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안의 경우 방통위법은 재적위원에 궐위 중인 위원을 포함할 것인지 등 재적위원의 범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박대출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방통위법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총 5인의 상임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정하는 한편 정족수와 관련해서는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의결정족수의 규정만을 두고 있고 의사정족수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위원장 등의 임기 만료로 위원 2인이 궐위된 경우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위한 정족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궐위 중인 위원 수를 재적위원의 수에 합산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방통위법은 재적위원에 궐위 중인 위원을 포함할 것인지 등 재적위원의 범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방통위법 시행령,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도 이와 관련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명시적인 판례나 문언도 찾기 어렵습니다.
이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건 조항의 재적위원에는 궐위 중인 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