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회의 소집권자는 위원장으로 위원장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의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방통위법 제6조제4항 및 방통위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직무대행이 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박대출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회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방통위법 제13조제1항 및 방통위규칙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상임위원 2인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한 경우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회의 소집권자는 위원장으로 위원장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의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방통위법 제6조제4항 및 방통위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직무대행이 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직무대행은 부위원장과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개시가 되는데 현재 부위원장 또한 공백의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회 회의의 소집 및 주재 등 방통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 위원회의 경우 현재 3인의 상임위원이 존재하는바 결국 위원장직무대행권자는 상임위원 2인의 요구가 있거나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