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김현·이해민·윤종오 의원 등 187인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김홍일) 탄핵소추안은 탄핵소추 사유의 요지에 보면 첫째, 피소추자는 다음과 같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였다라고 하면서 첫째 조항에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박대출박대출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난 6월 27일 김현·이해민·윤종오 의원 등 187인 명의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김홍일)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될 수 있느냐, 방통위 2인 체제가 적법한 것이냐 아니면 위법한 것이냐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이해민·윤종오 의원 등 187인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김홍일) 탄핵소추안은 탄핵소추 사유의 요지에 보면 첫째, 피소추자는 다음과 같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였다라고 하면서 첫째 조항에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소추자는 임명된 때로부터 2024년 6월 14일까지 169일 동안 피소추자를 포함한 상임위원 2인만으로 의사를 진행하여 74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통위는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구로 신설되었고,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을 배제하는 등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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