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법은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의사정족수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박대출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 의견서에는 첫째, 사안의 개요 및 질의의 요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은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위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3조제2항은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법은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의사정족수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귀 위원회는 저희 법무법인에게 위원회의 상임위원이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만 있는 상황에서 위원회 회의 개최 및 심의 의결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