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중요한 법률입니다.

박대출박대출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현안 처리가 지연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넷째,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없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중요한 법률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변경 및 강화하는 것은 방송통신 분야의 주요 결정을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인 만큼 입법 과정에서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것이 당연합니다.

과거 국회는 방송과 관련된 주요 안건은 여야 합의를 통해서 결정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