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첫 번째, 위원회 회의 소집과 관련해서는 방통위법,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대출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3.
재적위원에 공석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때 3인의 상임위원만으로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3인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이런 질의의 요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첫 번째, 위원회 회의 소집과 관련해서는 방통위법,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법 제13조 1항,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