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제13조제2항의 재적위원은 공석을 제외한 상임위원, 즉 실제로 임명되어 활동하고 있는 상임위원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박대출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또한 법제처는 현재는 폐지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교육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와 관련하여 교육위원회의 운영은 재적위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재적위원은 법정교육위원회 위원 정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위원 정수에서 사망, 사직, 퇴직, 해임, 자격상실 등으로 궐위된 위원 수를 제외한 현재 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의 수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교육위원회 회원의 정수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법제처 2011년 10월 27일 안건번호 11-0480 법령해석입니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제13조제2항의 재적위원은 공석을 제외한 상임위원, 즉 실제로 임명되어 활동하고 있는 상임위원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와 같이 귀 위원회의 회의의 의결정족수의 기준이 되는 재적위원에 공석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이상 의결정족수는 실제로 임명되고 활동하고 있는 위원의 과반수라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그렇다면 상임위원이 2인만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2인 모두가 찬성할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해당하므로 회의의 심의 의결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