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법은 방통위 회의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북한의 법만도 못한 악법인 것입니다.
박대출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심지어 북한도 최고인민회의 개의정족수를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로 하고 참석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헌은 3분의 2 찬성입니다.
방통위법은 방통위 회의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북한의 법만도 못한 악법인 것입니다.
의사정족수를 법정 위원 수에 가깝게 정할수록 방통위를 소수 위원들의 몽니에 휘둘리게 만들겠다는 저의가 짙어지게 될 뿐입니다.
셋째, 법령상 기한이 정해져 있는 안건의 처리는 물론 국민의 권익과 관련 있는 현안에도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