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의미를 고려하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법상의 재적위원 역시 상임위원 정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귀 위원회에 실제로 임명되어 있는 상임위원의 수를 말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입니다.
박대출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은 귀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재적위원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표준국어사전에 의하면 재적의 의미는 ‘학적, 병적 따위의 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음’을 말하고 대법원 역시 국회법 등에서 사용되는 재적의 사전적 의미는 ‘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음’을 뜻한다고 본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8년 5월 17일 선고 2017도14749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의미를 고려하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법상의 재적위원 역시 상임위원 정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귀 위원회에 실제로 임명되어 있는 상임위원의 수를 말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입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위 2017도1474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위와 같은 재적의 의미에 근거하여 재적위원의 의미에 대해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재적위원은 모두 위원회가 존속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현재 위원회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하고 있고 위원회가 소멸하여 더 이상 존속하지 않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또한 법제처는 현재는 폐지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교육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와 관련하여 교육위원회의 운영은 재적위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재적위원은 법정교육위원회 위원 정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위원 정수에서 사망, 사직, 퇴직, 해임, 자격상실 등으로 궐위된 위원 수를 제외한 현재 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의 수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교육위원회 회원의 정수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