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방통위법, 방통위 운영 규칙 등은 직무대행의 범위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박대출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방통위법 제13조제1항은 위원회의 소집 권한을 위원장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통위법 제6조제4항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정하고 있고 방통위 운영 규칙 제5조제2항은 위원장의 직무대행의 순서를 부위원장,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통위법, 방통위 운영 규칙 등은 직무대행의 범위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상임위원 3인만이 남아 있는 경우 위 규정에 근거하여 최연장자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대행의 일환으로서 위원회 소집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방통위법은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의사정족수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