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법 제13조제1항은 위원회의 소집 권한을 위원장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박대출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궐위 중인 위원은 본건 조항의 재적위원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을 전제로 할 때 귀 위원회의 상임위원 3인만이 남아 있는 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상임위원 3인이 출석하여 3인의 찬성으로 의결하거나 상임위원 2인이 출석하여 2인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경우 위원회의 소집 권한,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 등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1항, 2항의 경우 모두 적법한 심의 의결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방통위법 제13조제1항은 위원회의 소집 권한을 위원장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통위법 제6조제4항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정하고 있고 방통위 운영 규칙 제5조제2항은 위원장의 직무대행의 순서를 부위원장,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통위법, 방통위 운영 규칙 등은 직무대행의 범위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