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보면 2조 1호는 여기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해 가지고 거래와 이전이 다른 개념으로 돼 있다고.
박대출 국회의원, 2026-03-17,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보면 2조 1호는 여기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해 가지고 거래와 이전이 다른 개념으로 돼 있다고.
그런데 이전이라는 표현이 거래도 포함시켜 버리고 이제는 앞으로 매도·매수도 되고 교환도 되고 보관도 되고 관리도 되는 거냐 이거예요.
용어에 대한 정리가 지금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