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방통위법은 임기 만료 등으로 인해 위원직에 공석이 생긴 경우 재적위원 수 산정 여부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재적위원 수를 산정할 때 공석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박대출박대출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위원회 회의 의결정족수, 재적위원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방통위법 제13조 2항 및 방통위규칙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법은 임기 만료 등으로 인해 위원직에 공석이 생긴 경우 재적위원 수 산정 여부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재적위원 수를 산정할 때 공석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의결 처분에 있어 의결정족수의 산정기준인 재적의원 수가 문제된 사안에서 판례는 재적의원이란 당해 지방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어 의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의원을 말하며 의원 자격의 상실 등으로 궐위된 경우 또는 지방자치 관계법령에서 특별규정을 두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원이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의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이상 재적의원 수에 산입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7.10.24.

선고 2007구합1795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