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위의 판결 및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비추어 보더라도 방통위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한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재적위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박대출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렇다면 임기가 만료된 위원을 재적위원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학교법인의 이사회의 의결정족수와 관련하여 임기가 만료된 이사들을 의결정족수에서 제외하여 판단한 바 있고(청주지법 2010년 4월 26일 자 2010카합124 결정) 법제처는 정부조직법 제17조 및 국무회의 규정 제6조제1항과 관련하여 국무회의 규정 제6조제1항에서 국무회의의 의사정족수를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의 구성원은 법정의 위원정수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위원정수에서 사직, 사망, 퇴직, 해임, 자격 상실 등에 의하여 궐위된 수를 제외한 현재의 위원 신분을 가진 사람의 수인 재적위원과는 구별된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판결 및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비추어 보더라도 방통위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한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재적위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한편 재적위원의 판단의 기준 시점이 최초 위원회 구성 시인지 결의 시점인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노동조합의 위원 선거에 관한 노동조합법 제10조제2항의 의결정족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결의 당시의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고 법제처 역시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정족수 산정 기준과 관련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는 최초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당시의 인원수가 아닌 의결 당시 현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