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7일 김현·이해민·윤종오 의원 등 187인 명의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김홍일)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박대출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방통위법이 개정되면 방통위 불능안은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 방통위법을 포함한 방송 4법은 통과되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 호소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6월 27일 김현·이해민·윤종오 의원 등 187인 명의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김홍일)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될 수 있느냐, 방통위 2인 체제가 적법한 것이냐 아니면 위법한 것이냐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이해민·윤종오 의원 등 187인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김홍일) 탄핵소추안은 탄핵소추 사유의 요지에 보면 첫째, 피소추자는 다음과 같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였다라고 하면서 첫째 조항에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