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변경 및 강화하는 것은 방송통신 분야의 주요 결정을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인 만큼 입법 과정에서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것이 당연합니다.
박대출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넷째,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없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중요한 법률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변경 및 강화하는 것은 방송통신 분야의 주요 결정을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인 만큼 입법 과정에서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것이 당연합니다.
과거 국회는 방송과 관련된 주요 안건은 여야 합의를 통해서 결정해 왔습니다.
2015년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강화와 KBS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결정할 시에는 국회법 제44조에 따라 별도로 구성한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에서 17차례 전체회의와 8차례 소위 회의를 거쳐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