, 지연시킬 힘밖에,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부총리, 1월부터 지금 미국에 몇 번 다녀오셨지요?
폭언이 이어지고 있는 거랑 일맥상통합니다.
후보는 말이지요, 아예 비상식을 기본으로 깔고 있어요.
지금 이 청문회 과정에서 보면 말이지요, 부동산투기, 아빠 찬스, 위장전입, 자녀 병역·조기유학·대학입시 이런 관련 의혹들을 아예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그 외에 비상식이 너무 많아요.
비상식에 비상식에 비상식에, 끝없는 비상식입니다.
이게 대곶면 씰마스타 본사 및 공장 신축 지역에 해당되지요.
그리고 농지법 개정안, 부품·소재기업이 농지를 전용해 공장을 설립할 경우에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농지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 부품·소재전문기업이 농지전용허가 신청 시 심사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는 겁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수도권에서 공장 신축 및 증축 또는 용도변경 총허용량을 설정하는 공장총량제 적용 대상에서 중소기업을 제외하는 겁니다.
이 법안들이 다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2025
사례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남북 합의 13건도 전부 다 국회 비준동의를 받았고요.
재정 부담을 주는 국가 간의 협상에 비준을 안 받은 사례를 제가 찾지를 못하겠어요, 찾아보려니까.
국민 세금이 소중한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국민들에게 사다리 걷어차 놓고 자신들은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 집들을 마련하고 부동산을 사는 그런 모순·위선, 이에 대한 시정과 반성, 성찰이 있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걸 제가 지적을 합니다.
지금 부총리님만 해도 그래요.
PPT 한번 봐 주시면 인사청문회 당시에 부동산을 자산 증식 수단으로 만드는 행태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자산 증식 수단을……
그런데 부총리님이 직접 하셨어요.
실패는 두 가지 문제를 인식해야 돼.
첫째, 과도하게 국민들의 주거사다리를 걷어찬 것, 내집완박이라는 과도한 수요 억제 정책, 이게 지금 너무나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것 여기서 문제 인식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국민들에게 사다리 걷어차 놓고 자신들은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 집들을 마련하고 부동산을 사는 그런 모순·위선, 이에 대한 시정과 반성, 성찰이 있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걸 제가 지적을 합니다.
지금 부총리님만 해도 그래요.
PPT 한번 봐 주시면 인사청문회 당시에 부동산을 자산 증식 수단으로 만드는 행태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런 현실을 아셔야 되고요.
부동산 문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저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결국 부동산정책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만들어 가는 게 정부의 고민이지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그런데 문제의 원인을 아셔야 되는데, 인식을 해야 되는데 자꾸 물타기로 해 가지고 야당도 뭘 가지고 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이 문제 못 푸는 겁니다.
그다음 PPT를 봐 주시면 한일 간에 대미 흑자가 비슷하기 때문에 합의금도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착시를 유도하는 교란이고 꼼수입니다.
이것 누적 흑자로 계산해야지요.
우리가 25년간 누적 흑자를 보면 일본이 우리보다 4배나 많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비슷하게 간다는 것은, 이 액수가 또 마침 우리가 25년간 번 돈 다 갖다주는 액수입니다.
그런 현실을 아셔야 되고요.
아까 존경하는 박수영 간사가 우리가 투자하는 건 6000억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했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던데 이 PPT를 한번 봐 주세요.
4500억으로 해도 말이지요, 우리 부담은 실질적으로 일본보다 훨씬 많습니다, 가혹할 정도로.
GDP 대비로 하면 우리가 일본보다 1.75배고요, 또 국민 1인당 관세 합의 부담액으로 하더라도 1.92배입니다.
그다음 PPT를 봐 주시면 한일 간에 대미 흑자가 비슷하기 때문에 합의금도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착시를 유도하는 교란이고 꼼수입니다.
이것 누적 흑자로 계산해야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존경하는 박수영 간사가 우리가 투자하는 건 6000억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했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던데 이 PPT를 한번 봐 주세요.
4500억으로 해도 말이지요, 우리 부담은 실질적으로 일본보다 훨씬 많습니다, 가혹할 정도로.
GDP 대비로 하면 우리가 일본보다 1.75배고요, 또 국민 1인당 관세 합의 부담액으로 하더라도 1.92배입니다.
그다음 PPT를 봐 주시면 한일 간에 대미 흑자가 비슷하기 때문에 합의금도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착시를 유도하는 교란이고 꼼수입니다.
그런데 부총리님이 직접 하셨어요.
그다음 걸 봐 주세요.
백현동 주상복합건물 그리고 개포동 아이파크 지금 아파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내용들을 한번 보세요, 지금.
그 당시와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이렇게 보면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는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런 내로남불의 본색은 참으로 일관됩니다.
변함이 없어요.
PPT 한번 봐 주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 10·15 세 번째 정부 부동산 대책을 보고 걱정스러운 부분은 지금 여기입니다.
내가 일일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을 한눈에 보면 알 수 있으니까.
28전 28패 나왔을 당시에 했었던 그 위선, 망언들.
우리 국민의힘은 그래도 내가 되면 국민도 된다 이겁니다.
그 차이는 큰 거예요.
이렇게 국민에 솔직해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가야 부동산 실패를 되풀이 안 하고 국민의 분노나 좌절도 더 키우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시에 민주당이 살 때 DTL, LTV, DSR 온갖……
지금 집 걱정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규제가 이번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국민의힘도 중앙당사 건물을 살 때 은행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 193억짜리 민주당 당사는 지금 현 시세로 350억이라고 그래요.
그 350억의 기준이 부동산정보업체의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국민의힘 당사도 시세가 올랐지요.
그러나 중요한 차이는 뭐냐, 나는 되는데 국민은 안 된다.
협상이라는 게 대개 통상적으로 보면 중간에서 만나는 거거든요, 양쪽이 주장을 같이 하다가.
그런데 이번 협상에서는 얻어 낸 게 뭔지 찾으려고 했는데 잘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처음 발표했던 내용에서.
GDP나 경제규모, 인구 기준, 국민부담액이나 대미 흑자규모나 이것은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더 불리한 결과는 그대로, 바뀐 게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금을 주고 껌을 받은 게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판이다.
만일에 이전 정부 때 이런 결과를 내놓았으면 굴욕 협상이니 최악이니 철회하라니 재협상을 하라니 협상팀 사퇴하라니 이렇게 늘 비판하던 그런 분들이, 또 이런 비판이 빗발쳤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지금 아주 큰 틀에서 다 합의가 돼 가지고 세부 디테일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더 또 세부적인, 더 벌어질 게, 앞으로 전개될 상황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큰 액수부터 이게 다 서로 지금 엇나가고 있는 거랍니다.
부총리님, 부동산 얘기 하나 묻겠습니다.
부총리가 똘똘한 한 채가 집값 끌어올리는 주범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던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러트닉 상무장관도 딴소리.
반도체 관세 가지고도 그렇고 시장 개방하는 것도 그렇고 김용범 정책실장하고 미국 상무장관하고 얘기가 또 다르지요, 그쪽 부분에서.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배치되는 얘기가 나오면 누구 말을, 우리 국민들이 계속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은 앞으로 그 과정에서 명확하게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48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그렇지요?
4년 만에 최고치니까 현 정부 들어와서 바로 세 번이나 대책을 냈는데 이게 지금 다 폭망 대책으로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다는 거지요, 매년 집값이 더 오른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실수요자의 가계대출을 차단해 가지고 거래의 씨를 말리는 이런 방식, 사다리 걷어차는 방식, 오히려 이와 관련된 요직을 꿰차고 있는 분들은 그냥 초고속 엘리베이터 타고 집값……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지금 앞엣것은, 9월 20일 자로 되어 있던 것은 이제는 삭제가 되었던데 뒤에 게 또 올라와 있어요.
이게 오늘 지금 현재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 통일부가 15년 만에 북한 술 반입 허가를 허용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인천세관에 적치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신청한 이분이 아마 여기 해당 업체인 것 같은데 이렇게 버젓이 술 구매자를 모집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보면 성인 인증 절차도 아예 없어요, 당연히.
그리고 경제시스템이 파괴되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국가 붕괴로 이어지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부동산정책이 말이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패의 대책, 그동안 스물여덟 번 문재인 정권이 실패했던 그 대책을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그 대책에서 해답을 찾아서 개선된 걸로 나와야 되는데 반복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전 정권 탓을 해 가지고 얄팍한 정치 꼼수로 물타기 했을 때 해결될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손을 놓고 있는데 환수하려는 의지라도 보여야 된단 말입니다.
북한에 건너갈 돈이라도 환수하겠다는 의지라도 보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돈이 김정은 쌈짓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해마다 국감 때 되면 지적을 하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마다 이 질의를 계속하는데 도대체 북한 김정은의 쌈짓돈이 아니잖아요, 우리 1조라는 돈이, 8600억 원 되는 돈이.
그렇지요?
올 9월 현재 디폴트 차관이 1조 가까이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중에 북한에 떼인 돈이 지금 9월 기준으로 6억 2120만 달러입니다.
전체 지금 못 받은 차관, 떼이고 있는 차관이 1조 원 중에서 88%예요.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그렇지요?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 전 세계 22개국에서 운용하는 연기금·국부펀드 50개의 평균 수익률을 분석·비교했습니다.
투자공사 수익률이 5.36%, 10년 동안 평균인데 50개 대상 중에서 41등이에요, 국민연금도 33위고.
그렇지요?
혹시 이 수치 알고 계시나요?
모두 현금 주고 집 사는 경우가 없지요.
빚내고 대출 받고 모기지 받아서 집을 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금 정상이 아니다라고 보는 이 현실 인식, 지금 부동산대책의 부작용은 여기서 출발하는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인식이, 정상과 비정상이 지금 혼재되어 있는 이런 인식에서 대책이 제대로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번에 관세협상단이 방미 중에 미 재무부와 수백억 달러의 통화스와프 체결 추진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월세 세입자, 전세절벽으로 월세로 수요 몰리면서 월세 폭등합니다.
기존 1주택자, 대환대출 막히고 이사 가고 싶어도 거래절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다주택자, 여전히 계속 악마화되면서 똘똘한 한 채로 가면서 상급지 집값 폭등을 견인하게 되고요.
비수도권 국민, 비교적 여유가 있다면 서울에 똘똘한 한 채로 몰리게 되면서 지방공동화가 가속화된다 이런 우려들과 이런 가능성들을 경계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9조 8945억 원.
부동산대책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대책의 강도와 부작용이 비례관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강수의 대책을 낼 때는 초역풍을 예상을 하고 우려를 하고 경계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혹시 동의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5년 동안에 금 1억 사 가지고 지금 3억 4000 됐다는 뉴스 보도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 중앙은행이 좀 더 적극적으로 금시장에 대응했더라면 우리의 외환보유고도 지금 훨씬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지난번 6·27 부동산대책 하셨을 때 총재께서 굉장히 높이 평가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면서 추가 대책까지 주문을 했었다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한은 보고서가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한 건 아시지요?
그 논의는……
제 질문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부동산시장의 상황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 만큼 그 변수라는 인식에는 큰 차이가 없냐라는 것을 묻는 겁니다.
‘멍청이들끼리만 회의를 했나’, ‘죄다 15억 되겠네’, ‘규제할수록 폭주하는 것 문 정권 때 못 봤나’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미친 나라다’, 험악합니다, 표현이.
저도 이런 대책으로 26전 26패를 가져왔던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실패의 그 전철을 밟지 않을까, 문재인 정부 시즌2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대단히 앞섭니다.
진단이 잘못되면 대책도 잘못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세청에서도 지금 가는 것들이, 전부 집값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진흥이나 규제 해소를 하는 게 아니고 규제를 더 강화하는 방향이 과연 맞는 것이냐, 근본적인 방향 설정부터 맞는 것이냐라는 근본적인 시장 반응을 보고 또 국세청에서 할 수 있는 것도 보고 충분히 정부의 의견을 내 주실 것을, 그래서 좀 더 실효적인 대책, 국민들에게 누가 잘되고 못되건 간에 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자산 없는 흙수저 청년들에 대한 소득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청장년, 노년 구분 없이 천편일률적으로 세금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복지제도, 소득 기준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미래의 세대들에 대한 동기부여 자체를 지금 꺾어 버리는 거거든요.
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기재부가 실제로 부동산 개편을 어느 정도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와 있는지 이게 시장에는 대단히 중요한 시그널이 되는 겁니다.
답변을 얼버무려서 될 것도 아니고 이것은 명확히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겠다는 여지가 이렇게 비춰지면 시장에서는 아주 이상한 시그널이 되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김윤덕 국토부장관도 9월 29일 ‘개인적으로는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요하면 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에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알고 계시지요?
PPT 한번 봐 주시면서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집값 잡는 데 세금 안 쓴다는 것은 오산이다’,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거복지라는 목표를 위해서라면 수단이 제약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김윤덕 국토부장관도 9월 29일 ‘개인적으로는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요하면 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같은 기준을 제시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대상으로 해서.
이게 우리나라 문제만은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서는 헨리(HENRY)라고 그러고 프랑스에서는 니콜라 현상이라고 그러고 하면서 무자산 유리지갑 청년들 문제는 이미 글로벌적인 문제, 난제가 되어 있는 건데 그러더라도 부동산 대출 기준이라든지 또 선별적·사회적 복지지원 문제라든지 이런 데 기준을 정할 때, 특히 이런 청년들에게 자산, 나이 이런 것 고려하고 좀 세분화하는 그런 정책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도 동의하시지요?
고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 때.
그리고 양평 공무원 비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길이 지금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특검과 이 정권이 자초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현 상황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게 아니라 늘 축소·왜곡하거나 은폐하려는 그런 의혹이 겹쳐지고 또 거기다가 윗선 개입이라는 말들이 또 나오고.
이러다 보면 이런 거짓들이 쌓여서 파장을 키우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농산물 시장을 지켰다고 우리는 자화자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자화자찬하기에는 일본에 비해서 너무나 조건이 상대적으로 많이 불리하다, 오히려 가혹하다라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한번 던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언론도……
이런 경우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관세 2.5%를 적용받던 일본·EU 차에 비해서 한국 차의 기존 가격 우위가 사라졌다 이런 논조의 기사들이 일본에서는 막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5%로 같아졌는데 결과적으로는 같지 않다가 아니라 0에서 15와 2.5에서 15는 다르다, 인정을 할 것은 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인구를 보세요.
올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는 5168만 명이고 일본은 1억 2310만 명입니다.
국민 1인당 관세합의 부담액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8707달러고 일본은 4468달러입니다.
국민 1인당 관세합의 부담액이 2배예요, 우리나라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본 국민보다 2배나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해지고 이에 대한 평가도 냉철하게 내리면서 국민들에게 이해와 동의를 구하고 같이 협력을 구하면서 풀어 나가야 될 문제다, 제가 그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구를 보세요.
올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는 5168만 명이고 일본은 1억 2310만 명입니다.
국민 1인당 관세합의 부담액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8707달러고 일본은 4468달러입니다.
국민 1인당 관세합의 부담액이 2배예요, 우리나라가.
그 부분의 액수에 대해서 지금 에너지 1000억 불이니 3500억 불 투자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가 있고 그 수치만 가지고 자꾸 비교를 하세요.
그에 대한 위험성을,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한일 관세합의가 말이지요, 지금 GDP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1.8조 달러고 일본이 4.02조 달러예요.
GDP 대비 관세합의액으로 볼 때는 우리의 비중은 24.32%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13.66%입니다.
한일 관세합의가 말이지요, 지금 GDP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1.8조 달러고 일본이 4.02조 달러예요.
GDP 대비 관세합의액으로 볼 때는 우리의 비중은 24.32%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13.66%입니다.
거의 절반 수준인데……
1분만 더 주시지요.
그런 데 대해서 보면 우리한테는 너무 가혹한 결과로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점을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일본과 우리가 비슷하니까 지금 비슷하게 갔다 이렇게만 해야 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우리가 그에 비상한 대책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가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요, 25년간 대미 무역흑자가 우리나라는 4370억 달러였습니다.
일본은 1조 7390억 달러예요.
최근 한 2~3년간의 그런 흑자 규모를 가지고 일본과 한국의 대미 흑자 규모에 대한 그런 이익 평가를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지금 감소될 이익, 일반적으로 손해가 되겠지요.
그런 데 대해서 보면 우리한테는 너무 가혹한 결과로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답변을 이렇게 해 왔습니다.
‘대출 및 세입자 전세보증금 레버리지(갭) 등을 활용하여 부동산을 자산증식 수단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이런 후보자 본인의 기준으로 하면 부동산에 관한 한 바람직하지 않은 처신을 하신 겁니다.
혹시 인정하시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서면질의를 했을 때 대출 및 세입자 전세보증금 레버리지(갭) 등을 활용하여 부동산을 자산증식 수단으로 삼는 행태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답변을 이렇게 해 왔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아까 ‘세입자 전세보증금과 대출을 레버리지로 활용하여 부동산을 자산 증식 수단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답변을 하셨다 그랬는데 지금 그대로 활용을 하셨거든요.
남의 돈이나 대출금을 레버리지로 활용해서 자산 증식 수단으로 활용하셨습니다.
본인으로서는, 공직자로서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2024
방통위법은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의사정족수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상임위원 3인만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3인의 찬성으로 의결하거나 상임위원 2인 출석 및 2인 찬성으로 의결하는 경우 모두 의사정족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방통위법상 본건 조항과 관련하여 재적위원을 산정함에 있어 임기 만료로 궐위 중인 위원은 포함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위 1항, 제2항의 경우 재적위원 수는 3인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나아가 방통위법은 의결 방법에 있어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위원장, 부위원장과 그 이외의 상임위원 의결 권한에 있어서 차등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궐위 중인 위원은 본건 조항의 재적위원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을 전제로 할 때 귀 위원회의 상임위원 3인만이 남아 있는 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상임위원 3인이 출석하여 3인의 찬성으로 의결하거나 상임위원 2인이 출석하여 2인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경우 위원회의 소집 권한,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 등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1항, 2항의 경우 모두 적법한 심의 의결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방통위법 제13조제1항은 위원회의 소집 권한을 위원장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통위법 제6조제4항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정하고 있고 방통위 운영 규칙 제5조제2항은 위원장의 직무대행의 순서를 부위원장,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통위법, 방통위 운영 규칙 등은 직무대행의 범위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1항, 2항의 경우 모두 적법한 심의 의결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방통위법 제13조제1항은 위원회의 소집 권한을 위원장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통위법 제6조제4항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정하고 있고 방통위 운영 규칙 제5조제2항은 위원장의 직무대행의 순서를 부위원장,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통위법, 방통위 운영 규칙 등은 직무대행의 범위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상임위원 3인만이 남아 있는 경우 위 규정에 근거하여 최연장자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대행의 일환으로서 위원회 소집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방통위법 제13조제1항은 위원회의 소집 권한을 위원장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통위법 제6조제4항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정하고 있고 방통위 운영 규칙 제5조제2항은 위원장의 직무대행의 순서를 부위원장,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통위법, 방통위 운영 규칙 등은 직무대행의 범위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상임위원 3인만이 남아 있는 경우 위 규정에 근거하여 최연장자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대행의 일환으로서 위원회 소집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방통위법은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의사정족수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대북전단 금지법도 필리버스터를 뚫고 의결되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성이 먼저여야 합니다.
그런데 성찰은커녕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방송 4법이라는 또 다른 악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려 들고 있습니다.
이 법들은 5년 전 두 법 못지않은, 아니 그보다 더한 악법들입니다.
그래서 방송장악 4법입니다.
그렇다면 임기가 만료된 위원을 재적위원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학교법인의 이사회의 의결정족수와 관련하여 임기가 만료된 이사들을 의결정족수에서 제외하여 판단한 바 있고(청주지법 2010년 4월 26일 자 2010카합124 결정) 법제처는 정부조직법 제17조 및 국무회의 규정 제6조제1항과 관련하여 국무회의 규정 제6조제1항에서 국무회의의 의사정족수를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의 구성원은 법정의 위원정수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위원정수에서 사직, 사망, 퇴직, 해임, 자격 상실 등에 의하여 궐위된 수를 제외한 현재의 위원 신분을 가진 사람의 수인 재적위원과는 구별된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판결 및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비추어 보더라도 방통위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한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재적위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한편 재적위원의 판단의 기준 시점이 최초 위원회 구성 시인지 결의 시점인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노동조합의 위원 선거에 관한 노동조합법 제10조제2항의 의결정족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결의 당시의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고 법제처 역시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정족수 산정 기준과 관련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는 최초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당시의 인원수가 아닌 의결 당시 현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
1.
재적위원이라 함은 그 문언상 위원회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합니다.
방통위법은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권한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임기 만료로서 그 적에서 퇴직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임기가 만료된 위원이 귀 위원회에 적을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임기가 만료된 위원을 재적위원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학교법인의 이사회의 의결정족수와 관련하여 임기가 만료된 이사들을 의결정족수에서 제외하여 판단한 바 있고(청주지법 2010년 4월 26일 자 2010카합124 결정) 법제처는 정부조직법 제17조 및 국무회의 규정 제6조제1항과 관련하여 국무회의 규정 제6조제1항에서 국무회의의 의사정족수를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의 구성원은 법정의 위원정수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위원정수에서 사직, 사망, 퇴직, 해임, 자격 상실 등에 의하여 궐위된 수를 제외한 현재의 위원 신분을 가진 사람의 수인 재적위원과는 구별된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습니다.
방통위법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총 5인의 상임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정하는 한편 정족수와 관련해서는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의결정족수의 규정만을 두고 있고 의사정족수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위원장 등의 임기 만료로 위원 2인이 궐위된 경우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위한 정족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궐위 중인 위원 수를 재적위원의 수에 합산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방통위법은 재적위원에 궐위 중인 위원을 포함할 것인지 등 재적위원의 범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방통위법 시행령,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도 이와 관련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명시적인 판례나 문언도 찾기 어렵습니다.
이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건 조항의 재적위원에는 궐위 중인 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위원장 등의 임기 만료로 위원 2인이 궐위된 경우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위한 정족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궐위 중인 위원 수를 재적위원의 수에 합산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방통위법은 재적위원에 궐위 중인 위원을 포함할 것인지 등 재적위원의 범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방통위법 시행령,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도 이와 관련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명시적인 판례나 문언도 찾기 어렵습니다.
이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건 조항의 재적위원에는 궐위 중인 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
비례대표를 내지도 않은 정당들이 비례대표 의원만으로 원내 정당이 되는 일이 생깁니다.
공수처법은 또 어떻습니까?
공수처가 공식 출범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변변한 수사 결과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조차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까지도 못 믿겠다고 특검 하자는 실정입니다.
공수처가 공식 출범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변변한 수사 결과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조차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까지도 못 믿겠다고 특검 하자는 실정입니다.
이쯤 되면 공수처 무용론입니다.
두 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수의 힘을 앞세워 신속처리 안건, 즉 패스트트랙 지정까지 무리해 가며 일방적으로 몰아붙였던 법들입니다.
아직까지 변변한 수사 결과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조차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까지도 못 믿겠다고 특검 하자는 실정입니다.
이쯤 되면 공수처 무용론입니다.
두 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수의 힘을 앞세워 신속처리 안건, 즉 패스트트랙 지정까지 무리해 가며 일방적으로 몰아붙였던 법들입니다.
그 법들은 누구를 위한 법안입니까?
사실관계와 관련해서는 귀 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총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한편 귀 위원회의 부위원장과 위원장은 2017년 3월 26일과 2017년 4월 7일에 각 임기가 만료되어 궐위 중이며 현재 3인의 상임위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통위법은 대통령으로 하여금 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을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위원장의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대통령 임명 등의 절차가 지연될 경우 귀 위원회의 구성이 상임위원 3인만으로 이루어지는 기간이 예상보다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질의의 요지.
그날 새벽 2시에 필리버스터를 시작했고 5년 뒤인 오늘 새벽 3시에 다시 필리버스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5년 전에 막지 못한 그 희대의 개악된 선거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은 위성정당의 난립을 초래했고 이후 총선 때마다 선거판을 혼탁하게 만들어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코미디 같은 선거법은 2020년에 이어서 올해 4·10 총선에서도 멀쩡한 정당을 놔두고 비례대표 선거용에다 위성정당이라는 쌍둥이 정당을 만들게 했고 국민들은 무려 51.7㎝나 되는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들고 누구를 찍어야 할지, 어디를 찍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례대표를 내지도 않은 정당들이 비례대표 의원만으로 원내 정당이 되는 일이 생깁니다.
공수처법은 또 어떻습니까?
아시다시피 5년 전에 막지 못한 그 희대의 개악된 선거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은 위성정당의 난립을 초래했고 이후 총선 때마다 선거판을 혼탁하게 만들어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코미디 같은 선거법은 2020년에 이어서 올해 4·10 총선에서도 멀쩡한 정당을 놔두고 비례대표 선거용에다 위성정당이라는 쌍둥이 정당을 만들게 했고 국민들은 무려 51.7㎝나 되는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들고 누구를 찍어야 할지, 어디를 찍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례대표를 내지도 않은 정당들이 비례대표 의원만으로 원내 정당이 되는 일이 생깁니다.
공수처법은 또 어떻습니까?
공수처가 공식 출범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위원회 회의 의결정족수, 재적위원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방통위법 제13조 2항 및 방통위규칙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법은 임기 만료 등으로 인해 위원직에 공석이 생긴 경우 재적위원 수 산정 여부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재적위원 수를 산정할 때 공석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의결 처분에 있어 의결정족수의 산정기준인 재적의원 수가 문제된 사안에서 판례는 재적의원이란 당해 지방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어 의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의원을 말하며 의원 자격의 상실 등으로 궐위된 경우 또는 지방자치 관계법령에서 특별규정을 두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원이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의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이상 재적의원 수에 산입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7.10.24.
선고 2007구합17953 판결).
방통위법 제13조제1항 및 방통위규칙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상임위원 2인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한 경우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회의 소집권자는 위원장으로 위원장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의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방통위법 제6조제4항 및 방통위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직무대행이 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직무대행은 부위원장과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개시가 되는데 현재 부위원장 또한 공백의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회 회의의 소집 및 주재 등 방통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 위원회의 경우 현재 3인의 상임위원이 존재하는바 결국 위원장직무대행권자는 상임위원 2인의 요구가 있거나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회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방통위법 제13조제1항 및 방통위규칙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상임위원 2인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한 경우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회의 소집권자는 위원장으로 위원장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의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방통위법 제6조제4항 및 방통위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직무대행이 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직무대행은 부위원장과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개시가 되는데 현재 부위원장 또한 공백의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회 회의의 소집 및 주재 등 방통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 위원회의 경우 현재 3인의 상임위원이 존재하는바 결국 위원장직무대행권자는 상임위원 2인의 요구가 있거나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방통위규칙 제3조 1항,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회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방통위법 제13조제1항 및 방통위규칙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상임위원 2인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한 경우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회의 소집권자는 위원장으로 위원장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의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방통위법 제6조제4항 및 방통위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직무대행이 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직무대행은 부위원장과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개시가 되는데 현재 부위원장 또한 공백의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회 회의의 소집 및 주재 등 방통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두 법안을 저지하는 필리버스터 대열에 동참한 지가 어언 5년이 흘렀습니다.
그날 새벽 2시에 필리버스터를 시작했고 5년 뒤인 오늘 새벽 3시에 다시 필리버스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5년 전에 막지 못한 그 희대의 개악된 선거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은 위성정당의 난립을 초래했고 이후 총선 때마다 선거판을 혼탁하게 만들어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코미디 같은 선거법은 2020년에 이어서 올해 4·10 총선에서도 멀쩡한 정당을 놔두고 비례대표 선거용에다 위성정당이라는 쌍둥이 정당을 만들게 했고 국민들은 무려 51.7㎝나 되는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들고 누구를 찍어야 할지, 어디를 찍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례대표를 내지도 않은 정당들이 비례대표 의원만으로 원내 정당이 되는 일이 생깁니다.
3.
재적위원에 공석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때 3인의 상임위원만으로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3인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이런 질의의 요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첫 번째, 위원회 회의 소집과 관련해서는 방통위법,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법 제13조 1항,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그 모든 사실을 확인하고 제가 인용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인용한 내용에 있는 의미를 우리가 깊이 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5년 전 필리버스터에서는 당시 방송장악 문건이라는 것을 필두로 해서 일어났던 그 많은 일들에 대해서 제가 과방위 간사로서 또 개인 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성명들 그런 것들을 제 SNS에 올린 것들을 모은 게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발표한 성명이 한 120개 정도 되었습니다.
그 120개라는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는 알 것입니다.
그 법안들이 가져온, 폐기되거나 혹은 폐기되지 못하고 남아 있는 그 법안들로 인해서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외면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당초 저희들 한 법안마다, 한 법안당 6명의 우리 발언자가, 토론자가 예정돼 있었고 또 첫 번째 필리버스터 한 최형두 의원님 그리고 저까지 하면 시간이 꽤, 앞서서 또 민주당 아까 한준호 의원님 발언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12시간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언은 한 3시간 정도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5년 전 공수처법과 선거법 패스트트랙 때도 외쳤던 그 반대의 목소리를 오늘 또다시 외쳐야 하는 이 야만의 국회라는 현실 앞에서 국민들에게 한없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지난 2019년 12월 25일 성탄절 새벽입니다.
제가 두 법안을 저지하는 필리버스터 대열에 동참한 지가 어언 5년이 흘렀습니다.
그날 새벽 2시에 필리버스터를 시작했고 5년 뒤인 오늘 새벽 3시에 다시 필리버스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5년 전에 막지 못한 그 희대의 개악된 선거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은 위성정당의 난립을 초래했고 이후 총선 때마다 선거판을 혼탁하게 만들어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25일 성탄절 새벽입니다.
제가 두 법안을 저지하는 필리버스터 대열에 동참한 지가 어언 5년이 흘렀습니다.
그날 새벽 2시에 필리버스터를 시작했고 5년 뒤인 오늘 새벽 3시에 다시 필리버스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5년 전에 막지 못한 그 희대의 개악된 선거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은 위성정당의 난립을 초래했고 이후 총선 때마다 선거판을 혼탁하게 만들어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코미디 같은 선거법은 2020년에 이어서 올해 4·10 총선에서도 멀쩡한 정당을 놔두고 비례대표 선거용에다 위성정당이라는 쌍둥이 정당을 만들게 했고 국민들은 무려 51.7㎝나 되는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들고 누구를 찍어야 할지, 어디를 찍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누가 KBS를 믿고 볼 것인가.
그러면서 이날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가 부산집회에서 서울 구청장 가운데 특정 지역 출신이 대부분이라면서 특정 지역 편중 문제를 지적하자 KBS 뉴스 9은 ‘나경원 지역주의 조장 발언, 정치권 비판 확산’이라며 나 대표를 집중 비판했다.
즉 집권세력에 불리한 것은 덮거나 숨기고 유리한 것은 확대 보도하는 것이 정녕 공영방송이란 말인가.
문 정권의 독선과 독재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도 임계점에 다다랐다.
더불어 KBS에 대한 국민의 불신도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라.
2017년 4월 11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회의 운영 관련 질의에 대한 검토라는 법률 자문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질의의 배경 및 질의의 요지’ 해서 질의의 배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 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 제4조에 따라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이거나 단독으로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귀 위원회는 2017년 3월 하순부터 4월 초순에 걸쳐 위원장 및 일부 상임위원들이 임기 만료로 퇴직한 후 최근 신규 상임위원 임명 등을 통해 현재 3인의 상임위원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박민 사장님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죽 폭로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KBS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 좀 드리지요, 그러면.
지난 정부 시절 KBS에 있었던 그 방송장악 실태에 대해서 KBS 공영노조가 낱낱이 실태를 폭로한 성명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소개를 해 드리지요.
2019년 9월 2일, 2019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9월 2일.
5인 체제가 아닌 2~4인 체제로도 운영이 가능한 것이냐, 2인도 가능한 것이냐, 3인도 가능한 것이냐를 묻는 그런 법률 자문이었습니다.
이 법률 자문 6건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 4월 11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회의 운영 관련 질의에 대한 검토라는 법률 자문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질의의 배경 및 질의의 요지’ 해서 질의의 배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 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 제4조에 따라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재철 사장……」 하는 의원 있음)
그것은, 그 얘기는 다시 광우병 보도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얘기지요.
광우병 보도, 천안함 보도, 세월호 보도, 사드 보도, 탄핵 보도, 그 5대 보도와 관련해서 숱한 왜곡·선동 보도들, 그 숱한 가짜뉴스들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사장이 바뀐다고 언론노조원들 그 구성원들이, 공영방송에 있는 그 구성원들, 그 기자들이, 그 PD들이 그 사장의 코드에 맞춰서 보도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도 많아서 숨이 벅차고 이것을 제가 들고 있으면서 또 읽어야 될지, 이 많은 사례들을 어떻게 소개해야 될지 답답하고 참담하고 그렇습니다.
(「TV조선도 한번 분석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공영방송이 아닙니다, TV조선은.
오늘은 공영방송과 관련한 방송 4법에 대한 얘기고요.
그것은 민주당 의원님들이 기회 되실 때 그 내용에 문제가 있다라면 그 부분은 따로 말씀하시면 될 일이고요.
(「TV조선도 한번 분석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공영방송이 아닙니다, TV조선은.
오늘은 공영방송과 관련한 방송 4법에 대한 얘기고요.
그것은 민주당 의원님들이 기회 되실 때 그 내용에 문제가 있다라면 그 부분은 따로 말씀하시면 될 일이고요.
오늘은 공영방송, 방송 4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제가 오늘 특히 앞부분에서는, 앞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5인이 충족되지 않고 그보다 적은 숫자로 운영된다고 해서 적정성 여부의 논란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적법성 문제는 앞서 제가 지적한 이 두 가지 문제로 해결이 된 것입니다.
또 이를 더 보충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제가 추가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통위는 2017년 이후에 모두 여섯 차례의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5인 체제가 아닌 2~4인 체제로도 운영이 가능한 것이냐, 2인도 가능한 것이냐, 3인도 가능한 것이냐를 묻는 그런 법률 자문이었습니다.
이 법률 자문 6건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개방한 4대강 보 하류의 강바닥이 사막처럼 변하고 물에는 여전히 짙은 녹조가 끼어 있었다고 한다.
7월에 4대강 보를 여니 수질이 좋아졌다고 보도했던 MBC 뉴스데스크는 녹조가 창궐하는 8월에는 보도를 하지 않았다.
특활비 보도 청와대는 눈감아.
납세자연맹이 청구한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특활비 지출 내용 공개를 청와대가 거부했다.
KBS는 7월 27일 이 사실을 보도한 반면 MBC는 침묵했다.
이어서 7페이지에 종합해 보면 개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 지명 2인의 출석만으로 주요 안건의 심의 의결이 가능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입법취지와 함께 의결을 위해 의사정족수를 도입하는 내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그 내용에 대통령 지명 2인의 출석만으로도 주요 안건의 심의 의결이 가능하다는 점, 이 부분을 다시 명시해서 2인 체제가 적법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5인 체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5인 체제가 다 충족되어서 운영돼야 하는 것이 최적의 방안일 것입니다.
최적의 운영 방식일 것입니다.
‘지난 1년은 퇴행과 폭주, 시민사회단체들 비판 잇따라’, 이것이 공영방송의 현주소입니다.
이런 장악된 공영방송을 보고 눈을 감는다면 그것은 과연 진영의 잣대로만 볼 수 있을까요?
MBC의 이런 보도에 제가 정리한 바 있지만 이 정리한 내용이 저뿐만 아니라 공영방송 내부 구성원들의 분석에서도 일치를 합니다.
그 구성원은 비언론노조원, 민노총 언론노조원이 아닌 언론노조원에 의해서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MBC 3노조 위원장이 분석한 노영방송 MBC의 불공정 보도 사례를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에서는 취임 1년 제목이 이겁니다.
‘취임 1년 윤 대통령, 사라진 기자회견’, 그리고 부속 기사 이어집니다.
‘지난 1년은 퇴행과 폭주, 시민사회단체들 비판 잇따라’, 이것이 공영방송의 현주소입니다.
이런 장악된 공영방송을 보고 눈을 감는다면 그것은 과연 진영의 잣대로만 볼 수 있을까요?
MBC의 이런 보도에 제가 정리한 바 있지만 이 정리한 내용이 저뿐만 아니라 공영방송 내부 구성원들의 분석에서도 일치를 합니다.
이렇게 현재와 과거가 다릅니다.
집권 여당과 현직 대통령에 대한 MBC의 보도가 대통령이 누구냐, 여당이 어떤 당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통상적으로 공영방송, 특히 대부분의 언론에서도 통상적으로 대통령이 취임하면 취임 1주년에는 그 1주년을 평가하는 내용들이 주로 긍정적인 내용으로 주를 이루고 과제와 미완의 숙제 같은 정도를 부제로 다루는 것들이 통상적인 보도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관행은 장악된 공영방송에 의해서 처참히 깨져 버립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1주년, MBC는 이런 제목을 답니다.
집권 여당과 현직 대통령에 대한 MBC의 보도가 대통령이 누구냐, 여당이 어떤 당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통상적으로 공영방송, 특히 대부분의 언론에서도 통상적으로 대통령이 취임하면 취임 1주년에는 그 1주년을 평가하는 내용들이 주로 긍정적인 내용으로 주를 이루고 과제와 미완의 숙제 같은 정도를 부제로 다루는 것들이 통상적인 보도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관행은 장악된 공영방송에 의해서 처참히 깨져 버립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1주년, MBC는 이런 제목을 답니다.
‘국민 삶 나아지도록 최선’, 취임 1주년 기자회견도 없습니다.
제목만 읽어 보겠습니다.
‘한동훈 당대표 선출에 대통령실 침묵.
불편한 기류 반영’ ‘김건희 방문조사 공방 격화.
김 여사가 검사 불렀나?
여당에서도 비판’ ‘검찰총장 패싱 내로남불.
김 여사가 검사 불렀나?
여당에서도 비판’ ‘검찰총장 패싱 내로남불.
원칙 없다 발언에 부글부글’ ‘추미애, 김건희 수사팀 충견처럼 꼬리 내려.
영부인의 수사 농단’ ‘휴대폰도 반납 당한 검사들.
황제조사 커지는 논란’ ‘총장 패싱 해명했지만 용산과 직거래 비판’ ‘총장 저격한 대통령실.
황제조사 커지는 논란’ ‘총장 패싱 해명했지만 용산과 직거래 비판’ ‘총장 저격한 대통령실.
이것이 공정과 상식’ ‘김 여사 검찰 조사 정권 몰락의 전조.
조사했다는 게 중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한 달 만에 143명 동의.
기간 종료’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김 여사.
특검추천권은 누가’ ‘문자에 노출된 댓글팀.
조사했다는 게 중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한 달 만에 143명 동의.
기간 종료’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김 여사.
특검추천권은 누가’ ‘문자에 노출된 댓글팀.
김 여사팀, 한동훈팀’ ‘특검 앞 요지부동 대통령, 국민 향한 선전포고’ ‘채 상병의 죽음 그 후.
대통령의 전화와 멈춰선 1년’ ‘민심 못 읽는 필리버스터.
기간 종료’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김 여사.
특검추천권은 누가’ ‘문자에 노출된 댓글팀.
김 여사팀, 한동훈팀’ ‘특검 앞 요지부동 대통령, 국민 향한 선전포고’ ‘채 상병의 죽음 그 후.
대통령의 전화와 멈춰선 1년’ ‘민심 못 읽는 필리버스터.
한동훈 따돌림’ ‘대통령 탄핵 100만 돌파.
특검추천권은 누가’ ‘문자에 노출된 댓글팀.
김 여사팀, 한동훈팀’ ‘특검 앞 요지부동 대통령, 국민 향한 선전포고’ ‘채 상병의 죽음 그 후.
대통령의 전화와 멈춰선 1년’ ‘민심 못 읽는 필리버스터.
한동훈 따돌림’ ‘대통령 탄핵 100만 돌파.
대기자 2만 명’ ‘청담동 술자리 의혹 김의겸 검찰 출석.
김 여사팀, 한동훈팀’ ‘특검 앞 요지부동 대통령, 국민 향한 선전포고’ ‘채 상병의 죽음 그 후.
대통령의 전화와 멈춰선 1년’ ‘민심 못 읽는 필리버스터.
한동훈 따돌림’ ‘대통령 탄핵 100만 돌파.
대기자 2만 명’ ‘청담동 술자리 의혹 김의겸 검찰 출석.
한동훈이 권한 남용’ ‘선택적 임명이 부른 식물 방통위.
한동훈 따돌림’ ‘대통령 탄핵 100만 돌파.
대기자 2만 명’ ‘청담동 술자리 의혹 김의겸 검찰 출석.
한동훈이 권한 남용’ ‘선택적 임명이 부른 식물 방통위.
후임 누가 오든 2인 파행 쳇바퀴’ ‘헌재도 방통위 2인 체제 합법 인정.
여당의 황당 궤변’.
대기자 2만 명’ ‘청담동 술자리 의혹 김의겸 검찰 출석.
한동훈이 권한 남용’ ‘선택적 임명이 부른 식물 방통위.
후임 누가 오든 2인 파행 쳇바퀴’ ‘헌재도 방통위 2인 체제 합법 인정.
여당의 황당 궤변’.
임기 2년 2개월 차 그 시기에 MBC가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보도한 내용은 칭송과 옹호 일색입니다.
그 정권마다 예외 없이 방송장악이 가능한 것이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냉정하게 따져 봐야 합니다.
만일에 새로 바뀐 사장과 이사진이 그 공영방송 내부의 구성원, 특히 노조원과 대립관계에 있거나 견제관계에 있다면 방송장악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훨씬 어려워질 것입니다.
반면에 새로 임명된 사장과 이사진들이, 그 경영진들이 그 공영방송의 구성원, 노조원들과 서로 코드가 맞고 뜻이 맞고 한 몸이고 한통속이라면 방송장악은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이 두 차이를 확인하고 목격했습니다.
이런 일이 정권이 바뀌었을 때, 방송장악이 가능한 일이 보수정권에서 더 가능했냐, 좌파정권에서 더 가능했냐, 그 차이가 없는 것이냐, 본질은 똑같은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솔직해져야 합니다.
정권이 바뀌게 되면 공영방송 사장을 바꾸고 이사진을 바꾸는 일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 정권마다 예외 없이 방송장악이 가능한 것이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냉정하게 따져 봐야 합니다.
만일에 새로 바뀐 사장과 이사진이 그 공영방송 내부의 구성원, 특히 노조원과 대립관계에 있거나 견제관계에 있다면 방송장악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훨씬 어려워질 것입니다.
반면에 새로 임명된 사장과 이사진들이, 그 경영진들이 그 공영방송의 구성원, 노조원들과 서로 코드가 맞고 뜻이 맞고 한 몸이고 한통속이라면 방송장악은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이 두 차이를 확인하고 목격했습니다.
이게 바로 노영방송 아닙니까?
이런 내용들을 증언을 했습니다.
정권이 바뀌게 되면 공영방송 사장을 바꾸고 이사진을 바꾸는 일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 정권마다 예외 없이 방송장악이 가능한 것이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냉정하게 따져 봐야 합니다.
만일에 새로 바뀐 사장과 이사진이 그 공영방송 내부의 구성원, 특히 노조원과 대립관계에 있거나 견제관계에 있다면 방송장악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훨씬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증언을 했습니다.
정권이 바뀌게 되면 공영방송 사장을 바꾸고 이사진을 바꾸는 일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 정권마다 예외 없이 방송장악이 가능한 것이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냉정하게 따져 봐야 합니다.
만일에 새로 바뀐 사장과 이사진이 그 공영방송 내부의 구성원, 특히 노조원과 대립관계에 있거나 견제관계에 있다면 방송장악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훨씬 어려워질 것입니다.
반면에 새로 임명된 사장과 이사진들이, 그 경영진들이 그 공영방송의 구성원, 노조원들과 서로 코드가 맞고 뜻이 맞고 한 몸이고 한통속이라면 방송장악은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온갖 핍박을 받고 탄압을 받으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신병원에 다니고 임신하다가 유산을 당하고 암 환자가 속출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공영방송이라는 사회적 공기라는 그곳이 흉기로 전락해 버린 그 현실 앞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얘기해야 하는 것입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너희들이 방송장악이라고 외쳐 대면서 끝없는 소모전을 벌여야 하는 것입니까?
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후보에 대한 청문회 당시에 MBC 3노조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장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비노조원에 대한 탄압을 증언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순된 두 법안에 대한 민주당의 당론은 무엇입니까?
오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이 분석한 검토보고 내용을 보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보면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경우 개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인원 수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결을 위한 의사정족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이라고 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방통위 설치법에 대한 2인의 출석이, 2인 체제가 적법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에 종합해 보면 개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 지명 2인의 출석만으로 주요 안건의 심의 의결이 가능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입법취지와 함께 의결을 위해 의사정족수를 도입하는 내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학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역사·문화·예술의 도시, 우주항공산업 도시, 경남 진주 출신 국민의힘 국회의원 박대출입니다.
저는 필리버스터를 위해서 이 자리에 5년 만에 다시 섰습니다.
참으로 착잡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통탄스럽고 이 모습을 지켜보시는 국민들께도 너무나 죄송스럽습니다.
참으로 착잡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통탄스럽고 이 모습을 지켜보시는 국민들께도 너무나 죄송스럽습니다.
5년 전 공수처법과 선거법 패스트트랙 때도 외쳤던 그 반대의 목소리를 오늘 또다시 외쳐야 하는 이 야만의 국회라는 현실 앞에서 국민들에게 한없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지난 2019년 12월 25일 성탄절 새벽입니다.
제가 두 법안을 저지하는 필리버스터 대열에 동참한 지가 어언 5년이 흘렀습니다.
방송장악 피해자의 목소리, 저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금까지 많이 개인적으로도 그 목소리를 담은 바 있습니다마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늘 최형두 의원이 앞선 필리버스터에서 MBC 노동조합 제3노조의 차별 토크콘서트 ‘야만의 시대, 이름 없는 기자들’이라는 이 문건에 있는 내용들을 소상히 읽었습니다.
최형두 의원이 읽은 만큼 저는 이 내용을 인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에 담겨져 있는 잔인한 보복극,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내는 그 학살극의 실태에 피해자들의 살아 있는 증언, 그를 통해서 이 잔혹한 보복사에 대한 처절한 반성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징계 행사용입니다.
6월 5일 KBS 진실과미래위원회 출범합니다.
정치 보복에 혈안된 불법 인민위원회라는 비판을 면하지 못할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6월 10일 KBS공영노동조합은 진실과미래위원회 활동 중지 가처분 신청 및 무효소송을 겁니다.
6월 21일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241개 단체가 방송독립시민행동을 출범시킵니다.
기존의 승진제도를 연공제도로 개편합니다.
이제 파업으로 일하지 않아도 시간만 지나면 승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5월 10일 방심위, 남북정상회담 취재 권고사항 관련해서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방심위는 보도지침을 배포한 당일 국무조정실 공무원과 통화를 합니다.
5월 21일 KBS 1라디오가 개편됩니다.
불법도 서슴지 않는 공영방송 장악의 흑역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27일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KBS본부 전 간부 6명, 강규형 이사 폭행 건으로 기소 의견에 검찰에 송치됩니다.
언론장악을 노리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태를 버젓이 자행하는 것입니다.
4월 6일 KBS 양승동 사장 취임합니다.
4월 24일 KBS 이사회, 정필모 부사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합니다.
3월 5일 양승동 KBS 사장후보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14일에는 KBS ‘MB 의혹, 법 앞에 서다’라는 방송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를 열거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의 당위성에 혈안이 된 듯한 방송 태도를 보입니다.
22일 MBC 직원 이메일 불법사찰 의혹.
불법도 서슴지 않는 공영방송 장악의 흑역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27일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KBS본부 전 간부 6명, 강규형 이사 폭행 건으로 기소 의견에 검찰에 송치됩니다.
언론장악을 노리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태를 버젓이 자행하는 것입니다.
3월 5일 KBS 보도국 3명 정치부장, 스포츠국장, 영상취재부장 인사를 단행합니다.
MBC에서는 특파원 12명 본사 귀사 조치를 합니다.
공영방송에 대한 보복성 인사 조치가 본격화한 것입니다.
3월 5일 양승동 KBS 사장후보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14일에는 KBS ‘MB 의혹, 법 앞에 서다’라는 방송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를 열거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의 당위성에 혈안이 된 듯한 방송 태도를 보입니다.
22일 MBC 직원 이메일 불법사찰 의혹.
속뜻은 선당후군’, 북한의 대변 방송이나 다름없는 보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2월 14일 방통위, KBS·MBC 보궐이사에 현 정부 인사 배치되고, 이 또한 공영방송 장악 사례입니다.
2월 21일 방통위 EBS 보궐이사 임명안이 처리됩니다.
2월 23일 MBC 뉴스데스크, ‘김영철, 천안함 주범 추측일 뿐 단정 못 해.
대화 가능’, 천안함 유족보다도 북한의 심기를 먼저 살피는 듯한 그런 방송 보도가 이루어집니다.
MBC 뉴스데스크 2월 7일, ‘북한 2·8 건군절, 평양 겨냥하나?
속뜻은 선당후군’, 북한의 대변 방송이나 다름없는 보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2월 14일 방통위, KBS·MBC 보궐이사에 현 정부 인사 배치되고, 이 또한 공영방송 장악 사례입니다.
2월 21일 방통위 EBS 보궐이사 임명안이 처리됩니다.
2월 23일 MBC 뉴스데스크, ‘김영철, 천안함 주범 추측일 뿐 단정 못 해.
1월 11일 KBS 여권 측 인사, 고대영 사장 해임안 상정이 이루어집니다.
1월 16일 MBC 뉴스, ‘전경련, 어버이연합에 3억 원 넘게 지원, 돈 세탁 정황도’ 보도.
공영방송의 보수세력 약화 도모하는 보도가 이루어집니다.
1월 17일 검찰, 김재철 전 MBC 사장 불구속 기소가 됩니다.
검찰까지 동원한 전 정권 방송인사 청산입니다.
‘박(朴) 말 한마디에 개성공단 전면 중단, 헌법도 무시’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현 정부 입맛에 맞는 보도입니다.
2018년 1월 4일에는 방통위의 KBS 이사 김상근 추천안이 이루어집니다.
고영주 방문진 이사의 해임안이 처리됩니다.
1월 8일 방통위 여권 측 방문진 이사 임명 처리가 되고 MBC 뉴스, ‘단일 팀이 화해의 열쇠, 일회성 논란 극복해야’라는 보도, 남북교류를 강조하는 보도가 나옵니다.
10월 26일 KTV 정책홈쇼핑 ‘이니 특별전’ 자막방송이 이루어집니다.
제천 참사에 대한 보도도 대통령의 이미지 홍보에 쓰임으로써 방송 탄압의 결정판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게 됩니다.
12월 27일 방통위, 강규형 KBS 이사 해임 결의안 처리, 전 정권 추천인사 해임 및 공영방송 장악.
MBC 뉴스데스크, ‘승무원 해고 어느새 11년, 포기할 수 없어요’ 보도, ‘군 사이버사령부 총선에 전력 투입, 기밀 문건 공개’ 보도.
12월 28일 KBS 뉴스 9, 문재인·최태원 면담 뉴스 삭제되고 다음 날 변경 보도된 보도 통제나 다름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공영방송이 북한 선전에 혈안이 되는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2월 14일 일부 언론, 문 대통령 북경 혼밥을 서민식당 체험으로 둔갑시킵니다.
홍준표 대표 아베 총리 접견 때는 알현 외교, 조공 외교라고 비난하면서 대통령 이미지 홍보에는 열을 올리고 야당은 깎아 내리기 바쁜 언론이 됩니다, 공영방송이.
12월 20일 뉴스타운, ‘청와대, 탄저균 백신 국민 몰래 반입’ 보도합니다.
보도 통제나 다름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11일 방통위, 강규형 KBS 이사 해임 건의 사전통보가 결정됩니다.
MBC 뉴스데스크는 ‘2018년 북한 달력, 자력자강 과시’라는 보도가 됩니다.
공영방송이 북한 선전에 혈안이 되는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2월 14일 일부 언론, 문 대통령 북경 혼밥을 서민식당 체험으로 둔갑시킵니다.
홍준표 대표 아베 총리 접견 때는 알현 외교, 조공 외교라고 비난하면서 대통령 이미지 홍보에는 열을 올리고 야당은 깎아 내리기 바쁜 언론이 됩니다, 공영방송이.
방통위는 지상파 3사의 재허가 기준점 미달을 발표합니다.
방통위의 공영방송 길들이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11일 방통위, 강규형 KBS 이사 해임 건의 사전통보가 결정됩니다.
MBC 뉴스데스크는 ‘2018년 북한 달력, 자력자강 과시’라는 보도가 됩니다.
공영방송이 북한 선전에 혈안이 되는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2월 8일 MBC 최승호 사장, 해직자를 전원 복직시킵니다.
MBC의 친노조화 체제가 구축되는 것입니다.
방통위는 지상파 3사의 재허가 기준점 미달을 발표합니다.
방통위의 공영방송 길들이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11일 방통위, 강규형 KBS 이사 해임 건의 사전통보가 결정됩니다.
MBC의 친노조화 체제가 구축되는 것입니다.
방통위는 지상파 3사의 재허가 기준점 미달을 발표합니다.
방통위의 공영방송 길들이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11일 방통위, 강규형 KBS 이사 해임 건의 사전통보가 결정됩니다.
MBC 뉴스데스크는 ‘2018년 북한 달력, 자력자강 과시’라는 보도가 됩니다.
11월 23일 KBS 사측과 노조 간에 단체협상이 이루어집니다.
주요 국장들에 대한 중간평가 및 불신임 인사 조치 건의가 이루어지고 방송사 내부가 친노조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11월 24일 감사원, KBS 이사진의 법인카드 유용 확인 감사보고서가 공개되고 강규형 이사에 대한 징계요구서가 방통위로 송부됩니다.
12월 7일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MBC 위원장 출신인 최승호 사장이 취임을 합니다.
정권 입맛에 맞는 노조 출신의 인사가 사장으로 취임하게 된 것입니다.
법 제정 논의 과정에서 상임위원 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부법률안을 수정하여 국회가 상임위원 5인 중 3인을 추천하여 임명하도록 변경함으로써 민주적 운영을 도모하였다.
이러한 입법 목적과 경위를 종합하면 피소추자가 2인 체제로 의결한 행위는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상임위원 2인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즉 이 중에 핵심적인 내용을 뽑아 본다면 2인 체제는 위법하다는 내용으로 이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 취지는 곧 한준호 의원 등 169인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의해서 부정됩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입법 목적과 경위를 종합하면 피소추자가 2인 체제로 의결한 행위는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상임위원 2인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즉 이 중에 핵심적인 내용을 뽑아 본다면 2인 체제는 위법하다는 내용으로 이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 취지는 곧 한준호 의원 등 169인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의해서 부정됩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준호 의원 등 169인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거기에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11월 14일 백종문 MBC 부사장 자진 사임합니다.
사장 해임에 따른 부사장 사임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것입니다.
11월 16일 방통위, 고영주 이사 해임을 사전 통보합니다.
전 정권 추천 이사를 해임함으로써 방문진 이사회를 장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11월 23일 KBS 사측과 노조 간에 단체협상이 이루어집니다.
검은 것은 검다고 얘기하고 흰 것은 희다고 얘기할 때 그것은 사실 보도인 것입니다.
검은 것을 희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정의가 아닐 것입니다.
방송장악이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동안 그렇게 생각하는 정의 보도가 수없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목격했습니다.
그 내용 조금 후에 다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언론학자들이 단순한 사실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정의 보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실 보도가 중요하지 않고 정의 보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공영방송의 주축이 됩니다.
정의 보도가 무엇입니까?
그 정의는 누가 정의하는 것입니까?
현 정부 인사를 방문진 사장으로 임명함으로써 공영방송을 장악하게 되는 그 실천 현장입니다.
11월 2일 방문진 이사회 고영주 이사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가결합니다.
11월 6일 김재철 전 MBC 사장, 공영방송 장악 공모 혐의로 피의자로 소환합니다.
전 정권의 인사에 대한 보복성 조치입니다.
11월 7일 검찰이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실제로 이사회에 자기 사람 심기가 이루어지고 공영방송의 장악을 강행한 것입니다.
11월 1일 방문진 여권 측의 이사진 5명이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해임건의안 안건 상정을 요구합니다.
현 정부 인사를 방문진 사장으로 임명함으로써 공영방송을 장악하게 되는 그 실천 현장입니다.
11월 2일 방문진 이사회 고영주 이사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가결합니다.
11월 6일 김재철 전 MBC 사장, 공영방송 장악 공모 혐의로 피의자로 소환합니다.
현 정부 인사를 방문진 인사로 의결하는 일정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26일에 방통위는 김경환·이진순 방문진 이사 임명안 의결을 강행합니다.
실제로 이사회에 자기 사람 심기가 이루어지고 공영방송의 장악을 강행한 것입니다.
11월 1일 방문진 여권 측의 이사진 5명이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해임건의안 안건 상정을 요구합니다.
현 정부 인사를 방문진 사장으로 임명함으로써 공영방송을 장악하게 되는 그 실천 현장입니다.
방송장악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10월 24일 방문진 고영주 이사장 불신임안 제출, 전 정권 추천 이사의 사퇴로 방문진 이사회의 장악이 추진되고 역시 현 정권 인사 심기가 가능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25일 방통위, 방문진 현장검증 실시입니다.
이때 검사·감독권 문제로 방문진이 자료제출을 거부합니다.
공영방송에 대한 조사감독권 시행으로 방송장악이 본격화되는 것입니다.
25일 방통위, 방문진 현장검증 실시입니다.
이때 검사·감독권 문제로 방문진이 자료제출을 거부합니다.
공영방송에 대한 조사감독권 시행으로 방송장악이 본격화되는 것입니다.
10월 25일 방통위가 긴급 티타임을 갖고 26일에는 방통위, 방문진 이사 임명안이 의결되는 의사일정을 확정합니다.
현 정부 인사를 방문진 인사로 의결하는 일정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전 정권 추천 이사의 사퇴 추진을 위한 방송장악용 감사입니다.
10월 19일 김원배 MBC 방문진 이사 사의 표명, 전 정권 추천 이사의 사퇴로 방문진 이사회 장악 추진하고 현 정권 인사 심기가 가능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10월 21일 391흥진호,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나포된 것이 언론보도에 누락됩니다.
현 정권에 부정적인 보도가 누락되는 것입니다.
방송장악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10월 21일 391흥진호,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나포된 것이 언론보도에 누락됩니다.
현 정권에 부정적인 보도가 누락되는 것입니다.
방송장악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10월 24일 방문진 고영주 이사장 불신임안 제출, 전 정권 추천 이사의 사퇴로 방문진 이사회의 장악이 추진되고 역시 현 정권 인사 심기가 가능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25일 방통위, 방문진 현장검증 실시입니다.
노조와 함께하지 않고 대척점에 있었던 인사에 대한 보복성 조치입니다.
10월 17일 감사원, KBS 이사진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감사에 착수합니다.
전 정권 추천 이사의 사퇴 추진을 위한 방송장악용 감사입니다.
10월 19일 김원배 MBC 방문진 이사 사의 표명, 전 정권 추천 이사의 사퇴로 방문진 이사회 장악 추진하고 현 정권 인사 심기가 가능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10월 21일 391흥진호,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나포된 것이 언론보도에 누락됩니다.
10월 11일 김경민 한양대 이사 KBS 이사직 사퇴, 전 정권 추천 이사의 사퇴로 KBS 이사회를 장악하게 되고 현 정부 인사 심기가 가능해지도록 하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12일 김경민 이사가 또 사퇴한 데 대한 정권실세 개입 의혹이 나옵니다.
정치권의 공영방송 장악 계획의 정황입니다.
이게 언론을 통해서 보도됩니다.
10월 13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장에서 언론노조 MBC본부 측의 불법 시위가 벌어집니다.
지난 6월 27일 김현·이해민·윤종오 의원 등 187인 명의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김홍일)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될 수 있느냐, 방통위 2인 체제가 적법한 것이냐 아니면 위법한 것이냐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이해민·윤종오 의원 등 187인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김홍일) 탄핵소추안은 탄핵소추 사유의 요지에 보면 첫째, 피소추자는 다음과 같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였다라고 하면서 첫째 조항에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소추자는 임명된 때로부터 2024년 6월 14일까지 169일 동안 피소추자를 포함한 상임위원 2인만으로 의사를 진행하여 74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통위는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구로 신설되었고,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을 배제하는 등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였다.
공영방송에 대한 조사감독권이라는 이름으로 방송장악을 본격화하는 것입니다.
9월 28일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전현직 경영진 6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합니다.
방송장악을 위한 편법을 동원한 것입니다.
같은 날 언론노조 KBS본부는 KBS 강규형 이사 법인카드 사적 사용의 감사원 감사를 청구합니다.
이사 사퇴를 목적으로 한 표적감사 청구입니다.
같은 날 언론노조 KBS본부, 강규형 이사의 이사회 참석 방해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전치 2주의 진단이 나옵니다, 물리적·폭력적 방해 행위로 인해서.
9월 22일 방통위는 파업 사태 등에 대한 자료제출 공문을 발송합니다.
공영방송에 대한 조사감독권이라는 이름으로 방송장악을 본격화하는 것입니다.
9월 28일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전현직 경영진 6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합니다.
여기에서 전치 2주의 진단이 나옵니다, 물리적·폭력적 방해 행위로 인해서.
9월 22일 방통위는 파업 사태 등에 대한 자료제출 공문을 발송합니다.
공영방송에 대한 조사감독권이라는 이름으로 방송장악을 본격화하는 것입니다.
9월 28일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전현직 경영진 6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합니다.
방송장악을 위한 편법을 동원한 것입니다.
9월 19일 강규형 이사 재직 중인 명지대학교에서 피켓 시위를 벌입니다.
전 정권이 추천한 이사의 사퇴로 KBS 이사회 장악입니다.
9월 20일 방통위, 방문진 검사·감독 착수입니다.
방송장악을 위한 공영방송 감사, 노조의 입장을 착실히 수행하는 것이지요.
같은 날 대전MBC 노조는 대전지검 앞에서 김원배 이사 엄정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방통위법이 개정되면 방통위 불능안은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 방통위법을 포함한 방송 4법은 통과되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 호소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6월 27일 김현·이해민·윤종오 의원 등 187인 명의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김홍일)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될 수 있느냐, 방통위 2인 체제가 적법한 것이냐 아니면 위법한 것이냐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이해민·윤종오 의원 등 187인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김홍일) 탄핵소추안은 탄핵소추 사유의 요지에 보면 첫째, 피소추자는 다음과 같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였다라고 하면서 첫째 조항에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9월 7일 같은 날 방통위 방송파업 조치를 위해서 개입을 시사합니다.
방통위가 방송장악을 위한 공영방송 감사 검토 및 방통위 관리 감독 기능을 자처합니다.
9월 8일 민주당 공영방송 장악 문건이 공개됩니다.
방송장악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공영방송 정상화라는 로드맵을 당원 교육자료를 통해서 현 정부 입맛에 맞지 않는 공영방송 이사 쳐 내기를 통해서 공영방송 장악의 목적을 분명히 합니다.
방통위가 방송장악을 위한 공영방송 감사 검토 및 방통위 관리 감독 기능을 자처합니다.
9월 8일 민주당 공영방송 장악 문건이 공개됩니다.
방송장악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공영방송 정상화라는 로드맵을 당원 교육자료를 통해서 현 정부 입맛에 맞지 않는 공영방송 이사 쳐 내기를 통해서 공영방송 장악의 목적을 분명히 합니다.
같은 날 김원배 방문진 이사 자녀는 방문진 연구 지원 받았다라는 언론을 동원한 야권 추천 이사의 사퇴 압박이 본격화됩니다.
9월 8일 민주당 공영방송 장악 문건이 공개됩니다.
방송장악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공영방송 정상화라는 로드맵을 당원 교육자료를 통해서 현 정부 입맛에 맞지 않는 공영방송 이사 쳐 내기를 통해서 공영방송 장악의 목적을 분명히 합니다.
같은 날 김원배 방문진 이사 자녀는 방문진 연구 지원 받았다라는 언론을 동원한 야권 추천 이사의 사퇴 압박이 본격화됩니다.
9월 12일 언론노조 KBS본부, 명지대에서 강규형 이사의 KBS 이사직 사퇴촉구 시위가 벌어집니다.
9월 5일 고용부, 서울서부지청 부당노동행위 조사, 방송장악을 위한 편법 동원이었습니다.
9월 7일 유의선 이사, 방문진 이사진 사퇴, 현 정부의 자기 사람 심기가 이제 가능해집니다.
9월 7일 같은 날 방통위 방송파업 조치를 위해서 개입을 시사합니다.
방통위가 방송장악을 위한 공영방송 감사 검토 및 방통위 관리 감독 기능을 자처합니다.
9월 8일 민주당 공영방송 장악 문건이 공개됩니다.
9월 7일 유의선 이사, 방문진 이사진 사퇴, 현 정부의 자기 사람 심기가 이제 가능해집니다.
9월 7일 같은 날 방통위 방송파업 조치를 위해서 개입을 시사합니다.
방통위가 방송장악을 위한 공영방송 감사 검토 및 방통위 관리 감독 기능을 자처합니다.
9월 8일 민주당 공영방송 장악 문건이 공개됩니다.
방송장악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사장 퇴진을 요구합니다.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총파업입니다.
9월 5일 고용부, 서울서부지청 부당노동행위 조사, 방송장악을 위한 편법 동원이었습니다.
9월 7일 유의선 이사, 방문진 이사진 사퇴, 현 정부의 자기 사람 심기가 이제 가능해집니다.
9월 7일 같은 날 방통위 방송파업 조치를 위해서 개입을 시사합니다.
9월 4일 전국언론노조 MBC·KBS 본부, 파업 돌입입니다.
사장 퇴진을 요구합니다.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총파업입니다.
9월 5일 고용부, 서울서부지청 부당노동행위 조사, 방송장악을 위한 편법 동원이었습니다.
9월 7일 유의선 이사, 방문진 이사진 사퇴, 현 정부의 자기 사람 심기가 이제 가능해집니다.
방송장악을 합리화하고 정치권의 공영방송 장악의 시도입니다.
9월 1일 법원이 김장겸 MBC 사장에 체포영장을 발부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출석 세 차례 불응을 이유로 방송장악을 위한 사법부가 동원된 것입니다.
9월 4일 전국언론노조 MBC·KBS 본부, 파업 돌입입니다.
사장 퇴진을 요구합니다.
언론노조의 방문진 이사의 장악에 시동을 거는 것입니다.
29일 민주당 적폐청산위 ‘박근혜 정권 KBS·MBC, 사회적 흉기였다’라고 주장합니다.
방송장악을 합리화하고 정치권의 공영방송 장악의 시도입니다.
9월 1일 법원이 김장겸 MBC 사장에 체포영장을 발부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출석 세 차례 불응을 이유로 방송장악을 위한 사법부가 동원된 것입니다.
8월 22일 김영주 노동부장관, MBC PD·기자들 부당노동행위 확인, 검찰에 곧 기소할 것이라고 좌파 언론노조에 정부가 동조하기 시작합니다.
22일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은 공영방송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라며 방송장악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23일 언론노조 MBC본부, 방송법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혐의 방문진 유의선 이사 고소합니다.
언론노조의 방문진 이사의 장악에 시동을 거는 것입니다.
29일 민주당 적폐청산위 ‘박근혜 정권 KBS·MBC, 사회적 흉기였다’라고 주장합니다.
방통위 설치 법안은 방통위 불능화 법안입니다.
오늘 위법하게 발의된 이상인 부위원장 탄핵소추안과도 궤를 같이합니다.
이동관 탄핵안, 김홍일 탄핵안에 이어 방통위를 불능하려는 시도는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명되지도 않은 이진숙 탄핵안도 공언합니다.
방통위법이 개정되면 방통위 불능안은 완성됩니다.
오늘 위법하게 발의된 이상인 부위원장 탄핵소추안과도 궤를 같이합니다.
이동관 탄핵안, 김홍일 탄핵안에 이어 방통위를 불능하려는 시도는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명되지도 않은 이진숙 탄핵안도 공언합니다.
방통위법이 개정되면 방통위 불능안은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 방통위법을 포함한 방송 4법은 통과되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 호소드리는 것입니다.
이동관 탄핵안, 김홍일 탄핵안에 이어 방통위를 불능하려는 시도는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명되지도 않은 이진숙 탄핵안도 공언합니다.
방통위법이 개정되면 방통위 불능안은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 방통위법을 포함한 방송 4법은 통과되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 호소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6월 27일 김현·이해민·윤종오 의원 등 187인 명의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김홍일)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8월 9일 MBC본부, 언론 블랙리스트 관련 김장겸 사장 등 고발, 사측의 MBC 사장 퇴진 작업이 본격화합니다.
8월 22일 김영주 노동부장관, MBC PD·기자들 부당노동행위 확인, 검찰에 곧 기소할 것이라고 좌파 언론노조에 정부가 동조하기 시작합니다.
22일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은 공영방송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라며 방송장악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23일 언론노조 MBC본부, 방송법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혐의 방문진 유의선 이사 고소합니다.
언론노조의 방문진 이사의 장악에 시동을 거는 것입니다.
6월 13일 고삼석 전 방통위 상임위원을 재기용합니다.
퇴임식 한 지 5일 만에 자기 사람을 심는 것입니다.
6월 29일 고용노동부, 공영방송 초유의 MBC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합니다.
정부기관을 동원한 공영방송 길들이기입니다.
7월 20일 검찰,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의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관련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합니다.
퇴임식 한 지 5일 만에 자기 사람을 심는 것입니다.
6월 29일 고용노동부, 공영방송 초유의 MBC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합니다.
정부기관을 동원한 공영방송 길들이기입니다.
7월 20일 검찰,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의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관련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합니다.
물론 이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되고 검찰까지 동원한 전 정권 방송인사 청산의 신호탄이었습니다.
6월 8일 김용수 방통위 상임위원, 미래부2차관으로 임명합니다.
임기 3년 보장한 상임위원을 빼고 정권 입맛에 맞는 위원을 임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6월 13일 고삼석 전 방통위 상임위원을 재기용합니다.
퇴임식 한 지 5일 만에 자기 사람을 심는 것입니다.
6월 29일 고용노동부, 공영방송 초유의 MBC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합니다.
방송장악을 위한 편법이 동원된 것입니다.
6월 9일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장겸 MBC 사장 자진사퇴 촉구, 정치권에서 공영방송 사장 퇴진 압박을 시작합니다.
6월 8일 김용수 방통위 상임위원, 미래부2차관으로 임명합니다.
임기 3년 보장한 상임위원을 빼고 정권 입맛에 맞는 위원을 임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6월 13일 고삼석 전 방통위 상임위원을 재기용합니다.
전례 없는 언론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이루어집니다.
방송장악을 위한 편법이 동원된 것입니다.
6월 9일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장겸 MBC 사장 자진사퇴 촉구, 정치권에서 공영방송 사장 퇴진 압박을 시작합니다.
6월 8일 김용수 방통위 상임위원, 미래부2차관으로 임명합니다.
임기 3년 보장한 상임위원을 빼고 정권 입맛에 맞는 위원을 임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6월 1일 MBC본부, 고용노동부에 서울서부지청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합니다.
전례 없는 언론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이루어집니다.
방송장악을 위한 편법이 동원된 것입니다.
6월 9일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장겸 MBC 사장 자진사퇴 촉구, 정치권에서 공영방송 사장 퇴진 압박을 시작합니다.
6월 8일 김용수 방통위 상임위원, 미래부2차관으로 임명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상정된 방송 4법의 절차적 하자와 법적 하자를 포함한 제반 문제점은 물론 방송장악은 누가 하는 것인지, 왜 하려는 것인지,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 대한 공영방송 보도는 뭐가 다른지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상정된 방통위 설치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통위 설치 법안은 방통위 불능화 법안입니다.
오늘 위법하게 발의된 이상인 부위원장 탄핵소추안과도 궤를 같이합니다.
이동관 탄핵안, 김홍일 탄핵안에 이어 방통위를 불능하려는 시도는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상정된 방통위 설치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통위 설치 법안은 방통위 불능화 법안입니다.
오늘 위법하게 발의된 이상인 부위원장 탄핵소추안과도 궤를 같이합니다.
이동관 탄핵안, 김홍일 탄핵안에 이어 방통위를 불능하려는 시도는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명되지도 않은 이진숙 탄핵안도 공언합니다.
제가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방송장악 문건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방송장악 문건입니다.
이 방송장악 문건대로 실행이 됐었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참으로 그때를 생각하면 저는 소름이 돋습니다.
이것이 방송장악 문건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방송장악 문건입니다.
이 방송장악 문건대로 실행이 됐었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참으로 그때를 생각하면 저는 소름이 돋습니다.
2017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저는 문재인 정부의 방송장악 사례들을 일지로 모아서 국정감사장에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방송장악 문건대로 실행이 됐었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참으로 그때를 생각하면 저는 소름이 돋습니다.
2017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저는 문재인 정부의 방송장악 사례들을 일지로 모아서 국정감사장에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일일이 적었던 그 문건의 길이가 10m가 넘었습니다.
그 10m가 넘은 담겨진 그 내용들 제가 하나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5년 전의 악몽이 되살아납니다.
국민들이 위임한 국회의 권능이 깡그리 무시되고 불법 폭력시위가 대의민주주의 전당인 국회에서 버젓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현실에서 그런 일을 벌이는 사람들이 무슨 일인들 못 할까 하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송장악 논란이 재현됩니다.
이제 그 방송장악 논란을, 그 악순환 고리를 이제는 끊어 내야 합니다.
이런 부끄러운 반복의 역사,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위임한 국회의 권능이 깡그리 무시되고 불법 폭력시위가 대의민주주의 전당인 국회에서 버젓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현실에서 그런 일을 벌이는 사람들이 무슨 일인들 못 할까 하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송장악 논란이 재현됩니다.
이제 그 방송장악 논란을, 그 악순환 고리를 이제는 끊어 내야 합니다.
이런 부끄러운 반복의 역사,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방송장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반복의 역사,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방송장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방송장악은 누가 하는 것인지, 왜 하는 것인지, 그것은 실체가 있는 것인지, 엄정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해서 진단하고 우리는 해법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묻겠습니다.
방송장악 문건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렇다면 동일한 논리로 방통위 위원 구성 및 회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본 개정안에 대하여 여야 간의 합의를 거치지 않고 야당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 역시 여야 합의를 중시하는 방통위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즉 방통위법의 입법 논리 자체를 추호도 지킬 생각이 없다는 것을 민주당이 입법 과정에서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후보 인사청문회 앞에서는 언론노조원들의 불법 시위가 있었습니다.
저는 5년 전의 악몽이 되살아납니다.
국민들이 위임한 국회의 권능이 깡그리 무시되고 불법 폭력시위가 대의민주주의 전당인 국회에서 버젓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현실에서 그런 일을 벌이는 사람들이 무슨 일인들 못 할까 하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최종 합의된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은 2013년 4월 특위가 구성된 날부터 21개월이 지난 뒤인 2015년 1월 12일입니다.
그러나 본 개정안은 국회에서 숙의를 위해 마련된 여러 절차들을 민주당이 독단으로 생략한 채 발의된 지 불과 몇 주만에 속전속결로 본회의까지 올라왔습니다.
야당은, 방통위 상임위원 구성 시 국회 추천 위원 3명 중 1명은 여당이, 2명은 야당이 추천하도록 규정한 방통위법의 입법 취지는 방통위의 모든 결정은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논리로 방통위 위원 구성 및 회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본 개정안에 대하여 여야 간의 합의를 거치지 않고 야당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 역시 여야 합의를 중시하는 방통위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즉 방통위법의 입법 논리 자체를 추호도 지킬 생각이 없다는 것을 민주당이 입법 과정에서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 개정안은 국회에서 숙의를 위해 마련된 여러 절차들을 민주당이 독단으로 생략한 채 발의된 지 불과 몇 주만에 속전속결로 본회의까지 올라왔습니다.
야당은, 방통위 상임위원 구성 시 국회 추천 위원 3명 중 1명은 여당이, 2명은 야당이 추천하도록 규정한 방통위법의 입법 취지는 방통위의 모든 결정은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논리로 방통위 위원 구성 및 회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본 개정안에 대하여 여야 간의 합의를 거치지 않고 야당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 역시 여야 합의를 중시하는 방통위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즉 방통위법의 입법 논리 자체를 추호도 지킬 생각이 없다는 것을 민주당이 입법 과정에서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후보 인사청문회 앞에서는 언론노조원들의 불법 시위가 있었습니다.
야당은, 방통위 상임위원 구성 시 국회 추천 위원 3명 중 1명은 여당이, 2명은 야당이 추천하도록 규정한 방통위법의 입법 취지는 방통위의 모든 결정은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논리로 방통위 위원 구성 및 회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본 개정안에 대하여 여야 간의 합의를 거치지 않고 야당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 역시 여야 합의를 중시하는 방통위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즉 방통위법의 입법 논리 자체를 추호도 지킬 생각이 없다는 것을 민주당이 입법 과정에서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후보 인사청문회 앞에서는 언론노조원들의 불법 시위가 있었습니다.
저는 5년 전의 악몽이 되살아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변경 및 강화하는 것은 방송통신 분야의 주요 결정을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인 만큼 입법 과정에서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것이 당연합니다.
과거 국회는 방송과 관련된 주요 안건은 여야 합의를 통해서 결정해 왔습니다.
2015년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강화와 KBS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결정할 시에는 국회법 제44조에 따라 별도로 구성한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에서 17차례 전체회의와 8차례 소위 회의를 거쳐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만든 법안에 대하여 다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다섯 차례, 법사위에서 다섯 차례 회의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쳤습니다.
최종 합의된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은 2013년 4월 특위가 구성된 날부터 21개월이 지난 뒤인 2015년 1월 12일입니다.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현안 처리가 지연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넷째,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없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중요한 법률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변경 및 강화하는 것은 방송통신 분야의 주요 결정을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인 만큼 입법 과정에서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것이 당연합니다.
과거 국회는 방송과 관련된 주요 안건은 여야 합의를 통해서 결정해 왔습니다.
넷째,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없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중요한 법률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변경 및 강화하는 것은 방송통신 분야의 주요 결정을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인 만큼 입법 과정에서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것이 당연합니다.
과거 국회는 방송과 관련된 주요 안건은 여야 합의를 통해서 결정해 왔습니다.
2015년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강화와 KBS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결정할 시에는 국회법 제44조에 따라 별도로 구성한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에서 17차례 전체회의와 8차례 소위 회의를 거쳐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의사정족수를 법정 위원 수에 가깝게 정할수록 방통위를 소수 위원들의 몽니에 휘둘리게 만들겠다는 저의가 짙어지게 될 뿐입니다.
셋째, 법령상 기한이 정해져 있는 안건의 처리는 물론 국민의 권익과 관련 있는 현안에도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해집니다.
방통위원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결원 발생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상임위원 중 2명 이상이 임명 절차를 밟는 중이거나 결격 사유 조회 등으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권 때인 2017년에도 3명으로 의결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도 최고인민회의 개의정족수를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로 하고 참석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헌은 3분의 2 찬성입니다.
방통위법은 방통위 회의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북한의 법만도 못한 악법인 것입니다.
의사정족수를 법정 위원 수에 가깝게 정할수록 방통위를 소수 위원들의 몽니에 휘둘리게 만들겠다는 저의가 짙어지게 될 뿐입니다.
셋째, 법령상 기한이 정해져 있는 안건의 처리는 물론 국민의 권익과 관련 있는 현안에도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해집니다.
물론 개헌은 3분의 2 찬성입니다.
방통위법은 방통위 회의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북한의 법만도 못한 악법인 것입니다.
의사정족수를 법정 위원 수에 가깝게 정할수록 방통위를 소수 위원들의 몽니에 휘둘리게 만들겠다는 저의가 짙어지게 될 뿐입니다.
셋째, 법령상 기한이 정해져 있는 안건의 처리는 물론 국민의 권익과 관련 있는 현안에도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해집니다.
방통위원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결원 발생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현재의 방통위법상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는 의사정족수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의결정족수만 재적위원 과반수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를 신설하고 이를 과반수와 같은 비율이 아니라 4인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로 명시해 놨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정 위원 수가 5명이므로 4인이라는 의사정족수는 법정 위원의 80%로 정부 내 타 위원회 조직 중 이와 같이 의사정족수를 엄격히 규정한 사례는 전무후무합니다.
공정위, 인권위, 감사원은 의사정족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국민권익위, 금융위, 개인정보보호위, 원자력안전위는 의사정족수를 재적위원의 과반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상임위, 특위 또한 의사정족수를 재적위원의 과반수로 규정합니다.
방통위원 구성을 대통령과 여당 3인, 야당 2인으로 두고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의 과반수로 규정한 취지가 있습니다.
방통위의 의사결정이 기본적으로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면서도 의견이 대립하는 안건은 정부 여당에 우선권을 줌으로써 의사결정 자체가 가로막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내놓은 방통위법이 시행되면 5명의 위원 중 야당 추천 위원 2명의 불출석만으로도 회의 개최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민주당이 반대한 건에 대해 방통위의 심의 의결 자체를 부결, 무력화시킬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만장일치 제도입니다.
사실상 만장일치 제도입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묻지 마 반대에 날개를 달아 주는 몽니 자유법입니다.
진영 대결적인 현실을 감안하면 사실상 방통위 식물화법입니다.
이는 방통위법 입법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것입니다.
방통위 방송장악법에 따르면 5명의 위원 중 과반수인 3명이 찬성하더라도 2명이 반대하면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합니다.
국회 추천인 중 1명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교섭단체가 그리고 나머지 2명은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하고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방통위원 구성을 대통령과 여당 3인, 야당 2인으로 두고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의 과반수로 규정한 취지가 있습니다.
방통위의 의사결정이 기본적으로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면서도 의견이 대립하는 안건은 정부 여당에 우선권을 줌으로써 의사결정 자체가 가로막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내놓은 방통위법이 시행되면 5명의 위원 중 야당 추천 위원 2명의 불출석만으로도 회의 개최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민주당이 반대한 건에 대해 방통위의 심의 의결 자체를 부결, 무력화시킬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법안은 반헌법정신을 담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방통위법 개정안이 얼마나 위헌적이고 하자가 많은지 종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법안은 소수 위원들이 사실상 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하게 되어 방통위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게 됩니다.
현재 방통위법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방통위원을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명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회 추천인 중 1명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교섭단체가 그리고 나머지 2명은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하고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방통위법 개정안이 얼마나 위헌적이고 하자가 많은지 종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법안은 소수 위원들이 사실상 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하게 되어 방통위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게 됩니다.
현재 방통위법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방통위원을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명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회 추천인 중 1명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교섭단체가 그리고 나머지 2명은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하고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방통위원 구성을 대통령과 여당 3인, 야당 2인으로 두고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의 과반수로 규정한 취지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을 포함한 야당 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언론을 언론답게 만드는 공정과 정의의 길에 동참해 주십시오.
공영방송이 충성을 다하는 그들만의 방송에서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상정된 방송 4법의 절차적 하자와 법적 하자를 포함한 제반 문제점은 물론 방송장악은 누가 하는 것인지, 왜 하려는 것인지,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 대한 공영방송 보도는 뭐가 다른지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상정된 방통위 설치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두 차례 공문에도 민주당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2인 체제의 원인 제공은 민주당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2인 체제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전제로 발의한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는 위법한 것입니다.
즉 불법 탄핵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그 결론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불법 탄핵이 이동관 전 위원장, 김홍일 전 위원장 그리고 어제 이상인 부위원장에 이르기까지 불법 탄핵이 남발하고 있는 점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2인 체제의 원인 제공은 민주당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2인 체제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전제로 발의한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는 위법한 것입니다.
즉 불법 탄핵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그 결론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불법 탄핵이 이동관 전 위원장, 김홍일 전 위원장 그리고 어제 이상인 부위원장에 이르기까지 불법 탄핵이 남발하고 있는 점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이 야만의 국회에서 다시는 나와서는 안 될 일일 것입니다.
이 공문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된 최민희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통해 사퇴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 안형환 상임위원의 후임자를 재추천 요청드립니다’라고 재추천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4년, 올해 지난 7월 1일, 역시 대통령 명의로 국회의장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임기 만료에―즉 안형환 2023년 3월 30일, 김효재·김현 2023년 8월 23일 자―따라서 상임위원의 국회 추천을 의뢰한다고 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이런 두 차례 공문에도 민주당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2인 체제의 원인 제공은 민주당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언론의 중립성과 독립성, 공정성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 기둥입니다.
다수당의 입법 폭거를 통해 노골적인 방송 악법들을 강행 처리하려는 민주당의 방송권력 사유화 야욕은 방송사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 특정 이념과 정파에 경도되어 중립성, 독립성, 객관성을 상실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사회적 공기로서 기능을 해야 할 공영방송을 흉기로 전락시키는 우를 우리 국회가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을 포함한 야당 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다수당의 입법 폭거를 통해 노골적인 방송 악법들을 강행 처리하려는 민주당의 방송권력 사유화 야욕은 방송사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 특정 이념과 정파에 경도되어 중립성, 독립성, 객관성을 상실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사회적 공기로서 기능을 해야 할 공영방송을 흉기로 전락시키는 우를 우리 국회가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을 포함한 야당 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언론을 언론답게 만드는 공정과 정의의 길에 동참해 주십시오.
그 방송 3법은 지난해 11월 9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 본회의 재의결을 거쳐 폐기됐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또 다시 민주당이 무덤에 들어갔던 그 방송 3법을 다시 꺼내어 들고 또 방통위법까지 보태어서 급조한 방송장악 4법이라는 악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려 들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그러나 방송장악 4법은 머슴이 주인이 되겠다는 법입니다.
공영방송을 특정 정파 세력에 영구히 상납하겠다는 의도 외에 순기능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또 다시 민주당이 무덤에 들어갔던 그 방송 3법을 다시 꺼내어 들고 또 방통위법까지 보태어서 급조한 방송장악 4법이라는 악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려 들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그러나 방송장악 4법은 머슴이 주인이 되겠다는 법입니다.
공영방송을 특정 정파 세력에 영구히 상납하겠다는 의도 외에 순기능이 보이지 않습니다.
언론의 중립성과 독립성, 공정성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 기둥입니다.
공영방송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그러나 방송장악 4법은 머슴이 주인이 되겠다는 법입니다.
공영방송을 특정 정파 세력에 영구히 상납하겠다는 의도 외에 순기능이 보이지 않습니다.
언론의 중립성과 독립성, 공정성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 기둥입니다.
다수당의 입법 폭거를 통해 노골적인 방송 악법들을 강행 처리하려는 민주당의 방송권력 사유화 야욕은 방송사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공영방송을 특정 정파 세력에 영구히 상납하겠다는 의도 외에 순기능이 보이지 않습니다.
언론의 중립성과 독립성, 공정성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 기둥입니다.
다수당의 입법 폭거를 통해 노골적인 방송 악법들을 강행 처리하려는 민주당의 방송권력 사유화 야욕은 방송사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 특정 이념과 정파에 경도되어 중립성, 독립성, 객관성을 상실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사회적 공기로서 기능을 해야 할 공영방송을 흉기로 전락시키는 우를 우리 국회가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볼 때 일시적으로 재적위원이 제4조 소정의 인원, 즉 5인 미만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단 한 명의 위원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 한 합의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방통위법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한 점, 2인으로 운영할 수 없다거나 반드시 3인 이상이어야 한다는 등의 필수인원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방송통신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위원의 결원은 임기 만료 등의 이유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점.
3.
법이 정한 임명 절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충원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
재적위원은 법정의 위원 정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위원 정수에서 사망·사직·퇴직 등에 의하여 결원된 위원 수를 제외한 현재 위원 신분을 가진 사람의 수를 말함.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볼 때 일시적으로 재적위원이 제4조 소정의 인원, 즉 5인 미만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단 한 명의 위원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 한 합의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방통위법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한 점, 2인으로 운영할 수 없다거나 반드시 3인 이상이어야 한다는 등의 필수인원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방송통신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위원의 결원은 임기 만료 등의 이유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점.
3.
질의 및 검토의견 요지와 관련해서 첫째, 질의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 즉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인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개최 및 심의 의결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검토의견 요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은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인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일시적으로 2인이 된 경우에도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 기타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유.
질의의 선행, 재적 5인으로 구성될 것이 법률상 예정된 합의제 행정기구를 운영함에 있어서 항상 5인의 재적이 충원된 상태라야 해당 행정기구가 작동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즉 법률상 예정된 5인의 인원이 필수적으로 성원되어야 하는 것인지 여부.
그 무리한 행태는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조차 확보할 수 없을 만큼 법안이 안고 있던 편향성과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점을 민주당 스스로 자인한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 방송 3법은 지난해 11월 9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 본회의 재의결을 거쳐 폐기됐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또 다시 민주당이 무덤에 들어갔던 그 방송 3법을 다시 꺼내어 들고 또 방통위법까지 보태어서 급조한 방송장악 4법이라는 악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려 들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그러나 방송장악 4법은 머슴이 주인이 되겠다는 법입니다.
또한 법제처는 현재는 폐지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교육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와 관련하여 교육위원회의 운영은 재적위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재적위원은 법정교육위원회 위원 정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위원 정수에서 사망, 사직, 퇴직, 해임, 자격상실 등으로 궐위된 위원 수를 제외한 현재 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의 수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교육위원회 회원의 정수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법제처 2011년 10월 27일 안건번호 11-0480 법령해석입니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제13조제2항의 재적위원은 공석을 제외한 상임위원, 즉 실제로 임명되어 활동하고 있는 상임위원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와 같이 귀 위원회의 회의의 의결정족수의 기준이 되는 재적위원에 공석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이상 의결정족수는 실제로 임명되고 활동하고 있는 위원의 과반수라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그렇다면 상임위원이 2인만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2인 모두가 찬성할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해당하므로 회의의 심의 의결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은 귀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재적위원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표준국어사전에 의하면 재적의 의미는 ‘학적, 병적 따위의 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음’을 말하고 대법원 역시 국회법 등에서 사용되는 재적의 사전적 의미는 ‘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음’을 뜻한다고 본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8년 5월 17일 선고 2017도14749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의미를 고려하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법상의 재적위원 역시 상임위원 정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귀 위원회에 실제로 임명되어 있는 상임위원의 수를 말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입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위 2017도1474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위와 같은 재적의 의미에 근거하여 재적위원의 의미에 대해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재적위원은 모두 위원회가 존속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현재 위원회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하고 있고 위원회가 소멸하여 더 이상 존속하지 않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또한 법제처는 현재는 폐지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교육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와 관련하여 교육위원회의 운영은 재적위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재적위원은 법정교육위원회 위원 정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위원 정수에서 사망, 사직, 퇴직, 해임, 자격상실 등으로 궐위된 위원 수를 제외한 현재 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의 수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교육위원회 회원의 정수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영구적인 방송장악을 통해 국민의 세금으로 특정 집단의 철밥통을 만들어 주겠다는 정언유착을 넘어선 정언일체의 악법입니다.
대한민국 제1 야당이 극단적인 정파색을 띤 특정 이익집단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결연히 맞서는 것은 국민의 대표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책무일 것입니다.
재작년 12월 민주당은 우리 당 과방위 위원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의 지도부 구성 방식을 바꾸는, 소위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을 단독으로 처리한 데 이어서 지난해 3월 21일 법사위를 무력화시키고 안건을 본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
그 무리한 행태는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조차 확보할 수 없을 만큼 법안이 안고 있던 편향성과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점을 민주당 스스로 자인한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 방송 3법은 지난해 11월 9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 본회의 재의결을 거쳐 폐기됐습니다.
이 의견서에는 첫째, 사안의 개요 및 질의의 요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은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위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3조제2항은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법은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의사정족수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귀 위원회는 저희 법무법인에게 위원회의 상임위원이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만 있는 상황에서 위원회 회의 개최 및 심의 의결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
그래서 방송장악 4법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방송장악 4법은 민노총 언론노조가 MBC와 KBS, EBS를 통째로 그리고 영원히 지배하게끔 대못을 박는 입법입니다.
영구적인 방송장악을 통해 국민의 세금으로 특정 집단의 철밥통을 만들어 주겠다는 정언유착을 넘어선 정언일체의 악법입니다.
대한민국 제1 야당이 극단적인 정파색을 띤 특정 이익집단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결연히 맞서는 것은 국민의 대표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책무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방송장악 4법은 민노총 언론노조가 MBC와 KBS, EBS를 통째로 그리고 영원히 지배하게끔 대못을 박는 입법입니다.
영구적인 방송장악을 통해 국민의 세금으로 특정 집단의 철밥통을 만들어 주겠다는 정언유착을 넘어선 정언일체의 악법입니다.
대한민국 제1 야당이 극단적인 정파색을 띤 특정 이익집단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결연히 맞서는 것은 국민의 대표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책무일 것입니다.
재작년 12월 민주당은 우리 당 과방위 위원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의 지도부 구성 방식을 바꾸는, 소위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을 단독으로 처리한 데 이어서 지난해 3월 21일 법사위를 무력화시키고 안건을 본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