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강화와 KBS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결정할 시에는 국회법 제44조에 따라 별도로 구성한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에서 17차례 전체회의와 8차례 소위 회의를 거쳐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박대출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변경 및 강화하는 것은 방송통신 분야의 주요 결정을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인 만큼 입법 과정에서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것이 당연합니다.
과거 국회는 방송과 관련된 주요 안건은 여야 합의를 통해서 결정해 왔습니다.
2015년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강화와 KBS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결정할 시에는 국회법 제44조에 따라 별도로 구성한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에서 17차례 전체회의와 8차례 소위 회의를 거쳐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만든 법안에 대하여 다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다섯 차례, 법사위에서 다섯 차례 회의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쳤습니다.
최종 합의된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은 2013년 4월 특위가 구성된 날부터 21개월이 지난 뒤인 2015년 1월 12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