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법정 위원 수가 5명이므로 4인이라는 의사정족수는 법정 위원의 80%로 정부 내 타 위원회 조직 중 이와 같이 의사정족수를 엄격히 규정한 사례는 전무후무합니다.
박대출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현재의 방통위법상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는 의사정족수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의결정족수만 재적위원 과반수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를 신설하고 이를 과반수와 같은 비율이 아니라 4인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로 명시해 놨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정 위원 수가 5명이므로 4인이라는 의사정족수는 법정 위원의 80%로 정부 내 타 위원회 조직 중 이와 같이 의사정족수를 엄격히 규정한 사례는 전무후무합니다.
공정위, 인권위, 감사원은 의사정족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국민권익위, 금융위, 개인정보보호위, 원자력안전위는 의사정족수를 재적위원의 과반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상임위, 특위 또한 의사정족수를 재적위원의 과반수로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